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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卦 噬嗑卦(서합괘, ䷔ ☲☳ 火雷噬嗑卦화뢰서합괘)4. 象傳상전
1. 아프간 다음은 시리아? 발 빼는 미국에 대비하는 중동국가들, 아사드 정권과 친밀 강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4연임에 성공한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시민들이 아사드 대통령의 초상화와 국기를 치켜들고 있다.] 2. 한 달 넘게 '산불 사투'. 서울 면적 4배 불탄 캘리포니아 |
4. 象傳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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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8 【經文】 =====
象曰雷電噬嗑先王以明罰勅法
象曰, 雷電噬嗑, 先王以, 明罰勅法.
象曰 雷電이 噬嗑이니 先王이 以하여 明罰勅法하니라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噬嗑서합이니, 先王선왕이 그것을 本본받아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였다.”
中國大全
[영상] 탈레반 '블랙호크' 시운전 공개 .."북한에 미국 무기 판매 가능성" |
p.309 【傳】 =====
象无倒置者疑此文互也雷電相須竝見之物亦有嗑象電明而雷威先王觀雷電之象法其明與威以明其刑罸飭其法令法者明事理而爲之防者也
象无倒置者, 疑此文互也. 雷電, 相須竝見之物, 亦有嗑象, 電明而雷威. 先王觀雷電之象, 法其明與威, 以明其刑罸, 飭其法令, 法者, 明事理而爲之防者也.
象无倒置者하니 疑此文互也라 雷電은 相須竝見之物이요 亦有嗑象하니 電明而雷威라 先王觀雷電之象하여 法其明與威하여 以明其刑罰하고 飭其法令하니 法者는 明事理而爲之防者也라
「象傳상전」에서는 거꾸로 말한 境遇경우가 없는데, 아마도 이 句節구절은 글자의 앞뒤가 바뀐 句節구절일 것이다. [주 7] ‘우레와 번개’는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는 物件물건이고 또한 合합하는 象상이 있으니, 번개는 밝고 우레는 威嚴위엄이 있다. 先王선왕이 우레와 번개의 象상을 觀察관찰하여 그 밝음과 威嚴위엄을 本본받아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삼갔으니, 法법은 일의 理致이치를 밝혀서 미리 防備방비하는 것이다.
7) 「大象傳대상전」에서는 上卦상괘를 먼저 말하고 下卦하괘를 나중에 말하므로, 여기에서도 그 順序순서대로 ‘電雷전뢰’라고 해야 하는데, ‘雷電뇌전’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마도 「彖傳단전」에서 ‘雷電뇌전’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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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9 【本義】 =====
雷電當作電雷
雷電, 當作電雷.
雷電은 當作電雷라
‘雷電뇌전’은 마땅히 ‘電雷전뢰’가 되어야 한다.
p.309 【小註】 =====
或問諸卦象皆順說獨雷電噬嗑倒說何邪朱子曰先儒皆以爲倒寫二字相似疑是如此
或問, 諸卦象皆順說, 獨雷電噬嗑倒說, 何邪. 朱子曰, 先儒皆以爲倒寫二字, 相似疑是如此.
어떤 이가 물었다. “모든 卦괘의 象상은 모두 順序순서대로 말하였는데 ‘우레와 번개가 噬嗑서합이다[雷電噬嗑뇌전서합]’에서 거꾸로 말한 것은 어째서 입니까?” 朱子주자가 答답하였다. “先儒선유들이 모두 이 두 글자를 거꾸로 베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두 글자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中溪張氏曰蔡邕石經本作電雷
○ 中溪張氏曰, 蔡邕石經本作電雷.
中溪張氏중계장씨가 말하였다. “蔡邕채옹의 『石經석경』에는 本來본래 ‘電雷전뢰’로 되어 있다.
