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담임목사및 원로목사규정
1. 재정목적
지교회가 담임목사 은퇴 시 은급금 및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준을 제정 관장함으로서 교회마다 혼선과 은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본 규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례는 각 지교회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다.
2. 담임목사 은급금 계산법 및 정산 기준은
- 1) 시무기간 5 년 미만의 경우 : 최종사례비 ÷ 12 × 시무연한
- 2) 5 년 이상 10 년 미만의 경우 : 최종사례비 ÷ 12 × 시무연한 × 1.5
- 3)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 최종사례비 ÷ 12 × 시무연한 × 2
- 4)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 최종사례비 ÷ 12 × 시무연한 × 2.5
- 5) 30년 이상의 경우 : 최종사례비 ÷ 12 × 시무연한 × 3
- 6) 최종 사례비란 시무 최종년도 상여금 포함 연간 총 사례비를 말한다
- 7) 결정된 은급금은 이,취임 감사예배 30일 전까지 정산토록 한다.
3.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기준
- 1) 교회 형편에 맞는 주택과 차량을 제공한다.
- 2) 원로목사 은급금은 담임목사 은급금 계산법 및 정산 기준에 의한다.
- 3) 원로목사 생활비는 헌법 정치 제 33조 제9항에 의거 담임목사의 연 총 사례비의 70%를 지급토록 한다.
- 4) 원로목사 유고시에는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를 지급한다.
- 5) 원로목사 부부의 의료비(보험 및 치료비 포함)와 주택관리비의 제반 공과금을 지급한다.
- 6) 원로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하였을 경우, 위 기준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원로목사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에는
- 1) 20년 이상 25년 미만 시무 시 최종 연봉의 6년 금액을 지급한다.
- 2) 25년 이상 30년 미만 시무 시 최종 연봉의 7년 금액을 지급한다.
- 3) 30년 이상 시무 시 최종 연봉의 8년 금액을 지급한다.
5. 노회와 관련된 사항
- 1) 목사 은급금 및 원로 목사 예우에 있어 이상의 기준을 따라교회가 그 시행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노회에서 결성한 목사 예우 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2) 노회는 특별상설기구로서 목사 예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증경노회장 3인과 장로회원 2명으로 하고, 그 선출은 정기 노회 시 선출하여 1회 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
- 3) 노회는 공로목사(25년 이상 시무목사)는 목사 예우 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비를 제공 함으로 예우한다. 단. 지교회의 형편상 예우가 불가능한 원로목사에 한해서는 목사 예우 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 4) 노회는 공로목사 예우를 위해 매년 노회 예산의 3%와 찬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카페 게시글
섬기는 청지기들에게 조언
노회 담임목사및 원로목사규정
이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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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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