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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문회칙 | 개정 동문회칙 |
돈보스코동문회 회칙
제 1 차 회칙개정 : 2003년 1월 1일 제 2 차 회칙개정 : 2007년 6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돈보스코 직업 전문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돈보스코 교육이념인 사랑,순결,봉사의 정신을 받들며 회원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4조(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돈보스코 직업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를 중퇴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돈보스코센터를 거친자로 하며, 본회의 협력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5조 (본부) : 본회의 본부는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내에 둔다. 제 6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있다. 1) 회원의 친목증진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사업 4) 국내 살레시오 수도회 사업의 협조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의> 제 7조 (총회) : 총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한다. 2)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개최 (송년회 포함) 한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시 소집한다. 4) 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8조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조 (결의) : 총회의 결의는 정회원으로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10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장 1명 4) 수석 부회장 1명 5) 부회장 2명 6) 회계 1명 7) 감사 1명 8) 이사 (각 회별 대표) 1명
제11조 (선출) :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자와 본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자로 회장단이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 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 12조 (임무) : 1) 고문 과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자문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4) 감사는 업무전반(회계)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있다. 2) 2/1이상 남았을 때 보선 가능하며 보선된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동기회) : 졸업 동기별로 동기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각 동기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 된다. <제 4 장 동호회>
제 15조 (구성) :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심신단련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호회를 둔다. 1) 총동 산악회 = 회장 1명 총무 1명 2) 총동 낚시회 = 회장 1명 총무 1명 3) 총동 포럼 = 회장 1명 총무 1명
<제 5장 재정>
제 16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제 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 1 >
제 1조 ;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필요시 별도로 한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동문회 회칙 /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 본 시행세칙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총동문회 회칙(이하 회칙)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정기총회) :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별 참가비는 3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3조 (임원회의) : 분기별(1, 4, 9, 11월) 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4조 (동호회) : 회칙 제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동 산악회 = 매월 또는 격월로 1회 정도 정기 산행을 실시한다. 2) 총동 낚시회 = “ ” 정기 낚시를 실시한다. 3) 총동 포럼 = “ ” 기술, 사업, 사회 전 분야의 정보를 교류한다.
제 5조 (재정) : 회칙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찬조금 (년중 납부)과 정기 연회비는 5만원 이상 매년 3월1일 부터 3월 31까지 납부한다.
제 6조 (재정관리):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실용성을 위하여 예금통장은 단일화 한다 1) 예금주는 비영리단체 /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총동문회 로 한다.
총동문회 연회비 입금통장 계좌 번호 국민은행 : 758401-04-071621 예 금 주 : (돈보스코 총동문회)
총동문회 후원금 입금통장 계좌 번호 국민은행 : 758401-04-071634 예 금 주 : (돈보스코 총동문회)
< 부 칙 - 2 >
제 1 조 본 시행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조 본 시행세칙은 2007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 임원 명단 > |
돈보스코 센타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돈 보스코 센타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돈 보스코 교육이념인 사랑, 순결, 봉사의 정신을 받들며 회원 회원 상호간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 돈 보스코 센타 동문회원 이라함은 직업 전문학교, 직업 훈련원, 자립 생활관, 지역 아동 복지 센타, 정보 문화 센타의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 사업에 협력하 는 봉사자, 교육자를 포함한다. 돈 보스코 후원회원은 명예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 4조 (본부) : 본회의 본부는 돈 보스코 직업 전문학교 내에 둔다. 제 5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친목증진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사업 4) 국내 살레시오 수도회 사업의 협조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의> 제 6조 (총회) : 총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한다. 2)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개최 (송년회 포함) 한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소집한다. 4) 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조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조 (결의) : 총회의 결의는 회원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9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장 1명 4) 수석 부회장 1명 5) 부회장 2명 6) 사무국장 1명 7) 회계 1명 8) 감사 1명 9) 이사 (각 회별 대표) 1명
제10조 (선출) :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자와 본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자로 회장단이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 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 임시총회에서 인준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임무) : 1) 고문 과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적극 자문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4) 감사는 업무전반(회계)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가 2/1이상 남았을 때 보선 가능하며 보선된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동기회) : 졸업 동기별로 동기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각 동기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 된다. <제 4 장 동호회>
제 14조 (구성) :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심신단련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동호회를 둘수있다. 등산회, 낚시회, 골프회, 포럼등 모임이 결성되면 총 동문회및 원장신부에 신고하고 인준을 득 하여 모임을 가진다.
<제 5장 재정>
제 15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제 16조 (회계년도):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기타>
제 17조 (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며 원장 신부의 인준을 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제 1 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원장신부의 인준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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