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6번째기사 1517년(중종12) 명 정덕(正德) 12년
정몽주 등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성균관 생원 권전 등이 상소
성균관(成均館)의 생원(生員) 권전(權磌)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신 등은 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에게 이미 계적(啓迪)하고 천명(闡明)한 공(功)이 있으므로 표창하여 종사(從祀)하는 은전(恩典)을 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거니와 전소(前疏)에 이미 아뢰었으므로 번거롭게 거듭할 것은 없고, 조정(朝廷)의 의논이 일컫는 행적(行迹)도 예감(睿鑑)이 통촉하시니 전하께서는 그 사람됨이 대략을 본디 잘 아실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몽주는 우리 나라 이학(理學)의 시조이므로 문묘(文廟)에 종사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역조(歷朝)에서 빠뜨린 것은 직접 위신(僞辛)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김굉필은 학행(學行)이 독지(篤至)하여 크게 시배(時輩)에게 추복(推服)받았으나, 성경(聖經)을 드러내서 사도(斯道)를 도운 공이 없으니 역시 종사할 수 없다.’ 하나, 신 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공민왕(恭愍王)이 신우(辛禑)를 아들이라 하여 신민(臣民)도 세자로 추애하매, 군신(君臣)이 분정(分定)되어 이언(異言)이 없으므로 정몽주는 그 마음이 스스로 왕씨(王氏)를 위하는 신하여서 참으로 신씨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신씨인 줄 알면서 섬겼다면 이미 왕씨를 저버린 것이요, 신씨를 섬기고서 또 공양왕(恭讓王)을 섬겼다면 또 신씨를 저버린 것이니 그 반측(反側)이 어찌 이보다 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한갓 사책(史冊)에 실린 것에 의거하여 거슬러, 보지 못한 때의 일을 책망하여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을 흠잡으니, 신 등은 너무 박절하지 않은가 합니다. 더구나 우리 태종(太宗)·세종(世宗)께서 명하여 관직(官職)과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고 충록(忠錄)에 편찬하여 넣었음에리까! 대저 이종(二宗)의 인명(仁明)으로 친히 이목(耳目)이 미치기까지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실신(失身)하였다고 의심 둘 만한 데가 있었다면 어찌 그처럼 포현(褒顯)하셨겠습니까? 신 등은 이 때문에 더욱이 정몽주가 몰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탐내고 녹(祿)에 마음을 두어 안면을 바꾸고서 역적의 조정에 섰다고 한다면, 비루한 짓을 좋아하는 소인일지라도 그런 일을 부끄러워할 터인데, 정몽주처럼 어진이가 차마 하겠습니까? 정몽주가 짐짓 알면서 섬겼다면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는데, 또 어찌하여 이른바 ‘이학의 시조이므로 종사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굉필로 말하면, 송(宋)나라의 여러 유현(儒賢)의 뒤에 태어나 분발하고 실천하여 송나라 여러 유현의 학문을 이어받고자, 성경(聖經)과 현전(賢傳)의 뜻을 연구하고 성경과 현전의 도(道)를 밝혀서 스스로 실행하고 남을 가르치매, 의형(儀形)에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훈(感薰)되었고 금세의 학자로 하여금 꼭 의귀(依歸)할 데가 있게 하였으니, 비록 입언(立言)과 저서(著書)가 없을지라도 이른바 성경을 드러내고 사도를 도운 것이 또한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그 들은 바를 존중하면 고명(高明)하고 그 아는 바를 실행하면 광대(光大)하다.’ 하였는데, 대저 들은 바를 존중하고 아는 바를 실행하여 고명하고 광대한 것은 김굉필의 마음입니다. 구구한 글을 지어 새 설(說)을 만들기에 힘쓰는 일로 말하면, 김굉필을 권해서 시키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신 등이 본디 압니다. 하물며 뭇 경서(經書)의 깊은 뜻은 이미 큰 선비의 손을 거쳐서 이치에 순하게 충분히 밝혀져 의심할 만한 데가 없으므로 정자(程子)·주자(朱子)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설을 지을 것이 없음에리까!
