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李揗) (1448~1505) 영인군(寧仁君)
조선 세조(世祖)~연산군(燕山君) 때의 종친. 태종(太宗)의 네 번째 서자인 근녕군(謹寧君) 이농(李襛)의 손자이며,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의 매제(妹弟)로, 덕성군(德城君) 이민(李敏)의 후사가 되었다가 파양(破養)됨.
영인군(寧仁君) 영인부정(寧仁副正) 예옹(禮翁)
............
이제(李躋)@이농의아들 (1429~1490) 옥산군(玉山君)
조선 세종(世宗)~성종(成宗) 때의 종친. 태종(太宗)의 네 번째 서자인 근녕군(謹寧君) 이농(李襛)의 맏아들로, 세종부터 성종까지 내리 여섯 조정을 섬겼으며, 옥산군(玉山君)에 봉해짐.
............
一蠹先生遺集卷之三 / 附錄 / 讚述
성종 17 1486 병오 成化 22 37 모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廬墓하다.
성종 19 1488 무신 弘治 1 39 蟾津江 어귀에 岳陽亭을 짓고 讀書, 講道하고 吟詠하며 생활하다.
母嘗患痢甚苦。公焚香祈禱。不見效。乃嘗糞。號天痛哭曰。吾誠不至。未蒙神佑。有身何爲。以頭觸柱血出。及喪。憑母屍哭。晝夜不絶聲。弔客皆感泣。居喪盡禮。喪畢。兄弟姊妹。當分奴婢土田。公先占老弱瘠薄。
妹夫寧仁君楯。猶以爲恨。公卽以己物與之。柳眉巖鍾城記聞。下同。
............
一蠹先生遺集卷之三 / 附錄 / 行狀[姓名逸]
성종 17 1486 병오 成化 22 37 모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廬墓하다.
성종 19 1488 무신 弘治 1 39 蟾津江 어귀에 岳陽亭을 짓고 讀書, 講道하고 吟詠하며 생활하다.
丙午夏。母夫人患痢。先生嘗矢。焚香號天。請以身代。不見效。先生乃曰。吾誠不至。未蒙神佑。有身何爲。以頭觸柱血出。及其終也。擗踊哭泣。晝夜不絶聲。幾至滅性。斂殯葬祭。皆用禮儀。時監司與棺槨。郡守曺偉給墓軍。皆辭還不受。以家資家隷備辦之。旣襄。朝夕上塚。歠粥三年。哭奠至期。氣力頓乏。然終日危坐。不脫絰帶。長伏凡筵之下。不出塋域之外。服闋。率二弟入頭流山。皇皇乎如求見其慈顏而不得。哀慕之切。有似喪中。旣還家。鄕老勸肉。垂涕而不答。曺偉以先王中制不敢過之之意。來慰焉。因與兄弟約同居曰。古之人亦有至九世者。汝知之乎。竟以事勢未成。至於分財之日。自占羸薄。有窮妹。許使自擇。
妹夫寧仁君楯。猶爲未滿。先生以己物加與之。又以家儲稍豐。四隣多糶。斂散之際。慮有怨恨。於是出文券焚之。終制經年。見母氏平日執用之器。所恤之人。則必咨嗟悲感不自已。每於鄕中執詩來問者。語及蓼莪篇。則輒泫然出涕。不能自禁。一鄕感化。孝於親者。亦多有之。凡治家有法。內政使夫人治之。外事使長子希稷幹之。先生則淡如也。平生素有煙霞之癖。酷愛晉山岳陽洞。一日。携妻子築室于蟾津之口。寄情丘壑。吟弄風月。或棹舟于江。或垂釣于溪。時或騎牛往來雙溪靑鶴洞間。臨湖又搆小亭。扁曰岳陽。以爲藏修之所。讀書於斯。講道於斯。吟詠性情而樂之。庚戌。寺正趙孝仝,參議尹兢。薦孝行學識士林無比。
............
