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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차이
스프링클러는 화재시에 살수하여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살수되는 물은 건축물내에 일정량을 저장하여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면 옥상이든
지하던지 이러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수조가 없는데 용도변경등의 이유로 인해서 스프링클러를 나중에 설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상수도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a)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영화상영관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이상인 것 모든 층
c) 무대부가
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며, 300㎡ 이상인 것 모든 층
나) 가)외의 층에 있는 경우 500㎡ 이상인 것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만)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
a) 아파트등을 리몰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승인 상시 기준 적용
4.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시설만)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것 모든 층
5. 창고시설 또는 공장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b)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를 넘는 선반식 창고의 바닥면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c) 특수가연물 기준의 1,0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d)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시설
e)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인 것
나) b) 선반식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것
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라) 특수가연물 기준의 5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5-1.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c)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이상인 것
6. 1~5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a)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7. 지하(터널 제외)
a)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것
8.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기숙사(학생수용 위한 것)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9. 복합건축물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10. 교정 및 군사시설
a)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b)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생활공간으로 한정), 단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c) 유치장
11. 1번부터 10번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19. 8. 6.>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1. 근린생활시설
a) 근린생활시설 사용 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b)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2. 교육연구시설
a)100㎡ 이상 합숙소
3. 의료시설
a) 600㎡ 미만인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포함)
b) 300㎡이상 600㎡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c) 300㎡미만이고, 창살설치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4. 노유자시설
a) 노인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가정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b) a)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c) a)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300㎡ 미만이고, 창살 설치한 시설(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5.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부분
6. 숙박시설
a) 바닥면적 600㎡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
7. 복합건축물
a)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19. 8. 6.>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