맹자(孟子) 이후로 정학(正學)이 전하지 않아 분분한 이설(異說)을 능히 밝힐 자가 없으므로 정자·주자의 처지에서는 워낙 말하고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정자·주자보다 뒤에 굳이 정자·주자가 세우지 않았던 설을 세우려 한다면 아마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지나치게 낮고, 허탄(虛誕)하지 않으면 지리하여 학문을 그르칠 뿐일 것이라고 신 등은 생각합니다. 군자(君子)가 가르치는 방법에 다섯 가지가 있으되 글을 짓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니, 글은 본디 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지을 것이 아닙니다. 후세의 선비라는 자들이 이따금 말단의 것을 주워모아서 교묘하게 맞추니, 그 스스로 비기는 데가 지나치게 높고 천착(穿鑿)이 매우 참망(僭妄)하거니와, 군자의 비평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늘이 정자·주자 등 여러 유현을 송나라에 내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공자(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의 도(道)를 후세에 밝혔겠으며, 하늘이 김굉필을 우리 나라에 내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정몽주의 계통을 이어 정자·주자 등 여러 유현이 밝힌 바에 따라 공자·증자·자사자·맹자의 도를 금세에 밝혔겠습니까? 그런데도 의논하는 자는, 저술한 것이 없다 하여 문득 드러내거나 도운 공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신 등은 실로 알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것은 쉽게 증감(增減)할 수 없다.’ 하고, 또 ‘갑자기 종사(從祀)하는 것은 옛일에 맞지 않을 듯하다.’ 하나, 신 등은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사전이란 것은 본디 마땅히 제사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므로 제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합당한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오히려 증감할 수 없다느니 옛일에 맞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이 있으니, 이는 그 사전 때문에 도리어 제사해야 할 사람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전의 본의이겠습니까? 예전에 송 이종(宋理宗)이 염·락·주·장(濂洛朱張)을 스승으로 높이고 왕안석(王安石)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증감할 수 없다느니 옛일에 맞지 않는다느니 하는 의논이 없었고, 후세에서는 이 때문에 이종을 흠잡지 않고 오히려 이 때문에 이종을 칭찬하여 지금까지 덜해지지 않는 것도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스승을 높이고 높이지 않는 것은 성조(聖朝)에서 문(文)을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하는 것이 얕으나 깊으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몽주·김굉필에 대하여 본디 손익(損益)이 없고 국론(國論)이 이미 정해졌다면 신 등이 다시 무엇을 감히 바라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의논을 하면서 이치를 살피지 않고 마땅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천백 대 후에라도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이니 신 등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바야흐로 문교(文敎)에 유념하여 풍화(風化)를 베풀고자 하시니 전에 사도(斯道)가 어둡던 것을 전하 때부터 밝히고 전에 굽혀 있던 것을 전하 때부터 펴야 할 터인데 정몽주·김굉필과 같은 덕을 지닌 인재를 전하 때에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억압하여 드날리지 못하게 한다면 신 등은 국가의 수치요 사도의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양단(兩端)을 잡아서 반드시 잘 살펴서 가리고 반드시 지극하게 행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밝히소서. 그러면 정몽주·김굉필과 같은 어진이가 성조에서 누(累)를 얻게 되지 않을 뿐더러, 염·락(濂洛)의 문명한 운수가 송나라에서만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는 권전(權磌)이 지은 것이다.】
하였는데, 소(疏)가 들어가니 전교하기를,
"너희 소를 다시 대신 등과 의논하리라."
하였다.
