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5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
제목: 중앙선관위는「불법기획부정선거행정 상습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는 데 따른 내용증명 (5번째)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 본 내용증명(5번째)의 목적
앞서 제출했던 1/2/3/4 번째 내용증명에 이은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앙선거와 관련한 헌법기관 전부를 행정행위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 일체의 주관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자백 받아 가처분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한 내용입니다.
● 본 내용증명(5번째) 답변 요령
중앙선관위는 본 내용증명에 대해 1/2/3/4 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보낸 내용 전부를 복사한 후에 매 문항마다 빠뜨리지 말고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니오” 일 경우에는 논리에 맞게 본 내용증명 질문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묻는 말이 다소 길더라도 답변만큼은 단답형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도 앞서의 내용증명과 함께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2,900명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명예훼손죄로 내용증명 작성•발신자를 형사고소할 적격자이므로 이 내용증명 작성자 정창화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형사고발 경고
지난 4.26. 보낸 제1차 내용증명이 민원처리규정 상의 회신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로서 고의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 제5차 내용증명은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자백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답변서= 11이 내 회신이 안 올 경우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자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문1> (“법“ 제278조는 야바위식 입법?)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78조에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의원발의 9일만인 2000. 2. 8.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위법한 법조항인 것이 맞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법“ 제278조 법조항)
선관위는 “법“ 제278조 이 법조항을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전자투*개표기 세계에 수출
“법“ 제278조의 법조항에 맞춰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4> (중앙선거관리위의 4.15.부정행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LG Plus가 제공한 화웨이 통신을 경쟁 없이 단독계약으로 채택했지요? 최근 밝혀진 사실이지만 국정원에서조차 중국/북한으로부터 해킹이 충분히 우려된다며 8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이를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십시요
<문5>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여 이를 부정선거로 당시 한국 야당이 폭망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요? 사전선거는 당일투표와 일주일 가까이 차이가 나서 전자개표기로 조작한 결과를 꿰어맞츨 충분한 여지가 있지요?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온 국민이 아우성인것을 잘 알고 있지요?
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입증됨으로서 많아 국가적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전자투•개표기를 계속 수출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예/아니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7>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수출 현황과 부정선거 기법 전수한 국가별 범례)
▶ 필리핀 (한국산전자개표기 수출입문제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상세히 다뤄보고자 함)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선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당시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목격한 필리핀의 여야 관련인사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입을 두고 첨예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어 한국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적극적 비호 아래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1,991대를 수입해갑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야당과 선거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의해 전자개표기의 오류•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① 99.99%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고(6~7%의 오류가 있었음) ② 사기선거의 우려가 있으며 ③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전량 폐기한다는 보도가 2004.1.13 전 세계에 타전되었으나 한국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100% 전해 주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같은 해 4.13 제17대 국회의원총선 때 전자개표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개표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필리핀은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고 수입한 전자개표기를 모두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이러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서도 계속해서 수출한 사실이 있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 아래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케냐
▷2017년 8월, 2달만에 사용금지법 제정 (The University of Michigan,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결과 무효를 공표)
▶이라크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2018년 5월 12일, 329명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 수천 명 폭동으로 200명 사망
▷2018년 7월 3일, 재검표 실시 결과 213표가 103 표로 확인 (쿠르드 연합신문 발표)
▶콩고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 시비로 국민봉기에 의해2019년 1월 대선 연기되었음
▶볼리비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1월 (Walter Mebane 교수 대통령 선거사기 논문으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맥시코로 망명함)
▶독일
▷모든 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법을 제정
▶한국→ 위 같은 사실을 접하고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실시
▷부정선거 세계적 전문가인 미시건대Walter Mebane 교수가 한국 총선 4차에 걸친 사기, 논문으로 발표)
<문8> (통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지적)
한국은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례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주어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아울러 저명한 통계학자인 명지대의 박영아 교수가 "동전을 천번 던져서 모두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반론을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힘 당이나 국민들이 멍청하게 먼산만 물끄럼이 바라보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4.15총선은 불법부정선거가 틀림 없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를 전개해 보세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법“ 제278조 법 기능 상실)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 다른 업적이 무엇인가요? 그 외 한 일이 없지요?
예/아니요. 둘 중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