성종실록
성종 9년 무술(1478) 8월 6일(을미)
09-08-06[02] 사복시에 효령 대군ㆍ밀성군 등의 종친과 신하들에게 말 1필씩을 내리게 명하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傳旨)하여,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ㆍ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ㆍ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ㆍ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ㆍ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ㆍ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寀)ㆍ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ㆍ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ㆍ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ㆍ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ㆍ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ㆍ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ㆍ영원군(寧源君) 이예(李澧)ㆍ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ㆍ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ㆍ강양군(江陽君) 이융(李瀜)ㆍ춘성군(春城君) 이당(李譡)ㆍ화성군(花城君) 이심(李諶)ㆍ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ㆍ부원군(富源君) 이진(李鎭)ㆍ환성군(歡城君) 이징(李澄)ㆍ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ㆍ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ㆍ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ㆍ청안군(淸安君) 이영(李嶸)ㆍ회원군(會原君) 이쟁(李崢)ㆍ축산군(竺山君) 이효식(李孝植)ㆍ연성군(蓮城君) 이직(李𤁰)ㆍ의천군(義泉君) 이승은(李承恩)ㆍ시안군(始安君) 이탁(李擢)ㆍ아림군(娥林君) 이정(李楨)ㆍ호산군(湖山君) 이현(李鉉)ㆍ부림군(富林君) 이식(李湜)ㆍ유성군(儒城君) 이임(李任)ㆍ수안군(遂安君) 이당(李𧭢)ㆍ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ㆍ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ㆍ곡성군(鵠城君) 이금손(李金孫)ㆍ귀산군(龜山君) 이계남(李繼男)ㆍ거평군(居平君) 이복(李復)ㆍ금산군(金山君) 이연(李衍)ㆍ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ㆍ영춘군(永春君) 이인(李仁)ㆍ봉성군(鳳城君) 이이(李𢓡)ㆍ제천군(堤川君) 이온(李蒕), 의빈(儀賓) 정현조(鄭顯祖)ㆍ홍상(洪常)ㆍ임광재(任光載)ㆍ강자순(姜子順)ㆍ정인지(鄭麟趾)ㆍ정창손(鄭昌孫)ㆍ한명회(韓明澮)ㆍ심회(沈澮)ㆍ윤사흔(尹士昕)ㆍ김국광(金國光)ㆍ김수온(金守溫)ㆍ노사신(盧思愼)ㆍ윤필상(尹弼商)ㆍ김개(金漑)ㆍ황치신(黃致身)ㆍ한계희(韓繼禧)ㆍ이극배(李克培)ㆍ홍응(洪應)ㆍ강희맹(姜希孟)ㆍ서거정(徐居正)ㆍ허종(許琮)ㆍ박중선(朴仲善)ㆍ유수(柳洙)ㆍ민발(閔發)ㆍ어유소(魚有沼)ㆍ권감(權瑊)ㆍ이훈(李塤)ㆍ성임(成任)ㆍ조득림(趙得琳)ㆍ신운(申雲)ㆍ이몽가(李蒙哥)ㆍ선형(宣炯)ㆍ정효상(鄭孝常)ㆍ이극증(李克增)ㆍ한계순(韓繼純)ㆍ한치례(韓致禮)ㆍ양성지(梁誠之)ㆍ강곤(康袞)ㆍ어세공(魚世恭)ㆍ윤흠(尹欽)ㆍ박거겸(朴居謙)ㆍ최적(崔適)ㆍ이승소(李承召)ㆍ임자번(林自蕃)ㆍ윤계겸(尹繼謙)ㆍ구수영(具壽永)ㆍ한보(韓堡)ㆍ구문신(具文信)ㆍ유서(柳漵)ㆍ박숙선(朴叔善)ㆍ안중경(安仲敬)ㆍ이극균(李克均)ㆍ신정(申瀞)ㆍ유지(柳輊)ㆍ이존명(李存命)ㆍ신준(申浚)ㆍ홍익성(洪益誠)ㆍ낭삼파(浪三波)ㆍ김상미(金尙美)ㆍ이주(李珠)ㆍ김견수(金堅壽)ㆍ윤말손(尹末孫)ㆍ이흠석(李欽石)ㆍ조한신(曹漢臣)ㆍ유한(柳漢)ㆍ한의(韓嶬)ㆍ서경생(徐敬生)ㆍ구겸(具謙)ㆍ구치홍(具致洪)ㆍ하숙부(河叔溥)ㆍ김서형(金瑞衡)ㆍ김계정(金繼貞)ㆍ이양생(李陽生)ㆍ박치(朴埴)ㆍ맹석흠(孟碩欽)ㆍ김유(金紐)ㆍ윤호(尹壕)ㆍ박성손(朴星孫)ㆍ여의보(呂義輔)ㆍ손순효(孫舜孝)ㆍ박숙진(朴叔蓁)ㆍ홍귀달(洪貴澾)ㆍ김승경(金升卿)ㆍ이경동(李瓊仝)ㆍ김계창(金季昌)ㆍ유순(柳洵)ㆍ이득수(李得壽)ㆍ김녹(金祿) 등에게 각각 아마(兒馬) 한 필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익현 (역) | 1982
............