○ 臨川吳氏曰明者辨別精審之意勅者整飭嚴警之意明象電光勅象雷威罸者一時所用之法法者平日所定之罸一時所用之允當者示平日所定之信必也故明其罸所以勅其法
○ 臨川吳氏曰, 明者, 辨別精審之意, 勅者, 整飭嚴警之意. 明象電光, 勅象雷威. 罸者一時所用之法, 法者平日所定之罸, 一時所用之允當者, 示平日所定之信必也. 故明其罸所以勅其法.
臨川吳氏임천오씨가 말하였다. “ ‘밝힘’은 分別분별하고 仔細자세히 살핀다는 뜻이고, ‘整備정비함’은 整頓정돈하고 嚴엄하게 살피는 뜻이다. ‘밝힘’은 번개의 빛을 象徵상징하고, ‘整備정비함’은 우레의 威嚴위엄을 象徵상징한다. ‘刑罰형벌’은 한 때 使用사용하는 法법이고, ‘法법’은 平素평소에 定정한 刑罰형벌이다. 한 때 使用사용한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은 平素평소에 定정한 믿음을 반드시 보여주기 때문에 그 刑罰형벌을 밝힘이 그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는 까닭이다.”
○ 進齋徐氏曰明罸者所以示民而使之知所避勅法者所以防民而使之知所畏此先王忠厚之意也未至折獄致刑處故與豊象異然罸之當避人猶有冐法而爲之法之可畏猶有犯法不顧者先王不得已而後用刑焉
○ 進齋徐氏曰, 明罸者, 所以示民而使之知所避, 勅法者, 所以防民而使之知所畏, 此先王忠厚之意也. 未至折獄致刑處, 故與豊象異. 然罸之當避, 人猶有冐法而爲之, 法之可畏, 猶有犯法, 不顧者, 先王不得已而後, 用刑焉.
進齋徐氏진재서씨가 말하였다. “ ‘刑罰형벌을 밝힘’은 百姓백성에게 보여 주어 避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함’은 百姓백성을 막아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 이것이 先王선왕의 忠誠충성되고 두터운 뜻이다. 아직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하고 刑罰형벌을 執行집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豊卦풍괘(䷶)의 「象傳상전」과는 다르다. 그러나 刑罰형벌은 마땅히 避피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法법을 犯범하여 行動행동하고, 法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法법을 侵犯침범하니, 꺼리지 않는 者자에 對대하여 先王선왕이 不得已부득이한 뒤에야 刑罰형벌을 使用사용하였다.”
韓國大全
【권근(權近)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大象曰, 雷電噬嗑. 「大象傳대상전」에서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噬嗑서합이다.” |
程傳, 象无倒置者, 宜〈宜程傳作疑〉此文互也. |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 「象傳상전」에서는 거꾸로 말한 境遇경우가 없는데, 아마도〈‘宜의’는 『程傳정전』에 ‘疑의’라고 되어 있다.〉이 句節구절은 글자의 앞뒤가 바뀐 句節구절일 것이다. |
愚按, 彖傳雷電合而[주 8]章, 二字相似, 象因彖而誤倒也. 大抵彖言二象, 自內而外, 象自上而下. |
내가 살펴보았다. 「彖傳단전」에 “우레가 번개와 合합하여 빛나고”라고 되어 있고, 이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여 「象傳상전」이 「彖傳단전」을 따라서 잘못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주 9] 「彖傳단전」에서 두 個개의 象상을 말할 때에는 內卦내괘로부터 外卦외괘로 進行진행하고, 「象傳상전」에서는 上卦상괘로부터 下卦하괘로 說明설명한다. |
如屯彖曰, 雷雨之動滿盈, 象曰, 雲雷屯, 是也. 但恒之彖曰, 雷風相與, 其言雷風, 與象辭同. |
