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 대학 봉사회(강사)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소재)
본회는 천주교 신당동 교회 근화 노인대학 봉사회(이하 “대학 봉사회”)라
부르고 본당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신당동 성당 부설 근화 대학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평신도 사도직의 소임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데 있다.
제3조(임무)
대학 봉사회는 총재인 주임사제의 대학 운영방침에 협력하여 대학 운영 전반
에 관한 계획과 실천을 추진하는 봉사 단체이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구성)
본회는 총재와 학장, 부학장, 교무, 총무, 등 임원과 봉사자로 구성하며 연합회
편제에 따른다.
1) 총재는 본당 주임 사제가 된다.
2) 학장은 총재인 주임 사제가 임명하고, 부 학장 및 임원, 봉사자(회원)는 학장
의 제청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임무)
1) 학장은 대학 및 봉사회를 대표하고 총재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학무를 통괄 하
며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및 봉사회 가 유기적으로 운영 되도록 조정 역할을 한다.
3) 총무, 교무는 학장의 명을 받아 대학 및 봉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3장 임기
제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나 총재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 보선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7조 (회의)
1) 대학운영을 위한 학무 회의는 매주 수업 전, 시작기도 와 함께 하고 수업
종료 후 평가회의를 겸한 마침기도로 한다.
2) 봉사회의 친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는, 월례회와 필요시 학장의
소집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회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8조(재정)
대학 봉사회의 운영은 회비와 보조금으로 하고, 대학 운영비는 본당 예산으로 한다.
제6장 상벌
제9조(상 벌)
1) 봉사자로서 모범적이고 개근한 회원에게는 봉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개근
상을 상신하여 사기 함양에 힘쓴다.
2) 대학 봉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나 수 회 불참으로 계속 봉사가
어려울 시 총회 또는 총재의 재가를 얻어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1) 이 회칙은 본당 주임사제인 총재의 재가를 받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2)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천주교 신당동본당 부설 근화대학 봉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