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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에 관하여
1.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에 관하여
가. 답변서 2. 가. (1) 이 사건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지에 관하여
『 ... 사법기관도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청에 속하나, 사법기관이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 행하는 재판이나 결정에 관하여 사법기관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결정은 사법기관인 피고가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 한 결정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2. 가. (1)의 위 답변에 반론합니다.
이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중 3-가.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 3-사. ‘헌법재판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넣은 입법의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명백하고도 소상히 밝혀 드렸으므로 반박의 재론을 생략합니다.
피고 국회에서 소추의결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고, 이후 탄핵소추의결서의 변경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국회는 의결서의 변경을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서, 이를 무단히 임의로 항목을 가감(加減)하거나 자구(字句)를 수정 하는 따위의 변경을 가하여 이를 피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제출한 사실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 국회가 피고 헌법재판소에 넘긴 탄핵소추의결서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임의 변경 제출한 행위는 피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 탄핵결정의 원인제공을 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대상으로서의 행정기관이지 사법부의 구성기관은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근거이자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적격여부는 행정소송법의 규율 하에 있는 것으로써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고 행정소송법의 서두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①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②다만 위 행정소송법 제3조상의 기관소송에 관한 단서조항만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고,
동시에 ③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사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라는 엄연한 법사실적 진실인 것이고,
따라서 피고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기관소송의 쟁송이 아닐 때는 사후구제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처분 역시 쟁송할 수 있는 대상의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법률규정 조차도 모른다는 식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서의 답변서에 임한 의도나, 2017. 3. 10. 위법하게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그 의중(意中)은 명백한 헌법파괴와 망국을 유도하는 불법탄핵한다는 인식범(認識犯)으로 범행에 의도 있었던 사실로서 단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답변서 2. 가. (2) 원고들에게.....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 ... 설령 법원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으로 적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2. 가. (2)의 위 답변서에 반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위 답변에서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라고 적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의 취지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6.12.06. 선고 63누197 판결 참조)이고,
법률상 당연무효인 위법 사실 앞에, 무효확인의 소는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로서 유효의 것이 무효로 전환됨이 아닌, 그 본성 자체에서 무효는 무효일 뿐인 것입니다.
2017. 3. 10. 피고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사건의 대통령 파면결정 행위는 마치 탄핵의 총을 쏘는 격발을 하였지만 유효한 대통령 파면의 효과를 낼 효력발생 요건 없는 총알 없이 쏘는 빈총의 격발과 같아, 그 행위가 적법하지 못하여 무효인 ‘파면결정’ 선고였던 것입니다.
즉, 위조된 화폐가 돈이 아닌 것처럼 이 사건 수소법원으로서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거나 없거나와 상관없이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상에 표시된 ‘효력상실’할 그런 효력 자체가 본래 없었습니다.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불법탄핵은 그 어떤 효력을 상실할 효력 자체가 ‘파면결정’ 선고함에서 전혀 그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은 마치 「파면결정의 효력」이 있는 듯 운운하며, 재판의 선고로써 파면의 효력을 파기한다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 따위를 논하고 헤아릴 ‘유효함’ 그 자체가 없음인데,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피고 헌법재판소의 저속하고도 저질스런 꼼수의 답변은
고도의 정치적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런 책임을 인정하고 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려 하기 보다는 파면결정의 효력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궤변으로 법리해석의 기본을 망각 상실한 억척일 뿐입니다.
이렇게 피고 헌법재판소는 피고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수정서의 위법한 변경을 받아 들이거나 변경하도록 도모한 탄핵심판의 과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8명의 결원재판부에서 탄핵심판 결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 답변서 2. 가. (3) ... 일부 원고들의 소는 기판력에 반함.
『원고들 중 일부는 전 소의 ..... ‘서울행정법원은 2019. 4. 25. 이 사건 결정(위 파면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위 원고들 등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누45755), 2019. 9. 4.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바가 있다.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원고 이종만, 이무석, 양희수, 백복승, 이예경, 우문성의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피고는 답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2. 가. (3)의 위 답변서에 반론합니다.
