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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기의 목적ㆍ경기장ㆍ용구
1.01야구는 펜스로 둘러싸인 경기장에서 감독이 지휘하는 9명의 선수로 구 성된 두 팀이 한 명 이상의 심판원의 주재 아래 이 규칙에 따라 치르는 경기이다(지명타자 제도를 채택한 경우 10명이 된다).
1.02각 팀의 목적은 상대팀보다 많이 득점하여 승리하는 데에 있다.
1.03정식경기가 끝났을 때 이 규칙에 따라 더 많이 득점한 팀이 승자가 된다.
1.04경기장은 다음 요령에 따라 <그림 1·2·3>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본루(home plate)의 위치를 정하고, 그 지점부터 2루를 설정하려는 쪽으로 철강재 줄자로 127피트 3⅜인치(38.795m) 거리를 재어 2루의 위치 를 정한다. 그 다음 본루와 2루를 기점으로 각각 90피트(27.431m)를 재서 본루부터 오른쪽의 교차점을 1루로 하고 본루부터 왼쪽의 교차점을 3루로 한다. 따라서 1루로부터 3루까지의 거리는 127피트 3⅜인치(38.795m)가 된다.
본루부터의 거리는 항상 1루선과 3루선의 교차점을 기점으로 측정한다. 본루부터 투수판(pitcher's plate)을 지나 2루를 향한 선은 동북동을 향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90피트(27.431m) 평방의 내야를 만들려면 먼저 각 베이스 라인 및 홈 플 레이트를 동일 수평면상에 설정하고 이어서 내야의 중앙 부근에 본루부터 10인치(25.4cm) 이내의 높이가 되도록 흙을 쌓아올려 그곳에 투수판을 설치하고 투수판 앞 6인치(15.2cm) 되는 지점부터 본루를 향해 6피트 (182.8cm) 되는 지점까지 완만한 경사가 지도록 해야 하며, 기울기는 1피 트(30.5cm) 당 1인치(2.54cm)로 일정해야 한다. 본루 뒤편지역은 본루 뒤쪽 끝에서 백스톱까지의 거리가 60피트(18.288m)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단축하는 경 우라도 반드시 45피트(13.716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베이스 라인에서 부터 파울지역에 있는 펜스, 스탠드 또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60피트(18.28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1 참조> 외야는 <그림 1>과 같이 1루선과 3루선을 연장한 파울 라인 안쪽 지역이다.
본루부터 페어지역에 있는 펜스, 스탠드 또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250피트(76.199m) 이상을 필요로 하지만 양쪽 파울 라인은 320피트(97.534m), 중앙은 400피트(121.918m) 이상이 되 어야 이상적이다.
워닝트랙은 그라운드의 둘레에 설치되어야 하며, 폭은 최소 15피트(약 4.6m)를 유지해야 한다. 워닝트랙은 잔디와 시각적(예를 들면 색상)으로 나 촉감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는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에 모두 적용 된다.
파울 라인을 포함한 내야 및 외야는 페어지역이고, 그 밖의 지역은 파울지 역이다.
포수석, 타자석, 코치석, 1루쪽 3피트선(three feet first base line) 및 대 기타석(next batter's box)은 <그림 1·2>와 같이 그린다. 그림 중 파울 라인 및 굵은 선으로 표시된 모든 선은 습기 있는 석회 또는 기타 흰색 재료로 그린다. <그림 1>의 잔디선(grass line) 및 잔디의 넓이 는 여러 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격을 표시한 것이나, 그 규격은 반드시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장의 사정에 따라 잔디 및 잔디 없는 지면의 넓이와 모양을 정할 수 있다.
