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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 원을 뺀 74만 22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4급지(그 외)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6만 6,000원 | - | - | - |
중학생 | 10만 5,000원 | 5만 7,000원 | - | - |
고등학생 | 10만 5,000원 | 5만 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분할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4만 1,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3만 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