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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기준기의 종류 |
검사의 유효기간 |
1. 질량기준기 가.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분동 나. 그 외의 기준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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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년 |
2. 부피 기준기 가. 기준 탱크 (용량 100 L 이하) 나. 기준가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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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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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기준기 : 기준전력량계 |
2년 |
제6장 벌칙 <개정 2011.4.4>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2.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계량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제9조제6호를 위반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 또는 기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4]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3. 제9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계량기가 아닌 것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법정계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
6.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
[전문개정 2011.4.4]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
3. 제9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실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6. 제3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4]
제49조(미수범) 제46조제2호·제3호, 제47조제2호·제3호 및 제48조제3호·제5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기준기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4.4]
출 처 : 계량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