[부기] (a) 1958년 6월 1일 이후 프로야구를 위해 건설하는 경기장 은 본루부터 좌우의 펜스, 스탠드 또는 좌우의 페어지역에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시설까지의 거리는 325피트(99.058m), 센터 펜스까지의 거리는 400피트(121.918m)를 필요로 한다.(b) 1958년 6월 1일 이후 현재의 경기장을 개조할 때는 본루부터 좌우 펜스 및 센터 펜스까지의 거리를 (a)항에서 지정한 거리 이하로단축해서는 안 된다.[주1] 우리나라에서 1991년 이후 경기장을 개조할 때는 본루부터 좌우 펜 스의 거리를 91m, 센터 펜스까지의 거리는 105m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주2] 파울막대(foul pole)는 흰색이어야 하나 판별하기 좋도록 다른 색을 사용해도 된다. 파울 라인을 그을 때는 나무 또는 기타 단단한 재료를 사용 해서는 안 된다.[주3 아마추어] 중학교 연식야구의 경우 투수판과 본루 간 및 각 베이스 간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베이스 간 거리 22.86m, 투수판과 본루 간의 거리 16.04m
1.05본루(home base)는 5각형의 흰색 고무판으로 표시한다. 홈 플레이트 를 만들고 설치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7인치(43.2cm)인 정사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② 한 변을 골라 그 변과 직각을 이룬 양쪽 변에 길이 8.5인치(21.6cm)인 지점 을 정한 다음 ③ 그 지점에서 밑변의 중심점까지 연결하는 12인치(30.5cm) 의 변을 만든다. ④ 이로써 이등변 삼각형의 두 귀퉁이를 잘라내면 5각형의 홈 플레이트가 완성된다. 12인치(30.5cm)의 두 변이 만나는 꼭짓점을 본 루~1루선, 본루~3루선의 교차점과 일치시키고, 17인치(43.2cm)의 변은 투수판과 평행이 되게 하고, 12인치(30.5cm)짜리 두 변은 1루선 및 3루선 에 일치시킨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홈 플레이트의 표면이 지면과 수평 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그림 2 참조>
1.061루, 2루, 3루는 흰색 캔버스 백으로 표시하고 <그림 2>와 같이 땅에 올바르게 고정시킨다. 1루와 3루의 캔버스 백은 완전히 내야 안쪽으로 들 어가도록 설치하고, 2루의 캔버스 백은 2루 교차점에 중심이 놓이도록 설 치한다. 캔버스 백은 속에 부드러운 재료를 넣어서 만들고 크기는 사방 15 인치(38.1cm), 두께는 3인치(7.6cm)~5인치(12.7cm)이다.
[주] 경기에 앞서 연습이 끝난 뒤 경기개시 전에 희게 칠한 깨끗한 캔버스 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으나, 만약 그럴 수 없으면 캔버스 백에 흰 페인 트나 석회를 발라도 된다.
1.07투수판은 가로 24인치(61cm), 세로 6인치(15.2cm)의 직사각형 흰색 고무 평판으로 만든다.
투수판은 <그림 1·2>에 표시한 지점에 고정시켜 그 앞쪽 중앙부터 본루 의 5각형 뒤꼭짓점까지의 거리가 60피트 6인치(18.44m)가 되게 한다.
1.08홈구단은 각 베이스 라인부터 25피트(7.62m) 이상 떨어진 곳에 홈구단 및 원정구단용으로 선수용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벤치는 양 옆과 뒤 쪽을 막고 지붕을 씌워야 한다.
1.09공은 코르크, 고무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든 작은 심에 실을 감고, 흰색의 말가죽 또는 쇠가죽 두 쪽으로 이를 싸서 단단하게 만든다. 중량은 5온스~5¼온스(141.77g~148.8g), 둘레는 9인치~9¼인치(22.9~ 23.5cm)로 한다.
[주1 아마추어] 연식야구공 속 재질은 폴리우레탄 폼으로 하고 겉면은 천 연 말가죽 또는 쇠가죽 두 쪽으로 되어 있으며, 빨간색 실로 감싼 소프트한 공으로 한다. 중량과 둘레는 한국연식야구연맹 기준에 의한다. 모델명으로 는 초등 KK-190, 중등·고등·일반 S-190, 유아 SF-190을 사용한다.
