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실제외하고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선고 받은 경우, 퇴직급여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2009. 1. 1.까지 소급적용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0 (소급효금지원칙 위반되지 않는다X)
자기책임원리는 민사법, 형사법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의해 내재원리이다.
시혜적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자유가 인정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 필요성과 개정법률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리는 동일 규범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법치주의 원리로 부터 도출된다.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어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리는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이다. (입법자를 기속하지 않는다 X)
규범상호간에 체계정당성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규범신뢰,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집행명령은 모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 규정하거나, 법률에 없는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조례, 공법인 정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