성종실록
성종 9년 무술(1478) 9월 6일(갑자)
09-09-06[02] 육조와 주요 관직의 관원을 불러 주계 부정 심원이 조부에 불손한 죄를 논하게 하다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자와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종친부(宗親府)의 2품 이상, 충훈부(忠勳府)의 1품, 한성부(漢城府)ㆍ육조(六曹)의 당상관, 대간(臺諫)ㆍ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의 관원 등을 불러서, 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이 조부(祖父)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ㆍ한명회(韓明澮)ㆍ심회(沈澮)ㆍ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심원(深源)이 조부(祖父)를 향하여 한 말이 방자하고 패역하여 무례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조부를 꾸짖은 말은 없으니, 조부를 꾸짖은 율(律)에 비추어서 극형(極刑)에 처하는 것은 과(過)할 듯합니다. 사형(死刑)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윤사흔(尹士昕)ㆍ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심원의 죄상은 율(律)에 바른 조문(條文)이 없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서 할 수 없이 조부를 꾸짖은 율(律)에 견주었으니, 중(重)할 듯합니다. 또 임금의 친족에게는 응의(應議)의 예(例)가 있으니,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ㆍ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ㆍ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능욕(陵辱)한 죄는 율(律)에 살펴보면 죽여야 마땅하나 보성군이 고한 것은 까닭이 있어 행한 것이니, 극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박중선(朴仲善)ㆍ민발(閔發)ㆍ윤계겸(尹繼謙)ㆍ강양군(江陽君) 이융(李瀜)ㆍ봉성군(鳳城君) 이이(李𢓡)ㆍ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ㆍ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ㆍ의천군(義泉君) 이승은(李承恩)ㆍ수안군(遂安君) 이당(李𧭢)ㆍ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ㆍ청풍군(淸風君) 이원(李源)ㆍ정은(鄭垠)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심원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다만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므로 사정이 의심스러우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권감(權瑊)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의 죄가 진실로 커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니, 속적(屬籍)을 박탈하고 먼 지방에 유배시켜 종신토록 금고(禁錮)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유수(柳洙)ㆍ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에게 방자하고 패역함이 막심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강희맹(姜希孟)ㆍ신정(申瀞)ㆍ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부자(父子)ㆍ조손(祖孫)은 천속(天屬)이므로 하나라도 범함이 있으면 죄를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사이에는 혹시 애매한 일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까닭에 대순(大舜)은 아들이 되어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고윤길보(尹吉甫)는 아비가 되어 봉상(蜂裳)의 참소(讒訴)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그만 못한 자이겠습니까? 보성군이 심원의 불효(不孝)를 고한 것은 처음에 임사홍(任士洪)의 일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조부와 손자 사이에 분함이 쌓인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있어서 만일 〈손자의〉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꾸짖는 것도 좋고 매를 때리는 것도 좋으며, 남에게 죄를 지어서 집안의 잘못이 밖에 드러나면 은혜가 항상 의(義)을 덮어서 곡진히 비호(庇護)하는 것은 필부(匹夫)라도 오히려 알 것인데, 하물며 보성군은 종친으로서 어찌 이를 모르고서 감히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격(激)한 바가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그대로 따라 심원을 중한 법에 처하면 일의 대체(大體)를 잃을까 두려우며, 만약 조부와 손자가 서로 송사하여 실정을 밝히면 손상됨이 더욱 클 것입니다. 또 심원을 온전히 석방한다면 죄상을 귀결지은 바가 없으니, 자손이 교령(敎令)을 위반한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어세공(魚世恭)ㆍ박양신(朴良信)ㆍ이길보(李吉甫)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꾸짖고 욕한 것 같지는 아니하나, 진실로 교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순명(金順命)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순종하지 아니한 일은 애매한 듯한데 일체 율문(律文)에 의하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조부와 손자 사이로서 여기에 이르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으니,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증(李克增)ㆍ윤흠(尹欽)ㆍ강자평(姜子平)은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종친(宗親)이 범한 것은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신준(申浚)ㆍ고태필(高台弼)ㆍ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인륜(人倫)의 변(變)을 당하여 능히 잘 처리하지 못하고 조부에게 격노(激怒)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한 말을 보건대, 그 공손하지 못한 말은 직접 조부를 가리켜서 한 것이 아니니, 꾸짖고 욕한 율로 단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고, 김유(金紐)ㆍ안관후(安寬厚)ㆍ임수경(林秀卿)ㆍ안처량(安處良)ㆍ최반(崔潘)ㆍ안선(安璿)ㆍ이세광(李世匡)ㆍ윤희손(尹喜孫)ㆍ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향하여 한 말이 불손(不遜)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㝓)이 심원에 대하여 임사홍의 연고로써 몹시 미워하였으므로, 이제 심원의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장고(狀告)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처리하면 사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ㆍ한계희(韓繼禧)ㆍ이승소(李承召)ㆍ이맹현(李孟賢)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합에게 대하여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어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말이 오고 가는 데에 방자하게 다투었을 뿐입니다. 또 그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율(律)에 의친(義親)의 조문이 있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하숙부(河叔溥)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심원이 조부를 꾸짖은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춘경(金春卿)ㆍ경준(慶俊)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조부를 능욕한 죄는 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하나, 보성군이 고한 것은 까닭이 있어 말한 것이므로 극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현(成俔)ㆍ이형원(李亨元)ㆍ김응기(金應箕)는 의논하기를,
“보성군 합이 심원과 화목하지 아니함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이므로, 이제 고한 일을 하나하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을 드러내어 말한 것은 꾸짖고 욕하는 데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위의 율(律)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 노릇을 못할지라도 아들은 아들 노릇을 아니할 수 없으니, 심원은 죄가 없지 아니합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성담년(成聃年)은 의논하기를,