1.10방망이(a) 방망이는 겉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하며 굵기는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2¾인치(7cm) 이하, 길이는 42인치(106.7cm) 이하이어야 한다.방망이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부기] 접착방망이 또는 시험제작 중인 방망이는 제조업자가 그 제 조 의도와 방법에 대해 규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프로야구 (공식경기는 물론 비공식경기까지 포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접착방망이는 프로야구에서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b) 커프트 배트(cup ed bat·끝 부분을 움푹하게 도려낸 방망이) 방망이 의 끝 부분을 도려낼 때는 깊이는 1인치(2.5cm) 이하, 지름은 1~2인치(2.5cm~5.1cm) 이내로 해야 하며, 움푹하게 파낸 단면은 둥글어야 한다. 또 이때 다른 물질을 붙여 둥글게 해서는 안 되며, 방망이의 소재를 도려 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c)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끝에서 18인치(45.7cm))에는 단단히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떠한 물질을 붙이거나 어떤 물질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범위가 45.7cm를 넘어선 방망이는 경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부기] 심판원은 타자가 사용한 방망이(공인)가 본 규정에 어긋났다 는 사실을 타격 중 또는 타격 종료 후에 발견하더라도 타자에게 아 웃을 선고하거나 타자를 경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d)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색 배트는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에 한한다.[주] 프로야구에서는 금속제 방망이, 나무의 접합방망이, 대나무의 접합방 망이는 총재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협회가 공인하면 금속제 방망이, 나무로 된 접합방망이, 대나무로 된 접합 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다.
1.11유니폼 (경기복)(a) (1)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6인치(15cm) 크기 이상의 등번호를 붙여야 한다.(2)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언더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암슬 리브(팔토시)를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언더셔츠와 동일한 색상에 한한다. 언 더셔츠와 암슬리브(팔토시)의 소매에는 번호, 문자, 기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상표표시 및 광고 제외).(3) 자기 팀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 없다.(1) 각 팀은 항상 고유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2) 각 팀은 홈 경기용으로 흰색 또는 유색, 원정 경기용으로 유색 유니폼 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c) (1) 각 선수의 유니폼 소매길이는 개개인마다 달라도 괜찮으나 각자의 양쪽 소매길이는 거의 같아야 한다.(2) 각 선수는 소매가 지나치게 헐었거나 찢어진 유니폼 및 언더셔츠를 입 어서는 안 된다.(d) 각 선수는 유니폼과 다른 색깔을 띤 테이프나 이물질을 유니폼에 붙여 서는 안 된다.(e)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야구공을 모방하거나 연상시키는 모양이 있어 서는 안 된다.(f) 유리 단추나 번쩍거리는 금속을 유니폼에 달아서는 안 된다.(g)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스파이크를 착용해야 한다. 스파 이크 코와 뒤꿈치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스파이크 보호대 이외의 것을 붙 여서는 안 된다. 골프화 또는 육상경기용 스파이크처럼 뾰족한 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h)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상업광고에 관련된 휘장이나 도안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단, 유니폼의 상의 소매 양쪽에 한해 60㎠ 이내의 광고를 허 용한다.(i) 리그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명이 아닌 별명을 쓰려면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름을 붙이 기로 확정하면 팀 전원이 예외 없이 유니폼에 붙여야 한다.[주]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치나 주자로 나간 투수는 별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1.12포수의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크기는 조여 매는 끈과 부속물을 포 함해서 바깥둘레가 38인치(96.5cm) 이내, 미트의 위아래 길이는 15.5인 치(39.4cm) 이내이어야 한다. 미트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6인치(15.2cm) 이내, 아래쪽이 4인치(10.2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웹은 위쪽이 7인치(17.8cm) 이내, 아래쪽이 6인치(15.2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 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1.131루수가 사용하는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미트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까지 12인치(30.5cm) 이내, 엄지의 V자 부분 부터 미트의 외면 끝까지가 8인치(20.3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4인치(10.2cm) 이내, 아래쪽이 3.5인 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공간은 엄격히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거나 물체를 이용 하여 넓어지거나 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올가미는 맨 위에서부터 맨 밑까지의 길이가 5인치 (12.7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 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웹은 끈을 꼬거나 끈에 가죽 이외의 것을 감거나 하여 그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1.141루수, 포수 이외의 야수의 가죽 글러브는 중량 제한이 없다.