○成均生員權磌等上疏, 略曰:
臣等常念鄭夢周、金宏弼, 旣有啓迪、闡明之功, 宜膺章表, 從祀之典, 前疏已陳, 不必煩複, 而廷議所稱行迹, 亦睿鑑洞照, 殿下固審其爲人之大略矣。 議者之言曰: "夢周, 東方理學之祖, 無愧於從祀文廟, 而歷朝之闕焉者, 豈不以身事僞辛, 而然歟? 宏弼, 學行篤至, 大爲時輩推服, 而無發揮聖經, 羽翼斯道之功, 亦不可從祀。" 臣等竊以爲不然。 當時恭愍謂禑爲子, 而臣民亦戴爲儲副, 君臣分定, 罔有異言。 故夢周其心自爲王氏之臣, 而實未知有辛也。 若果知爲辛而事之, 則旣負王氏矣; 事辛而又事恭讓, 則又負於辛矣。 其爲反側, 孰甚焉? 其不可信, 明矣。 今徒據史載, 而逆責其未見之時事, 以累不可累之人, 臣等恐或太迫也。 況我太宗、世宗, 命贈官諡, 纂入忠錄。 夫以二宗之仁明, 又親耳目所及, 一有可疑於失身, 安有褒顯之如此? 臣等以是, 尤以爲夢周必不知也。 若其貪權懷祿, 革面而立於逆于之朝, 雖硜硜自好者, 尙且羞矣, 而夢周之賢, 忍爲之乎? 使夢周, 故知而事焉則餘無足觀, 又烏有所謂: "理學之祖, 無愧從(仕)〔祀〕" 之稱也? 乃若宏弼, 生於有宋諸儒之後, 發憤踐實, 欲承有宋諸儒之學, 究聖經賢傳之義、明聖經賢傳之道, 行之於己, 敎之於人, 儀刑所莅, 莫不感薰, 使今之學者, 定有依歸, 雖無立言著書, 而所謂發揮聖經、羽翼斯道者, 亦奚逾於是也? 曾子曰: "尊其所聞則高明, 行其所知則光大矣。" 夫尊所聞、行所知, 而高明光大者, 宏弼之心也。 若其區區翰墨, 務售新說, 則雖勉宏弼使爲, 臣等固知其必不肯爾也。 況群經奧義, 已經宏儒之手, 氷釋理順, 無有可疑, 借使程、朱復起, 便無做說也。 孟子之後, 正學不傳, 紛紛異說, 莫有能明者, 其在程、朱, 固不得不有所云著也。 後於程、朱, 而强欲立程、朱所未立之說, 則臣等恐非高則汙; 非誕則支, 祇以誤學而已。 君子之所以敎者五, 而著書不存焉, 則書固有可著之時, 而不必人人而著之也。 後世之號爲儒者, 往往掇拾支裔, 巧爲傅會, 其自爲擬處太高, 而穿鑿僭妄, 甚矣。 君子之譏, 安所逃焉? 嗚呼! 天不生程、朱諸儒於有宋, 則孰能明孔、曾、思、孟之道於後世; 天不生宏弼於東方, 則孰能繼夢周之緖, 因程、朱諸儒之所明者, 而闡孔、曾、思、孟之道於今世歟? 議者猶以爲未有所著, 而遽謂未聞有發揮、羽翼之功, 臣等實未敢知也。 議者曰: "祀典所載, 未易增減。" 又曰: "遽爾從祀, 恐未合古。" 臣等反覆思之, 亦未審其然也。 夫祀典, 本爲其當祀者設也。 祀與不祀, 在其人之當否, 而猶有未增減、未合古之說, 是爲其祀典, 而還廢其可祀之人, 豈祀典之本意乎? 昔理宗尊師濂、洛、朱、張, 而黜王安石, 當時未有未增減未合古之議, 後世不以是病理宗, 而猶以是稱理宗之美, 至今不衰, 亦殿下之所當凝思也。 雖然, 尊師與否, 特在聖朝崇文、重道之淺深, 而於夢周、宏弼, 固無損益, 國論已定, 臣等復何敢望? 若其議之而不察其理; 處之而不得其當, 千百代之下, 必有公論不泯, 臣等不容不辨矣。 今殿下方留神文敎, 欲宣風化, 宜其斯道之晦於前者, 自殿下而明之; 屈於前者, 自殿下而伸之, 而有如夢周、宏弼之德之才, 亦不得隆尊於殿下之時, 不惟不得隆尊, 又從而抑之不揚, 臣等竊爲, 國家羞也, 斯道惜也。 伏願殿下, 執其兩端, 擇之必審, 行之必至, 以明好惡之正, 則夢周、宏弼之賢, 安有見累於聖朝, 而濂、洛文明之運, 不獨專美於有宋矣。
【此疏, 權磌所製也。】
疏入, 傳曰: "當以汝等疏, 更議于大臣等也。"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3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도록 정원에서 아뢰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정몽주의 일은 당초에 문묘에 종사하고자 의논한 것인데 대신(大臣)의 의논이 저러하니, 표이(表異)하지 않으면 내 생각도 같아서 그 의논을 따른 것이라고 후세에서 생각할 듯하다."