例예를 들어 屯卦둔괘(䷂) 「彖傳단전」에 “우레와 비의 움직임이 가득하다”라고 하고 「象傳상전」에 “구름과 우레가 屯둔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恒卦항괘(䷟)의 「彖傳단전」에 “우레와 바람이 서로 함께 한다”고 하여 우레와 바람을 말한 것은 「象傳상전」의 글과 同一동일하다. |
然其下言卦德巽而動, 亦自內而外, 與諸卦之彖例同. 彖例言卦德卦象, 皆先內而後外. |
그러나 그 밑에서 卦괘의 德덕을 “恭遜공손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면서 內卦내괘로부터 外卦외괘로 進行진행한 것은 여러 卦괘의 「彖傳단전」의 用例용례와 同一동일하다. 「彖傳단전」에서 늘 卦괘의 德덕과 卦괘의 象상을 말할 때에 모두 內卦내괘를 먼저 하고 外卦외괘를 뒤에 한다. |
然則恒彖雷風, 亦當作風雷, 蓋噬嗑之象, 因彖而誤, 恒卦之彖, 因象而錯也歟. |
그렇다면 恒卦항괘(䷟) 「彖傳단전」의 ‘우레와 바람’도 마땅히 ‘바람과 우레’가 되어야 한다. 噬嗑卦서합괘(䷔)의 「象傳상전」은 「彖傳단전」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恒卦항괘(䷟)의 「彖傳단전」은 「象傳상전」 때문에 錯誤착오를 犯범한 것 같다. |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不曰大雷而曰雷電, 以天之火與威取象, 非有他意. 明罰取離, 勅法取震. |
‘큰 우레’라고 말하지 않고 ‘우레와 번개’라고 말한 것은 하늘의 불과 威嚴위엄으로 象상을 取취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다. ‘刑罰형벌을 밝히는 것’은 離卦리괘(䷝)를 取취하였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는 것’은 우레를 取취하였다. |
【김도(金濤) 「주역천설(周易淺說)」】 |
愚按, 本義下所釋凡四條, 而皆合於大象之旨矣. 蓋天下之事, 離合相隨, 而所以不合者, 有間故也. |
내가 살펴보았다. 『本義본의』 아래에서 풀이한 것이 네 條目조목인데 모두 「大象傳대상전」의 뜻에 附合부합한다. 天下천하의 일은 떨어짐과 合합함이 서로 따르는데, 合합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사이가 있기 때문이다. |
君臣不合者, 譛夫間之也, 父子不合者, 狐婦間之也. 噬嗑者, 去間之卦也. 離明在上, 雷威在下, 何地不照, 何物不威. |
임금과 臣下신하가 合합하지 못하는 것은 讒訴참소하는 사람이 離間이간-질하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合합하지 못하는 것은 姦邪간사한 며느리가 離間이간-질하기 때문이다. 噬嗑서합이란 사이를 除去제거하는 卦괘이다. 밝은 離卦리괘(䷝)가 위에 있고 威嚴위엄있는 震卦진괘(䷲)가 아래에 있으니, 어디인들 비추지 않으며 어느 物件물건인들 威嚴위엄있게 하지 않겠는가? |
是以先王法此象而治之, 使天下怨隙者, 罔不和且合, 則噬嗑之用至矣哉. |
그러므로 先王선왕이 이 象상을 本본받아 다스려 天下천하의 怨望원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和合화합하지 않음이 없게 하면, 噬嗑서합의 作用작용이 至極지극할 것이다. |
大槪噬嗑者, 治天下之大用, 去天下之有間者, 必在乎任刑罰, 而刑罰得中則民服, 不中則民无所措手足. |
大體대체로 噬嗑서합이란 天下천하를 다스리는 큰 作用작용이고, 天下천하의 離間이간하는 者자들을 除去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刑罰형벌을 쓰는데 달려있으니, 刑罰형벌이 알맞음을 얻으면 百姓백성이 服從복종하고 맞지 않으면 百姓백성이 손발을 놓을 데가 없게 된다. |
文王之克明德慎罰者, 良以此也. 後之人君, 苟能明以察之, 威以行之, 小大罪惡, 莫不明察, 而使不至於失刑之歸, 則豈不忠且厚也哉. 勉之哉, 慎之哉. |