“합이 작은 분함으로 인하여 그 손자를 죽을 곳에 빠뜨리니, 이는 인정(人情)으로 차마 못할 바이며, 심원도 성의(誠意)로써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조부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또한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의리(義理)로써 타일러 그 마음에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흔(金訢)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전일에 그 숙모부(叔母夫) 임사홍을 논핵(論劾)하였으니, 진실로 한 집안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논핵한 것은 공(公)에 따르고 사(私)를 잊으며 마음을 왕실(王室)에 두고 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비록 중도(中道)는 아니라 하더라도 뜻은 숭상할 만합니다. 합이 심원을 비록 골육(骨肉)으로 볼지라도 친자녀에 비하면 사이가 있는데, 심원의 연고로써 친사위가 멀리 귀양가는 데에 이르렀으니, 심원을 미워하여 죄에 빠뜨려서 해치고자 함이 매우 뚜렷합니다. 이제 만약 상례(常例)에 구애되어 순종하지 아니한 율(律)에 처하면, 위로는 골육(骨肉)의 은혜를 상하게 하고 아래로는 충직(忠直)한 기운을 저해하여 이륜(彝倫)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언로(言路)가 혹시 막히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합을 불러서 심원의 허물은 용서할 만하고 골육(骨肉)의 은혜는 서로 해칠 수 없다는 것으로써 타이르고, 다음은 심원을 석방하여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감히 미워하고 원망하지 못하는 의리를 힘쓰게 하여서, 조부를 위하고 손자를 위하여 다시 처음과 같이 되게 하여 이륜(彝倫)을 두터이하고 언로(言路)를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소사식(蘇斯軾)ㆍ서팽소(徐彭召)ㆍ민효증(閔孝曾)ㆍ최진(崔璡)ㆍ민사건(閔師騫)ㆍ홍형(洪泂)ㆍ이균(李均)은 의논하기를,
“심원이 진실로 〈그 조부를〉 능욕하였다면, 그 죄는 마땅히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科)할 것이나, 다만 그 고장(告狀)은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고 말한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한 것은 비록 심원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말이므로,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부가 친히 고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법에 처하면 사정이 애매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이우보(李祐甫)ㆍ안침(安琛)ㆍ권경우(權慶祐)ㆍ유호인(兪好仁)ㆍ안윤손(安潤孫)ㆍ김수동(金壽童)은 의논하기를,
“아비는 아들에게 있어서 한 몸이 나누어진 것이라 그 사랑하고 기르는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과 생물이 모두 같습니다. 무릇 매[鷹]와 송골매[鸇]는 사나운 새이고, 표범과 호랑이는 사나운 짐승이며, 뱀과 살무사[虺]는 독(毒)이 있는 생물인데도 오히려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차마 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어찌 천성(天性)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舜)임금은 큰 성인(聖人)인데도 〈아비인〉 고수(瞽瞍)가 날마다 순을 죽이기를 일삼았고, 백기(伯奇) 역시 효자(孝子)인데도 오히려 그 아비에게서 사랑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남이 매와 송골매, 표범과 호랑이, 뱀과 살무사보다도 못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심원은 합에게 손자인데도 합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형상을 고하였으니, 모르는 이는 말하기를, ‘심원이 과연 죄가 있는 것이다. 어찌 조부로서 그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겠느냐?’고 할 것이나,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원이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 이 학생(學生) 가운데 뜻이 있는 자와 더불어 《소학(小學)》의 도(道)를 연구하였는데, 그때에 심원을 우원(迂遠)하다고 하여 모두 비웃어서 신총(宸聰)에 상달되는 데에 이르렀으니, 사람됨이 비록 세상 물정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일로써 볼 때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자가 아님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심원이 임원준(任元濬)ㆍ임사홍(任士洪) 등의 간사한 형상을 극진히 진술하였는데, 임사홍은 합의 사위이며, 심원에게는 숙부(叔父)입니다. 합의 마음에는 조카가 고모부의 일을 논핵하였으니 인정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여서 드디어 깊이 미워하게 된 것이고, 성상께서 심원과 임원준을 대궐의 뜰에 불러다 놓고 대질(對質)시킴에 미쳐서는 합이 증거를 만들어서 그 손자와 더불어 서로 변명하고자 하여 임사홍을 위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신 등이 그때에도 임원준의 일에 관여되어 대궐의 뜰에 이르러, 합의 소위를 보고 그가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상께서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변하여 임원준 부자를 죄주고 심원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아니하자, 합의 노여워함이 이에 더욱 깊어져서 심원을 손자로 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해치기를 생각하였으나 그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친족(親族)이 모이는 날에 능욕(陵辱)하고 횡역(橫逆)하였다고 핑계대어 심원에게 죄를 얽어서 조정에 포고하여 기어이 골육(骨肉)을 해친 뒤에야 그만 두고자 하니, 어찌 천리(天理)와 인도(人道)의 큰 변(變)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최(李璀)는 그 아비 이회광(李懷光)이 반역하려는 죄를 당(唐)나라 태종(太宗)에게 고하였고, 석작(石碏)은 그 아들 석후(石厚)가 임금을 죽인 악함을 진(陳)나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이회광과 석후는 모두 사형을 당하였는데, 전사(前吏)에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일이 국가의 대체에 관계가 있으면 아들도 그 아비를 덮어줄 수 없고, 아비도 그 아들을 덮어줄 수 없는데, 심원이 임사홍을 논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령 심원이 친족이 모인 날에 어버이에게 사랑을 얻지 못한 것을 민망히 여겨서 끌어낼 때를 당하여 혹시 박절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비에게 세 번 간(諫)하여 듣지 아니하면 울부짖으면서 따라다니는 것인데, 손자가 조부에게 울부짖으며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합이 심원을 고발한 것은 임사홍을 위해서 원수를 갚는 데에 불과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합을 죄주고자 하면 손자의 연고로써 죄가 조부에게 미치는 것이고, 심원을 죄주고자 하면 간사한 사람의 연고로써 죄가 말한 자에게 미치는 것이니, 모두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합과 심원을 모두 대궐 뜰에 불러 놓고, 합에게는 손자를 사랑하는 도리로 타이르고 심원에게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타일러서, 둘 다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니 한결같지 아니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성군(寶城君)과 주계 부정(朱溪副正)을 동시에 불러 놓고 잘못된 이유를 깨우쳐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천륜(天倫)을 온전히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계 부정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려고 하는데,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가부(可否)를 헤아려서 다시 의논해 아뢰라.”
