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16헌나1 탄핵심판 재심청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2조, 재심의 심판절차) 하십시오 !
대통령님
그간에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 다들 겨울나기에 바빠진 듯합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윤석열씨의 방문을 받으시고서 아주 흡족한 답변을 들으신 듯,
대통령님의 용안이 아주 밝아 보여 좋았습니다.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정무복귀 이루시리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간 저희의 수 많은 탄핵무효 소송에 일체 관여 언급 않으셨는데,
지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로부터의 정의로움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신,
아마도 그 연장 선상이셨을 테지요?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변호사에 시켜서,
지난 불법 탄핵 2016헌나1 사건의 재심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정유법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이 아닌,
헌법이라고는 안중에도 없었던 헌법개판에 불쾌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치욕이며 옥고를 어이 말과 글로써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분이 나빠도 해야 하는 탄핵심판의 재심을 변호사를 보내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불법 탄핵이었음에 관한 명쾌한 법리는 어느 법률가에게서도 없었던, 저희 헌법수호단이 펴낸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책으로 이미 소상히 밝혀 드렸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경제공동체 성립 논란이며, 태블릿PC 조작에 관한 진정성의 논란을 할 필요조차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음에 근거하시면 될 일입니다.
끝까지 저희 이름으로 준법투쟁의 승리를 거두어 드리고 싶지만,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에 있어서 제3자인 저희는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이정미 등 8인이 헌법을 파괴하고 저지른
국가반란의 정유법란은 원천적 절대적인 당연무효로서,
그 파면 선고에 관하여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만 취소되거나 무효가 됨이 아닙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그 본래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이니, 대통령님께서 불법 탄핵으로 인한 무효를 선언하시고, 정무에 복귀하시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상의 적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비굴한 법조카르텔 조직체의 침묵 방관과,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국민에게 그 재심의 판결문으로서 국민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정치행태를 바로 보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아주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오도되며, 세대간마저도 단절된 우리 사회를 다시 하나될 수 있는 국론 통합을 이뤄내기에 크게 기여할 재심이 될 것이라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하는 중복되는 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 탄핵심판 당사자의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수임받은 변호사가 응당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갖추면 될 것으로, 재심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거듭 말씀 올리지만, 정유법란의 탄핵정국에서 나라를 망칠 촛불 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그들의 섣부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분명히, 대통령님께서는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불의에 맞서 ‘하야’ 종용을 거부하고서, 불법 탄핵선고로 권좌에서 내쳐져서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도 무색하게 불법수사, 구속감금, 부당한 형사재판을 거쳐 기결수로서의 삶을 수년간 눈물과 고난으로써 감내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힘센 아무나 행세하면 되는, 적법하지 못한 수괴에 의한 불법 가짜 공화국이라도 좋은, 나라의 대표인 적법한 대통령일 필요도 없는, 나라에 국가의 기본 헌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의 국가재건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민의를 대신하여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정유법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친 헌법개판관, 그들이 국민의 생사고락을 고뇌하고 판결하던 훌륭한 법관 판사였겠습니까?
이렇게 이 나라의 민의는 불법으로 탄핵을 소추한 234인의 국개의원’들과 9인 헌법개판관, 나라 훔치려든 그들 도둑들의 양심에 저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역사 속에서, 나라 없는 국민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도 찾을 수 없었던 전철을 밟고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기도 어려웠던 정부수립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순국과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 자유 민주 우방 국가들의 헌신이 있었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7년째 불법 가짜 수괴의 통치로 이어지고 있는 위기의 지속에서,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패망 파괴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7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는 발전은커녕, 반란의 시간 속에서는 오직 이 나라의 패망 파괴의 결과만이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헌법에 의하여 통치가 될 수 없는 국난에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는, 비상계엄령 발동에 다수당 깡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결의로써 대통령의 권한이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초헌법적 비상대권』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헌법 불법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주장에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정통치라면 『초헌법적 비상대권』의 용어가 사용된 것만으로 모반이 될 것이지만, 이미 7년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가 통치하는 가짜공화국에서 먼저 그들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겪고 있는 위난의 극복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초헌법적 비상대권』하의 국군통수권은 적법한 대통령에게 있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의 사병이거나 대한민국의 반란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는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헌법수호단원이나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그 무엇에도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급박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영도자 대통령 박정희님의 유업이 국민의 가슴 가슴에 숭배로서 흘러넘치고, 나라 밖 지구촌 인류의 역사에 길이 새겨진 영웅의 업적을 밝혀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과 달리,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몰법의 나라에서,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않으신 적법한 대통령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그 취임의 각오와 선친의 유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선친의 뜻을 받드시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청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는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님 탄생 106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헌법수호단과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가 주최하는 영웅의 탄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갖습니다. 함께 반겨 기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국난 극복을 위하여, 이 글을 무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수호단방송 - YouTube
국난 극복을 위하여 이 글을 무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
1. 즉시로 정무 복귀,
2. 헌재 심판규칙 제52조 "탄핵재심"
3.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https://cafe.daum.net/CPs/smDJ/4?svc=cafeapi
■ 50만 국군과 117만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인가?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진실과 정의의 역사는
덮는다고 덮혀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