文王문왕이 德덕을 밝히고 罰벌을 愼重신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後世후세의 임금들이 萬一만일 分明분명하게 살펴서 威嚴위엄있게 行행하여 크고 작은 惡악을 分明분명하게 살펴 刑罰형벌이 잘못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한다면, 어찌 眞實진실하고 도탑지 않겠는가? 힘쓰고 愼重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
【심조(沈潮) 「역상차론(易象箚論)」】 |
象, 明罰勅法.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였다.” |
明字, 從日月者, 離坎也. 罰字, 從四者, 震數也, 從言者, 雜兌也, 從刀者, 雜乾也. |
‘明명’이라는 글자가 ‘日일’과 ‘月월’로 이루어진 것은 離卦리괘(䷝)와 坎卦감괘(䷜)를 따른 것이다. ‘罰벌’이라는 글자에 ‘四사’字자가 들어간 것은 震卦진괘(䷲)의 숫자이고,[주 10] ‘言언’字자가 들어간 것은 兌卦태괘(䷹)를 따른 것이고, ‘刀도’字자가 들어간 것은 乾卦건괘(䷀)를 따른 것이다. |
勅字, 從木者, 震也. 法字, 從水者, 互坎也. |
‘勅칙’字자에 ‘木목’字자가 있는 것은 震卦진괘(䷲)이다. ‘法법’字자에 ‘水수’字자가 있는 것은 互卦호괘가 坎卦감괘(䷜)이기 때문이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雷電本義作電雷. 明者, 辨別精審之意, 離象也, 勑者, 整勑嚴警之意, 震象也. 明勑而立法, 則曰先王, 折致而用法, 則曰君子. |
‘雷電뇌전’이 『本義본의』에는 ‘電雷전뢰’로 되어 있다. ‘明명’이란 辨別변별하고 깊이 살핀다는 뜻으로 離卦리괘(䷝)의 象상이고, ‘勅칙’이란 바르게 整理정리하고 嚴엄히 警戒경계한다는 뜻으로 震卦진괘(䷲)의 象상이다. 밝히고 整備정비하여 法법을 세우는 것은 ‘先王선왕’이라고 하고, 決斷결단하고 執行집행하여 法법을 쓰는 것은 ‘君子군자’라고 한다. |
○ 言刑獄者, 噬嗑豊取離震, 賁旅則取離艮, 中孚則厚畫底離, 又互震艮. |
刑罰형벌과 獄事옥사를 말한 것 가운데 噬嗑卦서합괘(䷔)와 豊卦풍괘(䷶)는 離卦리괘(䷝)와 震卦진괘(䷲)를 取취하였고, 賁卦비괘(䷕)와 旅卦려괘(䷷)는 離卦리괘(䷝)와 艮卦간괘(䷳)를 取취하였으며, 中孚卦중부괘(䷼)는 두 畫획씩 合합친 것이 離卦리괘(䷝)이고 또 互卦호괘가 震卦진괘(䷲)와 艮卦간괘(䷳)인 것을 取취하였다. |
蓋震之威能斷, 離之明能辨, 艮之止能愼, 皆用獄之道也. |
우레의 威嚴위엄은 決斷결단할 수 있고, 離卦리괘(䷝)의 밝음은 辨別변별할 수 있으며, 艮卦간괘(䷳)의 그침은 愼重신중할 수 있으니, 모두 獄事옥사를 쓰는 道도이다. |
又四卦皆以六居五者, 貴其柔中也, 中孚則全體亦柔中也. 聖人所以謹刑獄者, 有如是者. |
그 가운데 네 個개의 卦괘는 六육이 五爻오효의 자리에 있으니, 부드럽고 알맞음을 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中孚卦중부괘(䷼)는 卦괘 全體전체의 모습이 또한 부드러운 陰음이 가운데에 있다. 聖人성인이 刑罰형벌과 獄事옥사를 愼重신중하게 한 것이 이와 같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雷電, 前儒云, 漢石經作電雷. 罰者, 治民者也, 法者, 禁民者也. 明罰離電象, 勅法震雷象. |
‘雷電뇌전’에 對대해서 以前이전 儒學者유학자가 “漢한나라 石經석경에는 ‘電雷전뢰’라고 되어 있다”고 하였다. 罰벌이란 百姓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法법이란 百姓백성을 禁금하는 것이다. 刑罰형벌을 밝히는 것은 離卦리괘(䷝)의 번개의 象상이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는 것은 震卦진괘(䷲)의 우레의 象상이다. |
噬嗑曰電雷, 豊曰雷電, 皆至噬嗑曰明罰勅法, 豊曰折獄致刑, 其辭煞有深淺何哉. |