하매, 정원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신이 대현(大賢)의 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근거없는 의론으로 논란하였으니 아랫사람의 뜻이 매우 답답합니다만, 사필(史筆)에 의한 글은 선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께서 그 의론이 옳지 않다고 논하시고 대간·시종도 그 그름을 공박하였다면 시비는 절로 정해진 것이겠으나, 전일 회의 때에는 의논한 자가 많지 않았으니, 이제 다시 국의(國議)를 모아 그 옳게 여기는 것을 따른다면 그 의논은 절로 깨지고 시비가 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육조(六曹)의 참의(參議) 이상과 학교(學校)의 장관(長官)에게 의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傳于政院曰: "鄭夢周事, 初欲從(仕)〔祀〕 文廟而議之, 大臣之議如彼, 若不表異之, 則恐後世以予爲亦從其議也。" 政院同議以啓曰: "大臣論大賢之事, 以無稽之議而議之, 下情深以爲鬱抑。 但史筆一書, 則善惡無得而改矣。 但上議, 以其議爲不可, 而臺諫、侍從, 亦攻其非, 是非自定矣。 前日會議時, 議者不多, 今若更收國議, 擇其是者而從之, 則其議自破, 而是非自定矣。 可議于六曹參議以上與學校長官也。"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8일 신유 7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정몽주·김굉필을 문묘 종사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도록 전교하다
의정부·육조·한성부·성균관에 전교하였다.
"정몽주·김굉필은 우리 나라 이학(理學)의 조(祖)이며, 바야흐로 사문(斯文)을 일으키려는 때를 당하였으니, 전현(前賢)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은 매우 급한 일이라 이 때문에 전에 중의(衆議)를 모았더니, 정몽주가 도리어 절개에 흠이 있다는 이름만 얻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이 때문에 물론(物論)이 강개(慷慨)하여 마지않고, 태학생(太學生)이 또 상소하여 논변(論辨)하였다. 대저 전일의 의논에서 ‘역조(歷朝)에서 하지 않았으니 가벼이 시행할 수 없다.’ 한 것은 구태여 다시 의논할 것 없겠으나, 사문을 일으키고자 전현을 의논하였다가 도리어 절개에 큰 흠이 있다는 이름만 더하고 끝내 종사하지 않으면 후세의 의논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정몽주·김굉필이 다 문묘에 종사되면 먼저 의논의 잘못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도학(道學)과 사문을 일으키는 큰 행복도 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구태여 다시 의논한다."
○傳于議政府、六曹、漢城府、成均館曰: "鄭夢周、金宏弼, 吾東方理學之祖, 方當欲興斯文之時, 擧前賢, 從祀文廟, 此甚急也。 爲是而前收衆議, 夢周反得虧節之名, 豈不惜哉? 是故, 物論慷慨不已, 太學生又抗疏論辨。 大抵前日之議, 若曰: ‘歷朝闕焉, 不可輕易爲之’ 云, 則不敢更議也, 欲興斯文, 論議前賢, 反加大虧節之名, 終不從祀, 則後世之議, 豈得無乎? 予意以爲, 夢周、宏弼皆得從祀文廟, 則非特正前議之非, 抑亦興道學、斯文之一大幸, 故乃敢更議耳。"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0일 계해 7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정광필 등이 금은의 유출 방지책과 정몽주의 문묘 종사에 관해 의논하다
정광필·신용개·고형산·남곤·한세환(韓世桓)이 의논드리기를,
"금은을 몰래 가져가는 것에 대한 금령(禁令)은 이미 더할 수 없이 상세하고도 엄중한데도, 법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경(赴京)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짐의 수에는 본디 법에 따른 정한(程限)이 있으니, 사(使)와 서장관(書狀官)을 시켜 본인이 본디 가져갈 수 있었던 물건과 중국에서 준 물건을 점검하고서 산 것은 수에 맞추어 헤아려 보아, 과당(過當)한 물건은 모두 관에 몰수하고 죄를 다스려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 없게 하면, 중한 법을 쓰지 않더라도 절로 외람하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장관은 일행을 검찰하므로 그 직임이 중한데 으레 감찰(監察)을 차출하여 보내므로, 직질(職秩)이 낮고 경력도 적어서 단속할 때에 흔히 소홀하게 되니, 요즈음에 금령을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정관(質正官)은 전에 선발을 거쳤으므로 일에 익숙한 사람이 많으니, 이 뒤로는 감찰 