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2020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혼합형 회사 형태**로, 출자자의 책임 제한과 경영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핵심 특징**
1. **책임 제한**
- 출자자(사원)는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 (개인 재산 보호)
- 임원의 경우 **고의·중대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2. **유연한 운영 구조**
- 정관 대신 **사원 간 계약**으로 수익분배·의결권 규정 자율 결정 가능
*예시: 출자 비율과 무관하게 업무 기여도에 따라 수익 배분 가능*
3. **간소한 설립 요건**
- 최소 출자금 **0원**부터 가능 (실제로는 1원 이상)
- 사원 1인 단독 설립 가능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세 혜택)
---
### **주요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장점** | ① 개인 자산 보호 <br> ② 내부 규칙 자율성 <br> ③ 간편한 설립 절차 | ① 주식회사 대외 신뢰도 ↓ <br> ② 자금 조달 어려움 (비상장) <br> ③ 계약서 미비 시 분쟁 리스크 |
---
###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필수 기재사항: 사명·본점·출자목적 등)
2. 출자자 확정 및 출자금 납입
3. 법인 등기 (지방법원에 약 2주 소요, 수수료 약 30만 원)
---
### **다른 회사 형태와 비교**
| 구분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소규모회사 |
|------|--------------|----------|------------|
| **최소 자본금** | 없음 | 5천만 원 | 1천만 원 |
| **책임 범위** | 출자액 한도 | 출자액 한도 | 출자액 한도 |
| **의결권** | 계약 자율 | 주식 비례 | 간소화된 규정 |
| **적합성** | 소규모 팀 | 투자 유치 | 초기 스타트업 |
---
### **실전 팁**
- 기술 스타트업: 지분 분배 유연성 활용해 핵심 인재 유치 가능
- 1인 창업자: 법인 설립 비용 절감 + 개인 재산 보호 장점
- 외국인 투자: 출자자 국적 제한 없어 해외 투자 유치 가능
추가로 궁금하신 점(세금 체계, 실제 설립 사례, 운영 계약서 작성법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