하니, 고태필(高台弼)ㆍ이우보(李祐甫)ㆍ안침(安琛)ㆍ안선(安璿)ㆍ이세광(李世匡)ㆍ윤희손(君喜孫)ㆍ유인호(柳仁濠)ㆍ권경우(權景祐)ㆍ김흔(金訢)ㆍ성담년(成聃年)ㆍ유호인(兪好仁)ㆍ소사식(蘇斯軾)ㆍ서팽소(徐彭召)ㆍ민효증(閔孝曾)ㆍ최진(崔璡)ㆍ민사건(閔師鶱)ㆍ홍형(洪泂)ㆍ이균(李均)ㆍ안윤손(安潤孫)ㆍ김수동(金壽童)은 아뢰기를,
“두 사람을 깨우쳐 타일러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정창손(鄭昌孫) 등은 아뢰기를,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일은 바른 것이 귀중한데, 보성군이 주계를 고발한 것은 오로지 임사홍의 일로 인하여 행한 것이니, 일이 바르지 못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성군을 불러서 조부와 손자의 의리로 타이르고 주계를 석방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조부와 손자의 사이는 천륜(天倫)이 지극히 중하니, 조부가 비록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손자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심원이 조부에게 한 말이 이치에 어긋나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직첩(職牒)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주-D001] 응의(應議) :
범죄자 중에서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事前)에 임금에게 의죄(議罪)를 주청(奏請)해서 재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함부로 구문(拘問)하지 못함.
[주-D002] 천속(天屬) :
천륜(天倫)의 친속(親屬).
[주-D003] 대순(大舜)은 …… 못하였고 :
순(舜)임금의 아버지 고수(瞽瞍)는 후처(後妻)와 그의 소생인 상(象)의 선동으로 전실 자식인 순을 두 차례나 죽이려고 하였지만, 순은 극진히 효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임.
[주-D004] 윤길보(尹吉甫)는 …… 못하였는데 :
주(周)나라 윤길보(尹吉甫)의 아들 백기(伯奇)는 후모(後母)를 효도로써 섬겼으나, 후모가 벌을 잡아 독(毒)을 빼고는 옷 위에 붙여두자 백기가 이를 떼려 하였는데, 후모는 백기가 자신을 잡아당겼다고 참소하여 윤길보의 의심을 샀으므로, 백기가 쫓겨나서 자살하였음.
[주-D005] 숙모부(叔母夫) :
고모부.
[주-D006] 중도(中道) :
중용(中庸)의 도(道).
[주-D007] 이륜(彝倫) :
인륜(人倫).
[주-D008] 우원(迂遠) :
세상일에 어두움.
[주-D009] 숙부(叔父) :
고모부.
[주-D010] 이최(李璀) :
당나라 사람.
[주-D011] 석작(石碏) :
춘추 때 사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익현 (역) | 1982
............
성종실록
성종 17년 병오(1486) 1월 12일(기미)
17-01-12[03] 옥산군이 영인군의 의모 구씨가 아이를 낳았다고 아뢰니 정상을 알아내라고 명하다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가 와서 아뢰기를,
“졸(卒)한 덕성군(德城君) 이민(李敏)의 후처(後妻) 구씨(具氏)가 신의 자식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으로 후사(後嗣)를 삼았는데, 근일에 구씨가 배가 아프다고 말하므로 순이 의원을 맞아 치료한 지 하루가 넘었는데 오늘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와서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씨가 종실의 아내로서 이런 추잡한 일이 있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궁하여 정상을 알아내어야 한다. 영인군이 반드시 서로 간음한 자를 알 것이니,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순이 와서 아뢰기를,
“다른 사람은 친하고 가깝게 출입하는 자가 없었고 오직 어미의 언니의 아들 이인언(李仁彦)이 항상 어미의 집에 임시로 살고 있다가 지금은 본고향인 금산(金山)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자, 명하여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ㆍ주서(注書) 김봉(金崶)을 보내어 여의(女醫)를 거느리고 가서 보니 과연 아들을 낳았다. 함께 사통한 자를 물으니, 구씨가 말하기를, ‘언니의 아들이 이인언이다.’ 하였다.
【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식 (역) | 1983
............
