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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보도자료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8인의 헌법재판관은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탄핵소추인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3.9대선에 후보별 정당별로 거리는 온통 선거홍보현수막으로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런 때에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인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퇴원과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국민담화문에 담겨 나올 내용도 대선후보들과 정가(政街)에 설왕설래하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말 국회의 탄핵발의와 소추의 가결부터 2017년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가 있기까지 탄핵소추의 적법성 논란과 함께 박대통령에 대한 스스로의 ‘하야’선언 종용도 거세었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의 선고를 받고서 청와대를 물러 나와서는 강압수사와 구속, 그리고 이틀마다 장시간에 이어진 형사재판은 여성대통령에 가한 고문에 가까운 혹독한 수준의 재판은 결국 피고인 박대통령으로 하여금 재판거부를 선언하게까지 했다.
그런 박대통령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 진다”, “돈 챙기려고 대통령 한 줄로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느냐?”며 불의와 배신·거짓의 세상에 정의와 진실을 내어주는 타협을 거부하고서 세 차례의 입원과 수 많은 통원치료를 거치면서 4년9개월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지난 해 12월 31일 석방이 되어, 아직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
근래 박대통령의 주변인들의 배려로써, 서울을 떠난 대구 달성군에 박대통령이 머물 사저를 마련한, 퇴원 이후의 행보도 비춰지는 듯한 인상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여의도의 정객들이 고향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실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실상에 비춰본다면 시골로 낙향하니 불의의 배신자들에겐 참으로 안도할 다행한 느낌일지도 모르겠다.
오직 알 수 없는, 지난한 행보를 거쳐 온 박대통령 내심의 행보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국민보다는 불의와 배신·거짓의 정객들이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을 법도 하다.
불의와 배신·거짓의 것들에 정객들이 떨 수 밖에 없는 진실이 한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 5년에 걸친 30차례가 넘는 탄핵무효소송상의 주장 법리에서 불법탄핵의 민낯이 부적법 · 부당하게 다 드러나 있음을 청와대의 문재인 (불법 가짜대통령)이나 여의도의 정객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주장하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탄핵으로서 무효의 법리를 밝히기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밝힌다.
▬ 법률가들의 무지가 몰법시대가 된 불법 가짜 정권으로부터의 화를 키웠다.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3권분립 체제로서 그 중 사법부는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법지식은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서의 최고기관에 매김하고 있었고, 무려 헌법재판소 마저도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관장업무로서의 탄핵결정은 재차 법원에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상의 답변으로 내놓은 사실이 있다’ 한다.
사법부는 헌법상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음이지,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들지 못한다.
사법부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는 소송의 종류로서 기관소송에 대하여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에서 기관소송으로 다툴 쟁송만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일체를 모두 법원에서의 사법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서 쟁송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 나라의 거국적인 법률착오였던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지존의 최고 존엄한 기관으로 착각하는 무지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 이후 주권 국민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궐위로써 받아들이고 5.9대선에 이른 손 놓은 국민저항의 준법투쟁이 법률가들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오늘날 이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탄핵으로서 무효의 법리는 여러 가지가 이렇다.
▬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소추의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먼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에 나타난, 탄핵을 소추하는 증거자료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표시된 21개 목록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면 공개될 수 없는 박대통령의 것이 아닌 수사기록이 불법 공개된 ‘공소장’을 비롯하여 14개 항목의 언론기사로써 채워 탄핵 소추하는 증거로 삼은 각 사건별 항목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나온 입방아 글방아의 기사뭉치가 바로 대통령 탄핵의 모든 증거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살펴보아도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1. 최모씨 등에 대한 공소장
2. 차모씨 등에 대한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모씨 등에 대한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모씨 등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모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모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모씨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모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모 수사 축소 관련 고 김모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모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모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ㅎㄱ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모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이상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탄핵소추안의 증거목록이다.
이런 의론기사로서 세상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면 국회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주의를 기울인 증거로서 채택되어야 할 것이나, 목록에는 탄핵소추의 증거로 쓸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써 탄핵소추의 가결을 하였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누가 말하더라” 라는 풍문만으로 탄핵의 증거를 삼은 탄핵소추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법률수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인간적 수준의 진면목이 다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날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뇌물죄 , 직권남용죄 , 강요죄’의 형사법위반의 범죄행위라고 하여 탄핵소추 결의가부를 묻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필요 인원상의 가결요건을 충족시켜 의결 종료하고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장이 되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청되어 졌다
이런 정본의 탄핵소추장은 후일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본회의의 수정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히 임의로 2차례에 걸쳐 그 수정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로, 이러한 수정제출은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임에도 그 중 1건의 수정제출은 탄핵심판에 그 근원이 되었던 사실이다.
