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내부 문제를 밝히려는 회원을 고소했습니다.
입을 틀어 막으려는 수작이 아닐까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출한 고소장은 거짓으로 가득했고,
일부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를 시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몇 차례로 나눠 고소장과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아가 그 문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 볼 것입니다.
만약,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회원 여러분과 소송인단을 꾸려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고소(발)인으로 참여 하고 싶다면 카페지기에게 연락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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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의 첫회로 불기소이유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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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이 피의자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전국에 약30개 지부(회원 약 13,000명)를 둔 비교적 큰 규모의 법인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등 사회적 인지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므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상 문제점은 그 회원 및 일반인들의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피의자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