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가 파업을 하였을 때 기존법에 따르면 불법일 경우 ‘기불파손’ 등 노조가 기업에게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노조에게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불법’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서 ‘노조’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으니, 이 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법은 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은 파업과 관련하여 기업과 노조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기업들은 이 법은 오직 대통령 거부권만이 부결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란 봉투법」의 정치적인 쟁점을 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해 한 번 집어 보고자 한다.
우선 나는 왜 법률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름의 법을 만들어 제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역시 언어사용에 있어서 비-상식적이고 개별적인 사용이라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법안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정당한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선 법의 이름이 잘못되었다. 법이란 “일반의지” 즉 국민이나 시민들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의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떤 법률도 한 번 제정하면, 모든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며, 누구도 특수한 사람들, 제한되고 예외적인 사람들만 해당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이름도 가급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노란 봉투법>의 기원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에 노조가 기업에게 배상해야할 돈을 성금으로 후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연유는 지극히 개별적인 것이다. 무슨 법이든 법이란 사람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가져야 한다. 현재 <청탁금지법>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김영란 법>이라고 하였다. 그 법안을 제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른다. 누가 제출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도 <파업에 따른 손실보상 법> 등으로 바뀌면 누구나가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두고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전혀 본질적인 내용과 무관한 이름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보다 일반 국민에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공적인 일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보다 개별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은 곧 ‘가치의 전도’이다. 하루 빨리 법의 이름부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