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법 제 22조(검열)관련입니다.
검열관련 법에서는 임의조항, 시행령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나옵니다.
상위법우선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인지가 헷갈립니다. 이런경우 다른조항은 해설집에 상위법 우선원칙이 설명으로 나오는데 이 조항은 언급이 해설집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인지 헷갈립니다.
예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장비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한다. =>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
민방위 검열은 임의조항입니다. 시행령도 임의조항이예요. 단지 검열을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검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열을 하여야 한다면 틀린 내용입니다. 정기검열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맞아요.
질문 2.
법 제 23조의 2(국가재난안전교육)관련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는 맞는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방위대원을 민방위대대원으로 바뀌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 대원을 줄인말입니다.
질문 3.
시행령 제 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2항 관련입니다.
"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또는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이 교육훈련일 7일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한다."
위의 시행령 조문에서 괄호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1. 통리 민방위대원의 통지서는 읍면동장 책임
2. 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군구장 책임
=> 여기서 민방위대 간부요원은 통리민방위 소속 간부요원의 경우 평상시 교육통지서는 읍면동장 책임이나 위탁교육이나 전지교육은 통리소속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장책임이라는 뜻입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
전지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는 교육입니다. 읍면동장은 그러한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4.
시행령 제 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3항 관련입니다.
"읍면동장은 직접교부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
위의 시행령 조문관련 직장예비군관련 시군구장의 언급이 없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민방위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입니다.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민방위대장이 교부해야 하구요.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보낼려면 번거롭게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직장 민방위 대장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5.
시행령 제 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입니다.
"민방위 대장은 법 제 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가 발생하였을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민방위대장은 직장민방위대장도 포함되는겁니까? 그러면 직장민방위 대장의 경우 읍면동장을 빼고 위로 쭉 보고하면 되는겁니까?(상황형 문제가 변형되서 나올경우를 대비해서.....)
질문들이 많이 허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당연히 직장민방위대장도 포함됩니다. 직장 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민방위대에 관한 모든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총평
이훈씨가 제대로 공부를 하시네요.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질문을 통해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암기도 하실 수 있어요.
이훈씨!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