중에 마침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질정관에게 어사직(御史職)을 겸대(兼帶)시켜서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 사체(事體)가 엄중하여 전일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릇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상언(上言)하여 진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어진 정치이나, 근년에 간사한 마음으로 협잡하는 무리가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억울한 말을 만들어서 진소하여 마지않는 것도 매우 어지러워서 치도(治道)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릇 형륙(刑戮)이 자신 또는 부자(父子)에 미치거나 적첩(嫡妾)·양천(良賤)을 분간하는 등 정리(情理)가 절박한 것은 세 번의 정소(呈訴)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밖의 사송(詞訟)은 두 번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점(李坫)·한세환·유미(柳眉)·김극핍(金克愊)·방유령(方有寧)·허굉(許硡)·김안로(金安老)가 의논드리기를,
"우리 동방은 역세(歷世)가 오래기는 하나, 그 동안의 선비들은 다 문장을 서로 숭상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정몽주(鄭夢周)만이 뛰어나게 마음에 자득(自得)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앞장서 밝혔으므로 참으로 이른바 동방 이학(理學)의 원조이니 문묘에 종사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의논하는 사람이 다만 신씨(辛氏)를 섬겼다는 것을 의심하나, 만약에 위신(僞辛)인 줄 알면서 달가운 마음으로 섬겼다면 이는 세태에 따라 공명(功名)을 취하는 자가 하는 짓인데, 온 조정(朝廷)이 참임금에게로 향해 갈 때에 어찌 홀로 왕씨(王氏)를 위하여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겠습니까? 과연 두 성(姓)을 섬겼다면 큰 절개가 이미 이지러진 것인데, 정몽주를 논하는 자가 어찌 충효(忠孝)로 칭찬하겠으며, 사신(史臣)도 한 마디 언급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거룩하신 우리 태조(太祖)·세종(世宗)께서 친히 보고 들으셨는데, 포장(褒奬)하여 관작(官爵)과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고 충록(忠錄)에 넣어 후세 사람들이 본받게 하려 하셨으니, 두 성인(聖人)께서 어찌 실절(失節)한 사람을 포장하고 아끼셨겠습니까? 종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 등은 생각합니다. 김굉필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고 실천을 독실히 하며 전현(前賢)을 사모하고 후학(後學)을 계발(啓發)하였으므로 금세의 학자가 취향할 바를 많이 알게 되었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사는 중대한 일이므로 조금만 이론(異論)이 있으면 문득 할 수 없고, 또 공론이 나온 것은 끝내 없앨 수 없으니, 천천히 뒷날 중론(衆論)이 다 같아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재지(才智)가 남달리 뛰어난 자질로 성리(性理)의 오지(奧旨)를 깊이 탐구하여 능히 제유(諸儒)가 미치지 못했던 데까지 나아갔고, 수양이 이미 극진하여서는 그것을 일에 발휘하매, 능히 거꾸러져 위태로와 가는 것을 부지하여 난세(亂世) 가운데에서 절개를 지켰고, 오랑캐의 풍속을 고쳐서 예절이 있게 하고 학교에서 이륜(彝倫)을 밝혔으므로 백성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에게서 받은 것이 많으니, 그는 그 세상과 사문(斯文)에 공이 큽니다. 신씨(辛氏)를 섬겼다는 혐의에 이르러서는 또한 할 말이 있으니, 아조(我朝)가 창건될 때에는 정몽주가 아직 죄적(罪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뒤에 권근(權近)이 상소하여 비로소 포숭(褒崇)하는 은전(恩典)을 입었습니다. 권근의 슬기가 족히 정몽주를 알고, 거룩하신 태종께서도 정몽주가 변함없이 임금을 섬긴 절개를 친히 보시어, 문충(文忠)이라 증시(贈諡)하였으되 당시에는 이의(異議)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러 한갓 전조(前朝)의 사책(史冊)에 의거하여 문득 대현(大賢)의 행적을 의논하게 되었습니까? 