탄핵소추장은 헌법재판 심리 중에 법정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정본으로 제출된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심판에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수정 변경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탄핵소추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 사항으로서,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되었고, 제출된 그 탄핵소추장의 정본은 마치 제정의 결의 절차를 거친 어느 법률과 같아,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상의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절차도 모른 채 임의 수정해서 제출한 위법한 소추의결서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파면결정 선고에 이른 것은 세계적 수준의 몰법 비상식 국가로 낙인에 제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국회가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부적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각하’나 ‘기각’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던 자는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불법탄핵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인도한 8인의 결원재판부 관여 헌법재판관들이 아닐까 싶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답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8인 헌법재판관에 의한 불법탄핵의 결정문은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고 적으면서,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고 변명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분명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그 결원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응당 9인의 전원재판부 요건을 충족시켰어야지, 이를 누가 대신 해주기를 8인 헌법재판관들은 바라고 있었나 보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일상의 개연성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갑작스런 질병 따위가 아니라,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현실적으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상의 개연성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 당일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재판관의 결석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완벽성을 추구한 공법상의 강행규정들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조문들은 일련의 연관성 있는 규범적 절차 규정으로서,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9명을 채우는 그 방법규정인 제6조를 이행해야 하는 즉,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행정청으로서의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완결에 따라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는 전원재판부 구성의 당연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규정에 충실했어야 했다.
나아가,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9명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결원재판부에서는 결원이더라도 7명이상이면 심리는 진행하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침해 원인이 되는 헌법재판의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아니다.
구성 재판관의 예정되어 있는 임기만료의 도래나 갑작스럽고도 확정된 회복할 수 없는 결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조로써 전원재판부 구성의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으로서의 적법 타당한 결정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발생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정년퇴임으로 재판관 중 공석 발생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관련 헌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헌법을 지도하여 결원을 충원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들 제 규정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순차적인 선결요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절차규범인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는 불법탄핵 심판결정을 위하여 이 모두를 거스를 진정한 작위로서 적극 위반했음이 여러 법규에서 드러나 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있다.
박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지만,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혀 놓았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던 것으로, 여기에는 2016년 12월 15일에 이미 대통령 박근혜와 관련한 관련 수사가 종결되고서, 기소를 기다리는 극히 짧은 시간에 위 결정문상에 표시된 피의자로서의 ‘증인’들에 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언론기사로 ‘탄핵심판 관련한 주요 일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위법 정황은 헌법재판소의 변명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히 사건의 기록을 입수하였던 것이다.
▬ 사후 시행법까지 끌어 와서 파면 결정에 소급 적용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의 결정문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사실이 중죄로써 다룰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모금행위는 이미 2016년 7월경 언론보도 이전의 행위로서, 금지법이 시행될 이렇게 분명하게 2016년 9월 이전의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러한 모금행위가 공익에 기초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공익재단 설립의 규모에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에 불과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공익재단 설립은 그 규모가 월등하였음에도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탄핵되지 않았다.
이렇게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는 심히 평등권을 침해한, 탄핵 이상의 대한민국을 망국에 빠뜨리려는 차원의 어떤 불순세력의 개입을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불법탄핵의 증거로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모의재판에서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감히 이런 허접한 수준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탄핵심판 한다며 형식적인 심리행위에 망국적 의도가 담긴 불법탄핵으로써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던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고,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고,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2016년 9월에 시행되는 법률로써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법재판의 억지 논지를 세상 아무도 이를 이해 ‧ 납득 ‧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의 효력은 ... 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고, ...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후 시행법까지 끌어 와서 비난하고, 박대통령 파면 결정에 소급 적용했던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계획된 결론은 탄핵심판 개정 이전에 이미 파면이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불법탄핵 증거인 것이다.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되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법권 실현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한정한 순수개념의 ‘재판’은 법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상의 전원재판부에서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나 불법적인 증거수집의 배제원칙, 죄형법정주의 따위의 법률적 판단사유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서, 심리 이전에 이미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가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위법사실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 불법탄핵으로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당연무효
이런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으로 파면결정은 당연무효 됨으로써 박대통령은 궐위되지 않은 법리도 이해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5월 9일,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원인무효의 위법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던 것이다.
헌법수호단 원고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무효의 주장은 선거 실시 그 자체를 원인무효로 다룰 사안으로, 선거에 앞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탄핵심판에서 탄핵되지 못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궐위된 사실로 착오하고서 실행한 선거였던 것이다.