성종실록
성종 17년 병오(1486) 1월 24일(신미)
17-01-24[01] 의붓어미 구씨에게 효를 행하지 못한 영인군 이순을 추국하도록 명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몸소 솔선하지 못해서 풍화(風化)가 아름답지 못하여 구씨와 이인언이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내 뜻에는, 영인군(寧仁君)이 이미 덕성군(德城君)의 후사가 되었으니, 구씨에게는 모자(母子)의 분수가 정하여졌다. 마땅히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서 덕을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영인군이 알고도 금하지 않아서 음란한 죄를 양성(釀成)하여 죽는 데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울러 영인군도 추국하고자 한다.”
하니,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대답하기를,
“구씨가 과부(寡婦)로 지내면서 다만 두 종을 부리고 있었고 봉양하는 것이 매우 박하였으니 이순(李楯)이 이미 자식의 도리를 잃었고, 또 그 아내가 구씨의 집에 가서 그가 해산하는 것을 만났는데 구씨가 숨기려는 것을 이순의 아내가 숨기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뜻이 참혹합니다. 만일 이순이 평소부터 봉양을 잘하여 가도(家道)가 엄숙하고 내외가 분별이 있게 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구씨로 하여금 빈궁에 쪼들려서 가도를 떨어뜨리고 큰 죄에 빠지게 하였으니,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곧 이순도 아울러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와서 별좌(瓦署別坐) 홍귀호(洪貴湖)가 죽은 중추(中樞) 강계숙(姜繼叔)의 처를 취(娶)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강계숙은 태감(太監) 강옥(姜玉)의 일가입니다. 그 아내가 비록 사족(士族)은 아니나 마땅히 정부인(貞夫人)이 되겠는데, 홍귀호가 장가들었으니, 풍교(風敎)에 해가 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순(李楯)이 이미 덕성군(德城君)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므로 구씨는 그 어미인데, 미리 막으려는 뜻이 없었고 내버려두어 절조(節操)를 잃게 하였으며 핍박하여 법에 저촉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이 참혹하다 하겠다.” 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식 (역) | 1983
............
성종실록
성종 17년 병오(1486) 2월 2일(무인)
17-02-02[01] 한언이 정석견ㆍ김양전의 관직을 고치도록 청하니 이를 받아들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선종(宣宗)이 간(諫)함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이르자, 시독관(侍讀官) 유호인(兪好仁)이 아뢰기를,
“어제 신 등이 봉보 부인(奉保夫人)에게 재목을 내려 주지 말 것을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경악(經幄)에서 가까이 모시므로, 생각한 바를 논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잘못 행하시는 바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주관하는 곳이 있어서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작(官爵)으로 준 것이 아닌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므로,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대체(大體)를 모르고 말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강(講)하다가, ‘선종(宣宗)이 불사(佛寺)를 수창(修創)하였다’는 데에 이르자, 지사(知事) 이파(李坡)가 말하기를,
“천지(天地) 사이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있으니, 이는 이치의 당연한 바입니다. 무종(武宗)은 도가(道家)의 설(說)을 좋아하여 불씨(佛氏)를 마침내 혁파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종(武宗)이 승니(僧尼)를 바로잡은 것은 매우 옳았다.”
하였다.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이파(李坡)의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말은 매우 그릇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 마땅히 빨리 혁파해야 합니다.”
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저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양립(兩立)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도(正道)로써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臣)의 말이 아니라 선유(先儒)가 논한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이극규(李克圭)는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황해 전라도 도사(黃海全羅道都事)가 되었을 때에는 제조(提調)가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번에 영안도 도사(永安道都事)로 제수되자 그제서야 청(請)을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실(情實)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문신(文臣)으로서 승문록(承文錄)에 참여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간혹 외관(外官)을 면하려고 이름을 고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19명을 세밀히 간택하였는데, 이극규는 해자(楷字)를 잘 쓰는 것으로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 등이 도사(都事)를 체직(遞職)시킬 것을 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한언이 또 정석견(鄭錫堅)ㆍ김양전(金良㙉)의 관직을 고쳐 줄 것을 청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개정(改正)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
“구씨(具氏)의 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은 구씨를 봉양하지 않고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게 하여 제멋대로 도리(道理)를 잃고서 대죄(大罪)에 빠지게 하였으니, 영인군은 덕성군(德城君)의 후사(後嗣)를 이을 수 없다.”
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의녀(醫女)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해산을 했으니 얇게 입을 수 없습니다.’하니, 계집종이 옷 한 벌을 내어다 덮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 외에는 옷이 없습니다.’ 하였고, 구씨가 술지게미를 먹고 싶어 그 계집종으로 하여금 사 오게 하였더니, 곧 말하기를, ‘사 올 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구씨가 기한(飢寒)에 떤 것은 바로 이순(李楯)의 소위인데, 어찌 덕성군의 후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의(執義) 강거효(姜居孝)가 말하기를,
“덕성군의 노비(奴婢)가 거의 6백 명이나 되었으니, 필시 모두 빼앗았기 때문에 이처럼 기한(飢寒)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최석기 (역) | 1983
............