피고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전소의 1심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판결 선고 되었고, 이에 불복한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는 ‘각하’와 ‘기각’의 개념 조차도 법인식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본 즉, 이 사건 청구상의 위법한 불법 파면결정 선고를 행사하면서 헌법재판소법상의 ‘심리’와 ‘결정’의 개념 조차도 구별 인식하지 못하고, 8명의 결원재판부에서는 할 수 없는 법에도 없는 ‘탄핵결정’을 행사하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피고 헌법재판소의 법 몰상식인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파괴하여 망국으로 이끌고자 한 반역행위로서 나온 것인지를 심히 의심하고 그 위법한 불법탄핵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가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할, ‘각하(却下)’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물리침이고,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를 물리침으로써,
.피고가 제시한 전 소송의 1심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한 ‘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항소행위를 기각한 것으로서, 1심 각하 판결에 기판력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었던 것이니,
원고들이 이를 다시 보완하여 제소하더라도 전 소의 ‘각하’판결이 후 소인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인 것이므로 피고의 위 답변은 일말의 가치도 없다 하겠습니다.
라. 답변서 2. 나. 헌법재판소법 제22조의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로부터 재판관 7~8인이 심리나 결정에 참여한 재판부도 합법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심리정족수와 결정정족수를 충족하는 한 재판부의 심리나 결정에 참여하는 재판관의 수가 9인이 아니라고 해서 위법⦁무효의 결정인 것은 아니다』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으로 적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2. 나. 의 위 답변에 반론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가운영의 공법으로,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법규가 아래와 같이 중요한 순서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서 아래와 같이 조문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사항)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의 임명(제6조)에 관하여는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 제6조로써 재판관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장기적 결원이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의 귀속행위를 요구(要求)하고서, 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 구성에 하자(瑕疵)가 없는 헌법재판을 하도록 규율했습니다.
제22조 (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동법은 이렇게 명백한 법 제3조가 이끄는 ’9명의 전원재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건상의 헌법재판소 2016헌나 1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대통령(박근혜)탄핵]
는 취지의 위법한 탄핵결정을 행사한 변명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현실적으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상의 개연성 있는 사건으로 재판 당일의 사고로 인한 재판관의 결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닌,
구성 재판관의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의 도래나 갑작스럽고도 확정된 회복할 수 없는 결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동법 제6조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의 방법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으로서의 결정에 그 효력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2017.03.10. 선고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재판관의 임기만료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헌법기관 등 재판관 보충에 필요한 헌법기관은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적법하게 충족하도록 피고 헌법재판소로서는 관련 헌법기관에 재판관의 충원을 촉구하는 협조요청 및 지도(指導)를 하는 등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서 위법한 파면결정을 행한 책임은 피고 헌법재판소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짐이 원칙임을 내보인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앞선 결정례도 있었습니다.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재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 4. 24.]
위와 같이 피고 헌법재판소도 밝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재판부로서의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발생 요건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사건상의 위 피력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허용 규정은 없고, 분명히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인데, ‘결정’까지 확대하는 직권남용의 위법을 저지르고 이를 변명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관련 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은 분명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귀속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제6조에는 재판관의 결원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방법을 정하고서,
제22조에는 위 제6조의 방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고,
제23조는 제6조와 제22조에 의한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사건의 결정 방법으로 ‘탄핵의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로써 표현된 법은 강행법규로서의 귀속행위를 요한 것으로서 법률효과의 효력발생 규정인 것이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은 헌법재판 결정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차적인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선결조건입니다.
선결과정을 무시한 채 결정에 이르러 6명 이상의 찬성이면 법 제3조, 제6조, 제22조 따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무관하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재량으로서의 예시규정 정도로 볼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의 강행법규에 있어서 귀속행위는 법규가 어떠한 요건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그 법규를 집행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와 달리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 헌법재판소 및 관련 헌법기관들은 법규에 따라 결원을 보완하여, 전원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했고, 재판기일에 재판관 전원이 아니더라도 7명 이상이면 심리를 계속하도록 했을 뿐이지 ’결정‘까지 하라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즉, 이 사건 불법탄핵의 결정문에서나 피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에 나타내 보인 9인 전원재판부가 원칙인 바와 같이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였어야지, 작은 모임의 동아리 회칙도 아닌 국가 공법상의 귀속요건 내지 구속요건을 마음대로 재량적 행위로써 운용함은 분명 위법한 불법행위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귀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 규정이라고 반증하기도 곤란한, 구차한 변명의 궤변일 수 밖에 없는 답변인 것입니다.
일반 국민도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는 더 더욱 철저한 법의 준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관장한다는 피고 헌법재판소로서 위법하게 불법 탄핵한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결정에 대한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며, 더 나아가 부적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헌법을 파괴하여 준 피고는 분명 망국을 도모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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