噬嗑卦서합괘(䷔)에서는 ‘電雷전뢰’라고 하였고, 豊卦풍괘(䷶)에서는 ‘雷電뇌전’이라고 하였는데, 噬嗑卦서합괘(䷔)에 이르러서는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한다”고 하고, 豊卦풍괘(䷶)에서는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하고 刑罰형벌을 執行집행한다”고 하여 그 말이 조금 깊거나 얕은 差異차이가 있는 것은 왜인가? |
上電下雷, 震耀之象, 上雷下電, 霆撃之象也. |
위가 번개이고 아래가 우레인 것은 번개가 번쩍거리는 象상이고, 위가 우레이고 아래가 번개인 것은 우레가 치는 象상이기 때문이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雷電, 蔡邕石經本, 作電雷. 見張氏註. |
‘雷電뇌전’은 蔡邕채옹의 石經本석경본에는 ‘電雷전뢰’라고 되어 있다. 張氏장씨의 註釋주석을 보라. |
○ 電出於雷, 雷隨於電, 電雷本相合之物也. |
번개는 우레에서 나오고 우레는 번개를 따르니, 번개와 우레는 本來본래 서로 合합하는 存在존재이다. |
〈問, 明罰勑法. 曰, 明罰勑法, 象電雷之明與威也. 明之勑之, 合其不合者. |
물었다. “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答답하였다. “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한다’는 것은 번개와 우레의 밝음과 威嚴위엄을 象徵상징하는 것입니다. 밝히고 整備정비하는 것은 合합하지 않는 것을 合합하는 것입니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象以典刑, 卽堯舜欽恤之政, 故稱先王. |
法법과 刑罰형벌로 象徵상징한다면 堯舜요순의 恭敬공경하고 아끼던 政治정치이기 때문에 先王선왕이라고 稱칭하였다. |
○ 明之如離, 威之如震. 밝음은 離卦리괘(䷝)와 같고, 威嚴위엄은 震卦진괘(䷲)와 같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不言電雷而言雷電者, 噬嗑議獄也, 非行刑也. |
‘電雷전뢰’라고 말하지 않고 ‘雷電뇌전’이라고 말한 것은 噬嗑서합이 獄事옥사를 議論의논하는 것이지, 刑罰형벌을 行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卦義獨取動而明也, 故先雷而後電, 以明動而明之義爲重也, 以言動而明之爲議獄而非行刑也. |
卦괘의 뜻이 오직 움직여서 밝음을 取취하였기 때문에 우레를 앞세우고 번개를 뒤로 하여, 움직여서 밝다는 뜻이 重要중요함을 밝히고, 움직여서 밝힌다는 것은 獄事옥사를 議論의논하는 것이지 刑罰형벌을 行행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
噬嗑, 雷電合而章, 動而明, 則明罰勅法而不行刑也. 豊, 雷電皆至明而動, 則折獄致刑而斷於果行也. |
噬嗑卦서합괘(䷔)는 우레와 번개가 合합하여 빛나고 움직여서 밝으면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는 것이지, 刑罰형벌을 行행하는 것이 아니다. 豊卦풍괘(䷶)는 우레와 번개가 모두 이르러 밝고 움직이면 獄事옥사를 決斷결단하고 刑罰형벌을 執行집행하여 果敢과감하게 行행하기를 決斷결단한다. |
明罰象离震, 勅法象艮坎, 艮爲議, 坎爲果行, 有勅法之義. |
刑罰형벌을 밝히는 것은 離卦리괘(䷝) 震卦진괘(䷲)를 象徵상징하고, 法令법령을 整備정비하는 것은 艮卦간괘(䷳)와 坎卦감괘(䷜)를 象徵상징한다. 艮卦간괘(䷳)가 議論의논이 되고 坎卦감괘(䷜)가 果敢과감하게 行행함이 되니, 刑法형법을 執行집행하는 뜻이 있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本義, 雷電當作電雷〈卦例也〉.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 ‘雷電뇌전’은 마땅히 ‘電雷전뢰’가 되어야 한다〈卦괘의 예이다〉.” |
