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감 제67권 / 영조조 11 / 44년(무자, 1768)
○ 12월.
○ 고 상신 정분(鄭笨)의 후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단종조의 세 대신에 대해 복관(復官)하도록 명하였으나, 정분의 경우 누가 후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후손에 대한 은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장흥(長興)에 사는 정씨 성을 가진 자가 산지(山地)를 쟁송(爭訟)하였는데, 관가에서 그 선묘(先墓)를 파서 검사하다가 지석(誌石) 두 조각을 발견하였다. 곧 정광로(鄭光露)의 묘였는데, 정광로는 정분의 아들로서 시사(時事)가 어려울 것을 미리 알고 미친 척하며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죽음에 미쳐 그 아들이 사실을 갖추어 지석에 새겨 묻고는 훈계를 남겨 내력을 비밀히 감추도록 하였다. 이때 이르러 지석을 인하여 비로소 그 세파(世派)를 상세히 알게 되었는데, 과연 정분의 후손이었다. 경연 신하가 이 일을 아뢰니, 상이 기이하다 이르고 이렇게 명한 것이었다.
《대동지지(大東地志)》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사원】
○ 충렬사(忠烈祠) 숙종 계해년에 건립하고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정분(鄭苯) 자(字)는 자외(子) 호는 애일당(愛日堂)이며, 본관은 진주(晉州)다. 단종 계유년에 사사(賜死)하였다. 벼슬은 우의정이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정광로(鄭光露) 분의 아들이다. 한온(韓蘊) 자는 군수(君粹)이며 청주(淸州)사람이다. 명종(明宗) 을묘년에 본 부사(本府使)로서 싸우다 죽으니, 병조 판서로 추증되었다. 정명세(鄭名世) 자는 백시(伯時) 호는 독곡(獨谷)이다. 선조 계사년에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진주에서 싸우다 죽으니,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종오 (역) | 1970
국조보감 제44권 / 숙종조 4 / 7년(신유, 1681)
○ 9월.
○ 관학(館學)의 팔도 유생 이연보(李延普) 등이 재차 소를 올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송조(宋朝)의 삼현(三賢)도 배향하도록 할 것을 청했다. - 삼현은 바로 귀산(龜山) 양시(楊時)ㆍ예장(豫章) 나종언(羅從彦)ㆍ연평(延平) 이동(李侗)이다 .-
상이 답하기를,
“두 현인의 도덕과 학문이야말로 사실 한 시대의 경앙(景仰)의 대상이요 사림들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그들을 문묘에 배향한다 하여 그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 조정을 거치는 동안 윤허한 일이 없었기에 나 역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어렵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다사(多士)들 청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해가고 있어 끝까지 그들 뜻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일이니 해조로 하여금 오현(五賢) 배향의 청을 특별 윤허하는 것이 어떤지 대신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여, 대신 김수항ㆍ김수흥ㆍ정지화ㆍ민정중ㆍ이상진 등이 모두 배향하는 것이 옳다고 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대신들 의견이 다 그렇다면 종전 상소에 대한 비답 내용대로 문묘에 올려 배향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