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행정심판절차 진행시 청구서에는 음주운전 경위, 처분의 위법, 부당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던 상황,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생계, 직장 등의 문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찰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운전경력, 사회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청구서는 청구인(음주운전자)이 감경받아야 할 사유를 작성하는 것인 만큼 청구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경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청구인(음주운전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신청시 자가진단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구제 가능성이 희박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가? → yes → 사실상 구제 불가
2)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가 있는가? → yes → 구제 불가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는가? → yes → 구제 불가
4) 음주측정 중 경찰을 폭행했는가? → yes → 구제 불가
5)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있었는가? → yes → 구제 불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서 무사고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가? → yes → 구제가능성 있음
2) 생계형 운전자인가?(직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yes → 구제가능성 있음
3)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가? → yes → 구제가능성 있음
4) 질병으로 장기간 투병중에 있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병원비가 많은가? → yes → 구제가능성 있음
5)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초과했는가? → yes → 무사고 기간이 길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음
6)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근접했는가? → yes → 무사고 기간에 따라 가능성 높음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 당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