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건 : 2021구합 제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박 상 구
피고 : 대 통 령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등의 규정과 이미 피고가 그 알맹이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다 공개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용기(容器)가 텔렉스인지, 팩스인지, 전자메일인지, 사과통지문의 진정 성립을 뒷받침하는 송수신의 근거되는 흔적으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로서 인정할 근거가 되는 전혀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북측으로부터 전해 왔다는 사과통지문의 진정 성립과 그 실체적 존재로서의 양측의 진정한 도덕성을 묻고자 하는 이 사건 청구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자연인 및 법인 포함)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7.11.20. 선고 97구13797 판결 참조]
2. 감추어야 할 ‘국가기밀’의 정도
‘국가기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을 비밀이라 할 것이나, 이미 피고 스스로가 그 알맹이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다 공개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용기(容器)가 – 총포탄의 용기로서 그 제원이 노출되면 곤란할 수 있음도 아닌 - 텔렉스인지, 팩스인지, 전자메일인지, 24시간 중 언제 송수신된 것인지는 전혀 비공개할 사안으로서의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내놓을 실체가 없는 사과통지 원문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비도덕성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확인해 둠에 가치를 둘 뿐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넘어 정작 그 원문서의 표시된 모양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로부터 조작되어 나온 허위의 사과통지문이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찾고 있음입니다.
2021.6..
위 원고 박상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