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화물차를 처음 운행하시려면 알아두어야할 필수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화물차 차고지증명서인데요
자신이 구입한 화물차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화물차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물차 차고지증명 등록방법이나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포스팅 살펴보시고 많은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차고지 증명 ]
화물차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2007년에 대형차 대상으로 시행된 방법으로
현재 2.5톤이상의 화물차들은 필수적으로 발급이 되어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증명을 등록방식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자가증명
: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땅이나 임대받은 땅을 차고지로
증명등록하는 방법으로 땅을 소요하고있는경우라면 증명이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이라고해서 증명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산이나 화물차 주차가 어려운 땅일경우 증명이 어렵다는점도 참고해주세요!
2. 관할 공영주차장 이용
: 관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차고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주차장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비를 월마다 납부하여 차고지를 증명 받을수있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약 20~25만원정도 발생하게 되며,
비용부분은 지자체별이나 차고지별에 따라 달라질수있기 때문에
각자 주차할 곳에 자세하게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물차 차고지증명을 하다보면 가짜로 차고지를 속여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때 비용이 너무 저렴하거나
의심이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속지마시고 잘 알아보셔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화물차 차고지증명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
1. 소유하는 땅이 있을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 차고지약도 / 지적도
2. 소유의 차고지가 있을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평면도
3. 관할 주차장 및 임대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차고지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주 인감증명서
화물차 차고지증명에 관련해서는 매년 갱신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차고지증명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화물차구입 예정이신분들이시라면 미리 확인해보시고
필요서류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빠른 일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