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노란불에 신호가 걸릴경우
단속이 되는 상황에서 갑론을박 모두 이야기가 다르다는건 아실겁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에 관련하여 벌금, 과태료 조회방법이나 차이점에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드리려고하니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에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 동일하게 단속이 되서 벌금이 같은게아니라
위치에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일반도로 과태료 납부
승용자동차 : 70,000원
승합자동차 : 80,000원
이륜자동차 : 50,000원
[2]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 130,000원
승합자동차 : 140,000원
이륜자동차 : 90,000원
* 범칙금의 차이는 직접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을때 납부하는 방식이고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기는 하지만 벌점이 15점 부과된다는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과속단속카메라, 신호위반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로 구분이되며
과속카메라의 경우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위한 목적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곳이나 도로환경상 필요한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과속단속범칙금 ]
20km이하 : 30,000원
20km~40km이하: 60,000원+벌점15점
40km~60km이하: 120,000원+벌점60점
80km~100km이하: 3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벌점80점
100km초과 : 1,0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벌점100점
3회이상 100km초과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신호위반기준
: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교차로 바닥을 보았을때 정지선 바로 지나서 1개, 20~30m앞에
횡단보도위에 1개의 감지센서가 위치하고있습니다.
1번선만 지나면 단속이 되지 않으나 자동차의 앞바퀴가 2개의 감지센서를
모두 밟으면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정지선을 지나 횡다보도에 급정차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되는데
이럴때에는 후진하지마시고 그대로 정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은
인터넷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거나
어플(이파인) 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적발 직후에는 바로 조회가 되지않지만
단속시점 기준으로 3~4일 정도후에 위반사항이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무인장비에 의해 단속기록 내역은 1년이하로 표시가되며
이외의 과태료나 범칙급 납부조회는 5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시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신호도 잘 지켜주셔서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없이 모범운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며칠남지않은 2월 잘 마무리하시구요
중고특장차 매매 문의는 빵빵트럭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