성종실록
성종 17년 병오(1486) 2월 3일(기묘)
17-02-03[01] 채수가 충청도의 진제관이 구휼에 태만하다고 아뢰니 규찰하여 적발하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다가, ‘회남(淮南)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유망(流亡)하였다.’는 데에 이르자, 동지사(同知事)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이 어버이를 뵈러 충청도(忠淸道)에 갔는데, 굶주리는 자가 서로 바라보일 지경이었는데도 진제장(賑濟場)에 먹으러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진제관(賑濟官)이 진휼사(賑恤使)에게 규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유민(流民)들에게 위협하기를, 「너희들이 먹는 곡식은 내년 가을에 다시 징수할 것이다.」하고, 또 행장(行狀)을 검사하기 때문에 유민(流民)은 나아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비록 진휼(賑恤)한다 하더라도 수령(守令)이 삼가서 봉행하지 않고 진휼사도 반드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컨대 조신(朝臣)을 보내어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뜻을 진휼사(賑恤使)와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유(下諭)하고, 또 조신(朝臣)을 보내어 규찰하여서 적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간(司諫) 허황(許葟)이 아뢰기를,
“지금 춘궁(春宮)이 영조(營造)되지 않았는데 그 재목(材木)을 봉보 부인(奉保夫人)에게 내려 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작(官爵)이 외람된 것은 말해도 괜찮지만, 이와 같은 일은 대간(臺諫)이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장령(掌令) 이의(李誼)가 아뢰기를,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것은 민폐(民弊)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夫人)이 집이 없다면 내려 준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이미 큰 집이 있으니 춘궁의 재목을 내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흉년이 들어 춘궁의 역사(役事)를 정지하였으므로 재목이 반드시 썩을 것이기 때문에 준 것 뿐이다.”
하였다. 채수(蔡壽)가 또 아뢰기를,
“구씨(具氏)의 음행(淫行)은 말할 것도 못됩니다만,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은 이미 덕성군(德城君)을 계승하였으니 구씨가 바로 그 어미인데, 어찌 자식으로서 그 어미를 고할 수 있겠습니까? 구씨는 매우 가난하여 자산(資産)을 팔아서 덕성군을 제사하였는데 이순(李楯)이 돌아보지도 않았고, 구씨가 해산(解産)하기에 이르자 그 아내와 유모(乳母)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구씨의 어미가 그 아이를 내버려 달라고 빌면서 감추어 두고자 하였는데, 이순(李楯)이 또 유모로 하여금 아이를 빼앗게 하고서 몰래 그 아비 이제(李躋)를 시켜 아뢰게 하였으니, 그 뜻이 혹독합니다. 청컨대 구씨의 노비(奴婢)를 국문(鞫問)하여 이순(李楯)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옥산군(玉山君)의 말을 듣고 즉시 안중경(安仲敬)으로 하여금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제(李躋)가 아이를 내어다 보여주었다고 하니, 그 의도한 바가 있었다. 다만 구씨의 가인(家人)은 이순(李楯)에 대하여 종[奴]과 주인의 분수가 있으므로, 국문하기 어렵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만약 이순(李楯)이 덕성군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구씨의 가인을 비록 국문하더라도 혐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주-D001] 옥산군(玉山君) :
이제(李躋)의 봉호(封號).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최석기 (역) | 1983
............
성종실록
성종 17년 병오(1486) 2월 4일(경진)
17-02-04[01] 의모를 돌보지 않은 영인군이 덕성군을 계승하는 것을 파하라고 전지하다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은 이미 덕성군(德城君)을 계승하였으니, 그 아내 구씨(具氏)는 바로 그 어미이므로, 마땅히 효도하여 봉양하기를 다하고 빈궁(貧窮)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봉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씨로 하여금 가도(家道)가 엄하지 못하여 마음대로 음행(淫行)을 하여서 마침내 대벽(大辟)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렇게 된 원인을 추구하여 보면 오로지 이순(李楯)이 그 죄악을 빚어낸 것이다. 또 구씨가 자산을 팔아서 덕성군을 제사하였는데도 이순(李楯)이 전혀 돌아보지 않았으니, 아비나 어미에 대해서 다같이 불효(不孝)한 것이다. 덕성군의 후사를 계승하였던 것을 파(罷)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D001] 대벽(大辟) :
사형(死刑).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최석기 (역) | 1983
............
성종실록
성종 17년 병오(1486) 2월 23일(기해)
17-02-23[03] 영인군의 고신을 거두고 안음에 부처하도록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이 구씨(具氏)를 해치고자 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내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서 자취를 없애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대죄(大罪)에 이르게 한 죄는, 《대전(大典)》의 ‘자손(子孫)이 부모(父母)를 고하면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것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ㆍ윤필상(尹弼商)ㆍ이극배(李克培)ㆍ노사신(盧思愼)ㆍ윤호(尹壕)ㆍ정괄(鄭佸)ㆍ이숭원(李崇元)이 의논하기를,
“율(律)이 의친(議親)은 사형(死刑)을 감한다는 조문이 있으니, 청컨대 사형은 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안음(安陰)에 부처(付處)하게 하였다.
[주-D001] 대죄(大罪) :
사형(死刑).
[주-D002] 의친(議親)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친(以上親), 왕대비ㆍ대왕 대비의 시마(緦麻) 이상친,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친인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할 때에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던 일.
