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 부기등기」 3가지 방법
1) (직접)물건지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신청(수수료 3,000원)
* 임대주택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각각 물건지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2) (위임)법무사 등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위임수수료 약 5~10만원)
3) (인터넷)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수수료 1,000원).
단,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미리* 해야 함
*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미리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1회 등기소를 방문해야 함.
이때 등기소는 물건지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됨.
2.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1)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사용자등록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3) 신청 후 교부되는 ‘사용자등록접수증’에 적혀 있는 16자리의 접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할 수 있음
3. 인터넷으로 진행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
1) 등기소에서 발급한 ‘사용자등록접수증’
2)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3) ‘임대사업자등록증’(시・군・구에서 발급한 것)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위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