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집(陶菴集) 이재(李縡)생년1680년(숙종 6)몰년1746년(영조 22)자희경(熙卿)호도암(陶菴), 한천(寒泉)본관우봉(牛峯)시호문정(文正)특기사항노론(老論)의 낙론(洛論)을 대표하는 학자(學者)
陶菴先生集卷三十一 / 墓碣[一] / 典籤鄭公墓碣
崇禎丁丑之難。南漢圍解。朝廷爲虜立碑於三田江上。詞臣李景奭撰進其文。頌虜功德甚盛。我肅宗大王嘗臨筵論此事曰。雖不得已而應命。胡乃褒揚至此。其語全無斟量。宋時烈譏斥之言宜哉。當其時也。鄭公儁士秀爲瓦署別提。當燔瓦而閣之。恥不肯爲。卽棄官去。公之子雲翰方爲雲峰守。公不苟就專城之養。遵海濱而處。不易其介。次子雲翼以童子隨。行商以爲養。士大夫高其風節。公延日人。圃隱先生之雲孫也。先生固吾東方道學之祖。而其倡明春秋之大義。尤有功於世敎。公之所表見於世者。雖是微事。亦可謂不忝先烈矣。公以大賢宗孫。朝廷始廩之。三十除禧陵參奉。轉健元陵。遷濟用監奉事。司宰監直長,長興庫敦寧府主簿。由敦寧府褫爲瓦署。後累歲復敦寧判官。甲申十月十九日。以宗親府典籤卒。年七十二。葬于先生墓西未向之原。後用扈從勞贈承政院左承旨。公凡再娶。元氏士人世弼女。吳氏進士尙立女。男雲翰及女適縣監趙沔者。元出。男雲翼後爲縣監。女適尹黿,李命時者。吳出也。長房男元徵縣監,龜徵從仕郞,星徵奉事。次房男文徵,獻徵。元徵男纘光都事,纘輝,翊贊能世其學。龜徵男纘憲參奉,纘祖,纘昌,纘成,纘章。星徵男纘一,纘彬,纘馨,纘淵,纘明。文徵男纘胄,纘㽕。都事二子鎬,錫皆縣監。銘曰。
位微祿而身大義兮。凜乎其蹈海之風。惟歸骨於山足兮。庶無愧於圃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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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집(華泉集) 이채(李采)생년1745년(영조 21)몰년1820년(순조 20)자계량(季亮)호화천(華泉)본관우봉(牛峯)시호문경(文敬)특기사항유한준(兪漢雋), 오희상(吳熙常), 홍직필(洪直弼) 등과 교유
華泉集卷之十三 / 墓碣銘 / 典籤鄭公墓碣後記
我祖文正公。盖嘗銘公之墓。而以公丁丑棄官。謂不忝先烈。凜乎有蹈海之風。銘成後幾年。公之六世孫星采造余而曰。嚮吾先人南爲。得故師傅鄭公克後贈公詩序以來。此逸史也。願以是追補。以卒先先生未卒之惠也。余取而讀之。首叙圃隱雪谷二先生忠孝一脉。而仍言公嘗直書大妃。排抑凶疏。存大義於廢倫之際。噫。年代旣邈。文獻無徵。雖不知事實如何。然鄭公公同人。以文學名。學者號曰雙峯。則其言必非阿好者也。夫恥不肯燔瓦。浩然如脫屣。是固不愧於先烈。而方廢母之議也。設刀鋸鼎鑊以待其貳者。擧一國莫不惴惴。乃公不懾不屈。能辦此樹立。是在公少年時事。豈不尤卓卓難及矣乎。益知忠孝一脉。眞有所自來。而丁丑事。亦權輿於此。又不可使無傳也。星采纘憲之曾孫。其先人名順濟。禮所稱不明不仁者。可以知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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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4월 24일 丁亥 3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임고 서원에 장현광을 병향하는 것에 관한 전 전첨 정준의 상소문
전 전첨(典籤) 정준(鄭儁)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선조인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동방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인륜과 사표(師表)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조(我朝)의 열성(列聖)들께서 이미 시호의 전례(典禮)를 거행하고 또 포장(褒奬)하는 은전을 내렸습니다. 영천(永川)은 바로 선조가 사시던 곳이라 하여 묘우(廟宇)를 창건하고 중묘(中廟)께서 임고(臨皐)라고 사액하셨는데, 이제 인동인(仁同人) 생원(生員) 장학(張學) 등이 조정과 사림에게 품의하지도 않고 선정신(先正臣) 장현광(張顯光)을 나란히 앉혀 병향(幷享)하였으니, 이를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론(士論)은 다 배향(配享)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장학 등은 오히려 배향론을 주장한 유생 박돈(朴暾) 등 네 사람에게 감히 벌을 가하여 사림의 공론을 막으려고 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습니까.
선묘조(宣廟朝) 때 용인(龍仁)의 서원(書院)030) 에는 문충공을 주벽(主壁)으로 삼고 선정신 조광조(趙光祖)를 배향하였으며, 송도(松都)의 서원031) 에는 선정신 서경덕(徐敬德)을 배향하였는데, 유독 임고 서원에서만 감히 후학 장현광을 병향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소장을 예조에 계하하니, 예조가 회계하기를,
"정몽주는 동방 이학의 모범으로 후학이 모두 받들어 스승으로 삼는 분이며 조광조와 서경덕이 다 배향하는 반열에 있으니, 장현광을 병향하는 것이 부당함은 분명합니다. 장학은 장현광에게 수학하였다고 하여 배향하자는 논의를 물리치고 감히 나란히 모시는 행위를 하였으니, 그 터무니없이 제멋대로 한 죄에서 실로 도피하기 어려운데 태학(太學)과 본도(本道)에서 이미 이를 가지고 벌을 가하였다고 하니, 사류들의 뜻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장현광을 공론대로 배향하여 사전(祀典)을 바루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註 030]서원(書院) : 충렬사(忠烈祠)를 말함.
[註 031]서원 : 숭양 서원(崧陽書院)을 말함.
○前典籤鄭儁上疏曰:
伏以, 臣先祖文忠公 鄭夢周, 以東方理學之祖, 爲人倫師表之極, 故我朝列聖, 旣擧尙德之典, 更加褒奬之恩。 以永川乃先祖舊居之地, 創建廟宇, 而中廟賜額曰臨皋。 今者仁同人生員張澩等, 不稟於朝廷, 不議於士林, 以先正臣張顯光連坐竝享, 凡百瞻聆, 孰不驚駭? 士論皆以配享爲定, 而張澩等乃敢施罰於配享主論之儒生朴暾等四人, 而欲鉗制士林之公論, 不其痛哉? 在宣廟朝, 龍仁書院則以文忠公爲主位, 而以先正臣趙光祖配享焉; 松都書院則以先正臣徐敬德配享焉。 獨於臨皐書院, 乃敢以後學張顯光竝享乎?
疏下禮曹, 禮曹回啓曰: "鄭夢周乃東方理學之標的, 後學之所共宗師, 趙光祖、徐敬德, 皆在配享之列, 則張顯光不當竝享明矣。 張澩受學於張顯光, 故攻斥配享之論, 敢爲竝列之擧, 其謬妄自擅之罪, 固所難逃, 而太學及本道, 旣以此施罰云, 多士之意亦可見矣。 張顯光依公議配享, 以正祀典爲當。"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