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시 급식비 정부보조금 지급 관련 안내 드리고 가끔 있게 되는 외부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재시 주의 해야할 부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인당 6,000원 180일 한도로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학생만 지원대상^^)
보통 사업 기간은 3월~12월말 까지 입니다. 1월에 전년도 최종 정산 후 2월에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학교밖 청소년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 정산별 학생의 출석률 70%이상(1차정산:3월~7월, 2차정산:8월~12월)
- 정상적으로 전교생에게 급식이 제공되는 날(예:토요일, 공휴일x)
- 학교밖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편입일로 한달 이내 증빙/ 단, 급식 제공 시작일 이전에 정원외관리 대상자 이어야함)
외부 체험 학습 급식대의 법인카드 결재시 주의 사항 안내 드립니다.
1. 법인카드 결재 가능한 곳에서 사용(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 많아짐)
2. 학생수*인당6,000원 한도 내에서만 결재 가능(초과시 아예 지원x)
3. 신용카드 영수증상 구입품목, 수량, 단가 등의 내용이 필요(없을시 간이 영수증을 추가로 받음)
4. 하루에 한끼(간식포함) 한번만 결재 가능함
5. 마트에서 식자재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구매품의서와 물품 검수조사서 및 물품구입 사진 첨부 필요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예시 참조바람)
6. 외부체험시에도 식단표 제출(품의서 하단 기재) 필요(따라서 식단표 내에서 구입 가능)
7. 작성된 서류에 서명/날인/결재 득하여 환경소위장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