[주-D003] 부처(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 시키는 것.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최석기 (역) | 1983
............
성종실록
성종 19년 무신(1488) 12월 11일(경자)
19-12-11[02] 김미 등이 차자를 올려 이순의 복적의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미(金楣)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이 덕성군(德城君)의 전민(田民)과 재산을 빨리 차지하고자 하여 구씨(具氏)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실절(失節)하게 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순이 죽인 것입니다. 특히 종속(宗屬)이라 하여 중전(重典)에 두지 아니하고 다만 종적(宗籍)에서 삭명(削名)하고 멀리 외방에 유배(流配)하였다가 곧이어 근도(近道)로 양이(量移)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도로 속적(屬籍)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어찌하여 악한 자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하십니까? 추천령(揪川令) 숭덕(崇德)은 계사년에 그 어미에게 불효한 까닭으로 속적에서 제명된 지 지금 16년이 되었으나 복적(復籍)하지 못하는 것은, 불효의 대죄(大罪)는 가볍게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의 죄는 숭덕과 동등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순은 겨우 3년을 지나자 도리어 용서하는 은혜를 입어 도로 속적에 기록함을 얻었으니, 이는 순은 그 아비 〈옥산군(玉山君)〉 이제(李蹄)가 조정에서 좌우에 가까이 모시면서 글을 올려 진소(陳訴)하여 아들의 극악대죄(極惡大罪)를 면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한사(漢史)》에 문제(文帝)의 훌륭함을 칭찬하기를, ‘선(善)을 상주고 악을 벌주는 데 있어 친척에게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순의 죄악이 용서할 수 없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심이 아닌데 그 아비의 진소로써 법을 굽혀서 은혜를 펴고자 하시니,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겠으며 사씨(史氏)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하물며 이는 인륜(人倫)의 대변(大變)이 종속(宗屬)에서 나왔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 속적에서 영구히 끊고 종신토록 사람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서 여정(輿情)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주-D001] 전민(田民) :
전답과 노비.
[주-D002] 구씨(具氏) :
순(楯)의 양모(養母).
[주-D003] 중전(重典) :
엄한 제도나 법률.
[주-D004] 양이(量移) :
죄를 참작하여 유배지를 옮김.
[주-D005] 계사년 :
1473 성종 4년.
[주-D006] 사씨(史氏) :
사관(史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익현 (역) | 1984
............
성종실록
성종 23년 임자(1492) 9월 12일(경진)
23-09-12[01] 문윤명을 감찰로 제수하자 사헌부에서 그 부당함을 아뢰다
문윤명(文允明)을 감찰(監察)로 제수(除授)하자 사헌부에서 그 어미가 재가(再嫁)하였다 하여 서경(署經)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입법(立法)한 전의 일인지 후의 일인지를 상고하게 하였다. 장령(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와서 아뢰기를,
“문윤명의 어미가 태평소 갑사(太平簫甲士) 차난동(車卵同)에게 개가(改嫁)하였으니 아마도 사족(士族)이 아닌 듯하기에 서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수령(守令)을 중히 여기는데, 수령이 된 자가 육기(六期)를 꺼려서 다방면으로 면하기를 꾀합니다. 최숙향(崔淑鄕)은 교정 낭청(校正郞廳)으로서 순안 현령(順安縣令)에 제수되었고, 허황(許篁)은 양전 종사관(量田從事官)으로서 충주 목사(忠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이제 교정청 당상(校正廳堂上)과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모두 바꾸기를 명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또
〈영인군(寧仁君)〉 이순(李楯)은 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아니하여 속적(屬籍)이 이미 끊어졌는데, 이제 그 어미가 늙었다 하여 불러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강상(綱常)을 범하였으므로 석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循)은 석방하지 말고, 문윤명(文允明)은 과연 사족(士族)이 아닌지를 다시 족파(族派)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나머지는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주-D001] 육기(六期) :
조선조 세종(世宗) 연간에 지방 수령(守令)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 종래에는 삼기(三期)로 정하였으나,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영송(迎送)의 폐단을 줄이고, 한 사람의 수령에게 그 지방의 행정을 오래 맡겨서 그 사정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구임(久任)으로 정하였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익현 (역) | 1986
..................
연산군일기
연산군 9년 계해(1503) 7월 28일(임진)
09-07-28[01] 영인군 이순의 복직에 대하여 윤필상ㆍ성준 등이 의논드리다
이보다 앞서 성종 때에 영인군 이순(寧仁君李楯)이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죄로 《선원록(璿源錄)》에서 삭제되어 먼 지방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이때 방면되었는데, 상서하여 복직하기를 청하니,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윤필상ㆍ성준ㆍ이극균ㆍ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순이, 구씨(具氏)가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뒤를 잇는 아들이 되었으니 모자의 명분이 정해진 것인데, 구씨가 실행(失行)하여 애를 낳은 추문(醜聞)을 순이 발설하였기 때문에, 그때 추문(推問)하여 죄를 결정하여 먼 지방에 부처하였던 것이니, 방면된 것이 순에게는 다행한 일이나, 직첩을 주고 《선원록》에 올리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거주 제한.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