電明而雷威, 先王觀電雷之象, 以之明其刑罰勑其法令. 而辨刑罰之輕重, 其明如電, 勑法令之嚴厲, 其威如雷也. |
번개는 밝고 우레는 威嚴위엄이 있으니, 先王선왕이 번개와 우레의 象상을 報告보고서 刑罰형벌을 밝히고 法令법령을 執行집행한다. 刑罰형벌의 輕重경중을 辨別변별함은 그 밝음이 번개와 같고, 法令법령을 執行집행하는 嚴엄함은 그 威嚴위엄이 우레와 같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明罰離象, 勑法震象. 中有互坎而罰與法生焉. |
刑罰형벌을 밝히는 것은 離卦리괘(䷝)의 象상이고, 法令법령을 執行집행하는 것은 震卦진괘(䷲)의 象상이다. 가운데에 互卦호괘인 坎卦감괘(䷜)가 있어서 刑罰형벌과 法令법령이 생겨난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文互, 言字倒也. 『程傳정전』에서 ‘文互문호’라고 한 것은 글자가 거꾸로 되었다는 말이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
李富孫易經異文釋云, 玩象辭, 引漢石經作電雷. |
李富孫이부손의 『易經異文釋역경이문석』에서 말하였다. “ 「象傳상전」의 말을 吟味음미하고 漢한나라 石經석경을 引用인용하여 ‘電雷전뢰’라고 하였다.” |
六十四卦大象無倒置者, 程朱說同據宋衷侯果, 俱作雷電. 然當從石經. |
六十四卦육십사괘의 「大象傳대상전」에 倒置도치된 句節구절이 없는데, 程子정자와 朱子주자의 說설은 똑같이 宋衷송충과 侯果후과에 根據근거하여 모두 ‘雷電뇌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石經석경을 따라야 할 것이다. |
鄭曰, 勑理也. 鄭玄정현이 말하였다. “ ‘勑칙’은 다스림이다.” |
8) 而이:경학자료집성DB와 影印本영인본에는 모두 ‘二이’로 되어 있으나, 「彖傳단전」에 따라 ‘而이’로 바로잡았다. |
9) ‘電전’字자와 ‘雷뢰’字자의 글자 모습이 서로 비슷하여 ‘電雷전뢰’를 ‘雷電뇌전’이라고 썼다는 것이다. |
10) 八卦팔괘의 順序순서에서 震卦진괘(䷲)가 네 番번째이다. |
5.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 이 8월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
- 出處: daum, Naver,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동양고전종합DB, 바이두 |
-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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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DAUM 뉴스 실시간 국제 뉴스 https://news.daum.net/foreign/#1 - 2021.08.26. NAVER 뉴스 https://news.naver.com/main/main.naver?mode=LSD&mid=shm&sid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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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첫댓글 춤으로 왕따 이겨낸 자폐 소년과
꺾기 보여준 101살 할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10826220101679
* 부채전
茂之梅松知後然寒箴(무지매송지후연한잠):
매화와 소나무의 무성함은
찬 箴言잠언(訓戒훈계)이 있는 然後연후에 알게된다.
* 원우회원이신 素玄堂소현당 姜貞淑강정숙 畫伯화백님의 작품입니다.
* 국물에 발을 적셔 핥아 먹어보고
맛있었는지 국수까지 건져 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