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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양 진씨 대동보 수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여양진씨 대동보 수보 규정이라 칭한다(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종회 회칙 제5조 5항에 의거 대동보를 수보함에 있어서 수단 및 편수와 반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보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입보 자격]
1. 시조 여양군 후예로 본관 여양진씨는 누구라도 본 대동보에 납단할 자격이 있으며 또한 권리를 갖는다.
2. 이관 진씨라도 시조 여양군 후예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소명되 면 입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 1항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제 2 장 수보 위원회
제4조 [구성] 수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학에 조예가 있고 실무능력이 있는 종원을 별표 제1호 조직표에 의거 대종회 회장이 선발 임명한다. 이 경우 수보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종회 회장)
2. 수보위원장 1명
3. 특별위원장 1명
4. 지도위원장 1명
5. 총무위원장 1명
6. 재무위원장 1명
7. 편수위원장 1명
8. 교정위원장 1명
9. 조정위원장 1명
10. 중앙편찬위원장 1명 각파 수단위원 약간명
각문중 수단위원 약간명
6. 감사 2명 대종회 감사가 겸임
제6조 [직능]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보위원장은 대종회 회장의 감독 하에 특별위원회와 협의하 고 보사 일체를 총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총무부장은 보사에 관한 문서수발 및 서무일체와 지시에 의한 각종 회의의 소집 진행 기록과 기타 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한다.
3. 재무부장은 수보위원회의 회계 및 입출금관계를 최종 결산 담 당한다.
4. 편수위원장은 족보편수 기본 계획의 수립 번역 그 진행감독 및 감수 선대 미상자 계대착오 종원의 계대 정정 또는 확인 교 지 및 기타 문헌자료에 의한 선대행적의 수정 족보 정단 작성과 교정 및 편집을 담당한다.
5. 지도위원장과 수단부장은 수단용지 작성 및 배포 각 종파별 수단위원회의 조직 및 지도감독 각문중 수단위원 단자작성 요령 교육 수단 취합 및 내용 검토확인 기타 수단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감사는 매 일년마다 경리장부와 금전출납 상황을 감사하여 특 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종료 후 대종회 총회에 감사 보고한 다.
제 3 장 특별 위원회
제7조 [구성] 대종회 회장이 추천하는 5명과 수보위원장. 지도위원장. 편수위원장. 교정위원장. 조정위원장. 총무분과위원장. 중앙편찬위원장 대종회 회장과 수보위원장. 각 위원장 전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종회 회장은 당연직의장이 되며 수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전항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 그리고 보학에 조예가 있는 종원 중에서 각종파간 균형있게 선발되어야 하며.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대종회 회장 외 14명의 위원이 최종 합의하여 결정하며 최종 결정 후에는 의이를 제기할 수 없다. (총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회의] 회의는 다음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격] 지도위원은 전국 각 지방종친회장을 위촉하여 본 사업완수에 최일선 지도자로서 계몽과 홍보를 담당하여 최선의 협조를 하게한다.
제 4 장 수 단
제10조 [명하전] 명하전은 남자 20,000원 여자 20,000원(생존자에 한함)을 수단위원은 각 납단자로 부터 수금하여 수보위원회에 각 문중별로 구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납단자는 대종회 회장이 발행한 수단위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영수증과 동시 명하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자작성요령] 각파 문중 수단위원이 단자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단자 용지는 수보위원회에서 인쇄 배포한 지정용지에 흑색 볼 펜으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지정용지를 복사하여 사용한다)
2. 본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대본족보에 기등재되여 변동이 없는 문중은 하계48파 파조부터 시작하여 수단하고 상계는 생략한 다.
3. 년대는 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별첨 년대 대조표를 참조하여 간지와 서기를 병기하고 생년월일은 사망자와 기혼녀는 생년만 기외는 월일까지 기입하고 양음력 구별없이 납단자 희망대로 표 기하며 사망 표시는 졸자로 통일한다.
4. 이름은 행열명을 원칙으로하나 알기 쉬운 실명을 기록하는 것도 무방하다
5. 형제 서차는 남선 여후를 원칙으로 하며 남은 자로 여는 여로 표기한다.
6. 배위는 생존사망을 막론하고 배자로 통일하고 성명과 본관 및 부의 이름을 기재한다(본관이자 중 본자는 생략하고 관자만 기 재한다)
7. 여는 기혼 미혼을 막론하고 실명을 기재하고 기혼여는 그 배 우자를 부자로 통일하고 성명 본관과 소생자(외손자. 외손녀) 이름을 기입한다.