불법 탄핵심판으로 인한 파면불발인 당연무효인 선거를 법률상의 오인으로 잘못 실행한 대통령 선거에,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한 법의 규율 외적용인인 원인무효의 법리를 탄핵무효 소송의 판결에 적용하여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소송 청구는 앞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관할법원과 제소기한 따위에 적용받을 이유가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에 기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국 문재인의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그 권한의 부존재라는 사실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청구상의 한 취지이자 확인 그 자체로서 탄핵무효 소송의 소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행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탄핵심판은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위법한 탄핵심판으로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탄핵 당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선행된 불법행위의 점철을 지니고서, 불법 탄핵심판 결정으로 선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 선고는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명백하고도 중대히 위반한 당연무효의 것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인 파면결정을 마치 적법한 것으로 수용하고서, 대통령 선거를 실행한 사실 및 그 결과는 당연히 불법원인에 기한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였다는 엄연한 위법이다.
이러한 원인무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도 있지만,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탄핵으로 인하여 헌법상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이유는 없었던 법리상의 이유로 문재인은 적법한 대통령일 수가 없음이다.
▬ 문맹국가도 아닌 나라가 불법 가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 왔다.
불법 탄핵심판으로 탄핵되지 못하여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 하며 불법 가짜 수괴를 대통령으로 받들며, 그의 무단통치를 받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은 이러한 위법이 점철된 귀속체로서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 행사로써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으로부터의 정권탈취를 불법 행사함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위와 권한행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차단 방해하는 불법 구금행위가 2017년 3월 31일 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9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아직도 문재인은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그 사실상의 임기를 채우는 무단 불법통치를 국민에게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위법으로 점철된 불법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무효’의 것이었고, 이런 문재인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과 언론을 중심으로 거짓 여론과 언론을 펼쳐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그 위법을 모르고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칭하며 아직도 받들고 있으나, 분명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지위 및 인격이 부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국군통수권이나 기타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음에, 문재인에게 탄핵이나 하야 따위는 법률상의 근원이 없는 사치일 뿐이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근간에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66.12.06. 선고 63누197 판결)판례로서, 탄핵무효 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며 사정판결, 간접강제,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및 특히 행정소송상의 지역관할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음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의 행정재판부에 제소를 확대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행정재판부가 오히려 즉시로 피고에게 필요한 문서송달을 하고 있는 경향으로, 서울행정법원의 반사법적인 난공불락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기회를 다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위법한 탄핵심판의 사유만으로서도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에 기반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확인하며, 그 남은 임기간의 직무를 완수해 달라는 주권국민으로서의 청구는 지극히 타당한 법리를 지녔다.
이러한 헌법수호단이 주장하는 탄핵무효의 법리에 반박할 다른 이론도 없어 보이는 소송에서 수 년간의 30여 차례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상의 청구취지를 승소판결로 받아내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온통 법률착오에 빠진 만큼이나 법원의 구성 법관에도 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한 판결을 내린 즉, 대다수의 제소는 피고에게 소송제기에 관한 통지의 송달도 않고서 재판부가 독선적이고도 자발적으로 동문서답 우이독경 식의 판결을 내놓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즉 살아 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법부 수장의 진상을 보고 있는 만큼이나,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불법 가짜 공화국에 의하여 파괴되고 찢겨진 몰법시대로서, 이제 그 살아 있는 권력도 대선의 바람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즈음에 공권력행사의 최선봉에 선 경찰의 태도에서 조차 선연히 느껴지는 감이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에 법대로 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줘봤지만, 단 한건도 제대로 수사함이 없었던 그에게 거는 기대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불법탄핵심판으로 파면결정 선고를 하고서 탄핵 당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을 끌어 내어 강압수사와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장기간 옥에 가두고서는 가짜가 진짜를 용서하는 형태의 사면을 존중하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는 가짜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반헌법 불법통치 5년으로 헌법과 국론이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고도 끝까지 이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을 인정하고, 가짜 19대를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이제 또 그 가짜 19대를 잇는 반헌법 20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정신 나간 나라와 국민의 태도는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의 정의인가고 묻고 있다.
3.9대선의 열풍이 뜨거운 이 때에 헌법수호단은 지금까지도 많은 소송과 고발을 이어 왔지만, 곧 있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탄핵에 관한 내용과, 불법 가짜를 사실상의 5년 임기로써 19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이를 잇는 반헌법적인 대선을 앞두고서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5곳의 지방법원 재판부에 피고 적법한 대통령에게 잔여임기의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피고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문재인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구하고 있음과 함께, 이러한 본소에 부쳐진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과 3.9대선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셋트를 이루어 신청되어 있다하니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