글러브의 치수를 잴 때는 계측기나 줄자를 글러브의 앞쪽 또는 공을 잡는 쪽에 접촉시켜 표면을 따라가며 잰다. 길이는 네 손가락의 어느 끝에서부터이든 상관없이 공을 잡는 포켓 부분을 지나 글러브의 하단까지 12인치(30.5cm) 이내이어야 한다. 손바닥의 넓 이는 검지의 하단 안쪽에서부터 각 손가락을 지나 새끼손가락 바깥 끝까지 7¾인치(19.7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 V자형 부분(크로치 crotch)에는 가죽 웹 또는 평면 가죽 제품을 부착해도 된다. 웹은 크러치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두 겹의 보통 가 죽으로 만들거나, 터널형 또는 직사각형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거나 가죽 끈을 엮은 것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가 죽이 아닌 것을 감든지 가죽이 아닌 것으로 싸서는 안 된다. 웹이 크로치를 빈틈 없이 메웠을 때 웹에 유연성이 있도록 조치해도 괜찮 으나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서 웹을 만들 때는 그것을 빈틈없이 서로 붙여 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웅덩이를 크게 해 서는 안 된다. 웹은 크로치의 크기를 언제나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크로치의 크기는 맨 위쪽의 길이가 4.5인치(11.4cm) 이내, 깊이가 5¾인 치(14.6cm) 이내, 그리고 맨 아래쪽 길이는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크로치의 상하좌우 어느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어야 한다. 가죽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연결하고, 늘어지거나 풀어 질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된다.
1.15투수 글러브(a) 투수용 글러브는 꿰맨 부분, 매는 끈, 웹 전체가 같은 색이어야 하고, 흰색 또는 회색은 사용할 수 없다.(b) 투수는 글러브와 다른 색깔을 띤 이물질을 글러브에 붙여서는 안 된다.
1.16프로야구는 안전모(헬멧) 사용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a) 선수는 타격 중 반드시 보호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b) <참고> 1973년 시즌 및 그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선수는 반드 시 한쪽 귀 덮개가 달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선수 의향에 따라 양쪽 귀 덮개가 달린 것을 착용하여도 무방하다.단, 1982년 시즌 중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한쪽 귀 덮개가 달린 안전모 착용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선수는 예외이다.
[주] 우리나라에서는 전년도까지 프로야구에 등록하지 않았던 선수에게 적 용한다.(c) 포수가 수비하고 있을 동안에는 포수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d) 배트 보이, 볼 보이 또는 배트 걸, 볼 걸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 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기] 심판원은 각 항에 대하여 규칙 위반을 인정하였을 때 이것을 고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심판원의 판단상 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17베이스, 투수판, 공, 방망이, 유니폼, 미트, 글러브, 안전모 등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경기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한 부적절한 선전이 포함되어 서는 안 된다. 제조업자가 용구에 표시하는 상품명이나 로고 등은 크기나 내용이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야구에만 적용한다.
[부기] 제조업자가 프로용 경기용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할 때는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한다.[주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주2] 경기용구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의 기본사항 외에 어떠한 선 전도 붙일 수 없다.[주3] ① 방망이 표면에 표시되는 소인(燒印)과 같은 내용 및 크기는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방망이의 앞부분에는 방망이 모델, 방망이의 품명, 제조번 호, 재종 등만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러한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9.5cm 이하이 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방망이의 같은 면에 표시 하여야 한다.② 유니폼(모자, 스타킹 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바람막이,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떠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프로야구에서 는 헬멧에 40㎠ 이내의 광고물 부착을 허용한다.
③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수로 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손등 부분 또는 그곳에 가까운 부분이거나 엄 지가 닿는 밑 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 이하 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에나멜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엄 지가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며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 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류 등을 스탬프로 표시할 때는 검정색 또는 소인의 자연색 이어야 한다.
④ 장갑 및 리스트 밴드(wrist band)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 곳에 한 정하고 크기는 세로 1cm 이하, 가로 7cm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용구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규칙 1.17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 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