8. 입양의 경우 신분 란에는 자로 보주에는 생부의 이름을 기재 한다. (재혼 시 타성 자녀는 호적상 진씨로 확인이 되면 등재)
9. 출계의 경우 출계자 이름 하에 양부 이름을 쓰고 후 출계라 기록한다.
10. 사망자 또는 생존자의 보주에 관직 기타 사회적 지위나 공적 사항을 기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가) 관직 (최고 관직과 최고 학벌까지만 등재)
① 정 계 :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상
② 관 계 : 사무관급 이상 및 읍면장
③ 군 경 : 중령. 경정 이상
④ 법조계 : 판사. 검사. 변호사. 고시합격자. 공인회계사. 계리 사 이상
⑤ 교육계 : 각급학교장. 장학관. 대학조교 이상
⑥ 의약계 : 의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이상
나) 공훈사항 : 훈장 이상을 받은 자 (그 종류와 훈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국가 및 사회적 공로자 : 독립유공자. 육이오 전공자. 사회 사업. 학술. 발명가. 작가. 미술가. 문화. 예술. 체육 기타 사 회적 유공자로서 훈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3회 이상 저서를 남긴 자
라) 종사에 관한 사항
① 대종회의 부회장 이상을 역임 또는 현직자
② 주요 위선사업 및 보사에 주공책임자
마) 종교계
① 천주교 기독교의 신부 및 목사 이상
② 불교의 대덕승 이상
③ 유교의 시도유도 회장 및 향교 전교 이상
바) 경제계
① 경제인 단체의 이사급 이상 및 은행의 지점장 급 이상
② 종업원 100명 이상이거나 년간 매출액 30억 이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 사 이상
사) 학위 관계 : 국내외 대학에서 수여한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소지자
아) 기능 및 기술계 : 기능장 및 기술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11. 임신보에 등재된 전항의 보주로서 그 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변경 기재할 수 있다.
12. 제16조의 준거 대본인 구보의 보주 중 결혼. 이혼. 재혼 및 사망. 이장 등으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바로 잡으 며 묘 소재지 지명은 그 지방 고유명을 따라 한글로 표기한다.
제12조 [보주 증빙의 확인] 전조 10. 11. 12항의 보주 사항은 각파 수단위원회에서 교지. 발령장. 훈장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빙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증빙자료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단자와 같이 수보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제13조 [수단접수] 각파 수단위원은 수단취합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입보신고서 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고 소정의 명하전과 별지 제3호 족보 구매 예납금을 동시에 수보위원회에 접수해야한다.
제 5 장 편 수
제14조 [편수대본] 서기일구육칠년에 간행한 정미보와 서기 일구구이년간행한 임신보를 금반 대동보 편수의 준거대본으로 삼는다.
제15조 [번역] 칠 대보(전.후기축보. 을축보. 기유보. 갑인보. 정미보. 임신보)의 서발문과 시조공 이하 현조의 행장 및 묘비문 국가가 인정하는 효열비문에 한하여 원문과 이를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한다.
현조 행장에 기등재된 묘비문 이외에 새로 묘비문에 수록코저 할 때는 수보위원회에서 정하는 단금을 별도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편집]
1. 족보책은 4×6배판 고급양장으로 미색 코로나지 60P를 사용 하고 제본은 천혈을 기준으로 하여 10권 1질로 예상하며 원고 지 분량에 따라 다소 가감할 수 있다.
2. 수권에는 선조 유적 사진(칼라)과 본보 서발문 칠대보 서발문 현조행장 및 묘비문 세계도(시조~20세) 과보 임원록을 수록한 다.
3. 제2권부터 시조공 이하 손록을 상계5파 순위에 따라 1.2.3순 으로 편집하며 6단으로 수록하고 상단 란에 상 일대 휘함과 색 인 번호를 하단란 하에는 다음 색인번호를 기재하여 편람에 편 의를 도모한다.
4. 표본 예시는 별지 제4호 참조
제17조 [정단 및 교정] 수단이 완료되여 접수된 수단은 선착순으로 검토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정단(원고)을 작성하여 교정요원으로 하여금 교정한다.
제18조 [종람] 교정이 완료된 정단은 해당문중 수단 위원 및 종손에게 시일을 정하여 종람시켜 이의가 없으면 종람자의 확인을 서명 날인해 둔다.
제19조 [감수] 종람이 완료된 정단을 인쇄에 회부하여 삼 교정을 실시한 후 일차적으로 수보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인쇄한다.
제20조 [반질] 편집제본이 완료된 보책은 각 지방종친회 단위로 반질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
제 6 장 심 의
제21조 [각파 수단 위원회] 각 문중 수단위원이 종파 수단위원에게 제출한 수단에 대하여 문중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종파 수단위원은 각 문중 수단위원으로 구성된 파 수단위원회에 회부 심의한다. 여기서 미결되는 사안은 수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한다.
제22조 [수보위원회] 파 수단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안을 실무진인 수보위원회에서 구보 및 기타 참고문헌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엄밀히 심의한다. 여기서 미결되는 사안은 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신하여 상정한다.
제23조 [특별위원회] 수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안을 최종심의 결정한다. 이 최고 심의 기구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24조 [홍보]
1. 대종회 회장 및 수보위원장은 연명으로 수보취지를 2개 중앙 지에 각 1회 이상 신문 공고하고 대종회 회장단 및 지방종친회 장 각 문중 대표에게 통지문을 발송하여 수단개시와 마감 시일 을 홍보한다.
2. 각 지방종친회장 및 각 문중대표는 그 관내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수단업무를 확인 교양 독려하여 단시일 내로 전 종원이 다 함께 동참하여 수단이 완료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적 으로는 전 종원이 홍보요원이란 긍지를 갖고 서신. 전화. 방문. 전언 등을 통하여 주변의 종인에게 빠짐없이 수단하도록 권유할 책임을 갖는다.
제 7 장 선계 미상자
제25조 [정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계미상 종원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승. 가첩 및 기타 문헌 등에 의하여 여양진씨의 후손임이 확실하나 그것으로서는 족보와 고증해서 계대가 불명한 자
2. 피란. 장기 유랑. 고립 등 사유로 선대를 계승할 물적 증거는 없으나 선조로부터 구전으로 여양 진씨임이 확실한 자
3. 족보 및 기타 문헌상 그 선조의 연원이 여양진씨임이 확실하 나 현재 다른 본관을 갖고 있는 자(여양진씨 대동보에 기 합보 종원은 제외함)
제26조 [처리] 선계미상자로서 수단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입양
㉮ 선거주지 연고지 행열자 피란 또는 유랑 경로 등을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지근친족으로 여겨지는 문중에 입양 계대시킨다.
이 경우 입양하는 문중과 입양 받는 문중의 책임있는 종원의 연 명 합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특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 다.
㉯ 출가한 딸의 자녀가 친모의 성을 승계 할때는 입양시킨다.
2. 별보 처리
입양의 합의가 되지 않는 종원 또는 입양을 원치 않는 종원은 족보 말미에 별보로서 등재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수단 그대로 기록하고 후일을 위하여 참고 사항을 부기한다.
3. 여양진씨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호적 제적등본)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결산 및 잉여금
제27조 [결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보위원장은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 대종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잉여금]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은 숭덕재와 학강사 보수 및 대종회 운용 기금으로 전용한다.
제29조 [부칙] 본 수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제2항 5조의 임원 회의 결과를 따른다. 본 규정은 통과된 익일부터 시행한다.
수보위원회 처무 및 급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각종사무 취급 및 급여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처 무
제2조 각종사무 및 금품출납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대종회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최고결재권자가 유고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대결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최고결재권자가 출석하면 즉시 후열을 받아야한다.
대결순위 위원장 --부장
제3조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제4조 각종 처리문서는 종류별로 편철 보관한다.
제5조 모든 회계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세부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외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대종회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며 대종회 재무담당 부회장은 수보 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 수보 규정 제11조에 의거 수납되는 명하전과 그 외 보책 대금은 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부본을 입금 전표에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당일 마감한 금액을 대종회 명의 구좌에 입금시킨다.
제7조 위원장은 매월 소요 예산액을 지급의뢰서로 대종회 회장에게 품신하여 그 금액을 전도받아 위원장 구좌에 입금시키고 규정에 따라 지급 처리하고 매월 말 지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종회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조 전도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지급원인이 발생할 시에는 그때마다 그 사항을 명기하여 대종회 회장에게 품신 전도 받아 지급 처리한다.
제 3 장 급 여
제9조 수보 규정 제2장 5조에 명시된 실무자에 대하여 보수를 급여코저 할 때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대종회 회장이 필요로 인하여 상임 또는 소집하는 회의에 한한다.
제10조 수보위원회는 각 문중 수단위원이 수단한 명단금의
( %)을 지급한다.
제 4 장 부 칙
제11조 본 규정은 수보위원회의 가결로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익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전에 확정된 부채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