종사(從祀)하는 반열(班列)에 올려서 길이 만세에 본받게 하는 것은 단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굉필은 정학(正學)이 중단된 뒤에 태어나서 능히 분발하여 홀로 깊이 연구해서 성정(誠正)의 학문으로 제유(諸儒)를 창도(倡導)하였으니, 비록 자신은 혼란(昏亂)한 때를 당하여 일이 설시(設施)에서 드러나지는 못하였으나, 후학을 계발(啓發)하여 오도(吾道)를 지켰으니 공이 또한 큽니다. 그러나 종사는 지극히 중한 일이므로 양시(楊時)689) ·이동(李侗)690) 같은 어진이들도 참여하지 못하였거니와, 한때의 의논에 따라 문득 허용하면 경솔한 것이 될 듯합니다. 예(禮)를 상고하건대 ‘향 선생(鄕先生)을 사(社)에 제사한다.’ 한 글이 있으니, 송조(宋朝)에서 염·락(濂洛)의 제현(諸賢)을 포상(褒賞)한 옛일을 상고하여, 높은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며 평소에 도학(道學)을 강론하던 곳에 사당을 설치하고 군사(群祀)에 참여시켜 관에서 치제(致祭)하면, 비록 묘정(廟庭)의 제향(祭享)에는 참여되지 못할지라도 국가가 유(儒)를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하는 뜻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신이 또 상고하건대, 유신(儒臣)정여창(鄭汝昌)은 김굉필과 같은 때에 태어나서 서로 절차(切磋)의 보탬이 된 것이 마치 고정(考亭)691) 과 남헌(南軒)692) 의 사이와 같으니, 이제 김굉필은 포장(褒奬)하고서 정여창은 하지 않는다면 은전(恩典)에 결함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이자견(李自堅)·이자화(李子華)가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일세(一世)에 빼어난 순정(純正)한 유자(儒者)로서 이학(理學)에 독실하여 유종(儒宗)이라 할 수 있으며, 말로(末路)에 가서는 난(亂)에 임하여 피하지 아니하여 사절(死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초(國初)에 관작(官爵)과 시호(諡號)를 추증하고 성묘(成廟)에 이르러 그 자손을 녹용하였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역조(歷朝)에서 미처 하지 않았으니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됩니다. 김굉필은 품성(稟性)이 순정(純正)하고 몸가짐이 단정하며 단속에 힘쓰고 학행(學行)도 있으므로, 과연 한대의 추중(推重)이 되고 또한 후배의 긍식(矜式)이 되었으니 고절(苦節)과 청수(淸修)의 선비라고 한다면 그럴 만하나, 군서(群書)를 널리 다 보고 성경(聖經)의 뜻을 드러내어 후세에 끼친 말과 공력(功力)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염락의 제유(諸儒)와 같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일단(一端)을 존중하여 구태여 정이(旌異)한다면 국가의 문운(文運)이 오래 감에 따라 인물이 이 한 사람뿐이 아니고 많이 날 터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전일 대신들이 국시(國是)를 판연하게 의논하여 조정의 의논이 정해졌는데 어찌 어지러이 이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사균(李思均)·정광국(鄭光國)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의논은 알맞은 기회에 발론되었으나 이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조금이라도 반박하는 의논이 있으면 경솔히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응당 종사해야 할 한두 사람이 종사되지 못하는 것은 성치(聖治)의 결함이 되기는 하나, 오히려 성현을 존경하고 종사를 중시하는 뜻을 밝힐 수 있으니, 경솔히 거행하여 후세의 비평이 있게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정몽주는 학문과 설시(設施)와 충효(忠孝)의 드러난 것이 저렇듯 뛰어나서, 백세 뒤에 의논하더라도 차이가 있으니, 김굉필은 이 사람과 같은 날에 높여서 종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정광필·신용개가 아뢰기를,
"신잠실(新蠶室)은 혁파(革罷)해야 하며693) 삼의사(三醫司)694) 의 관원(官員)이 대간·시종의 반열에 섞이는 것은 보기에 마땅치 않으니, 서반(西班)·종친(宗親)이 먼저 선 뒤에 각각 반열 끝에 차례로 서는 예(例)에 따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註 689]양시(楊時) : 송대(宋代)의 사람. 세칭 귀산 선생(龜山先生)으로 정자(程子)의 문인(門人). 동남(東南)의 학자들이 그를 추대하여 정문(程門)의 정종(正宗)으로 삼았으며, 그 학파를 도남학파(道南學派)라 한다. 주희(朱熹)·장식(張栻)의 학문은 다 양시에 연원(淵源)한다.
[註 690]이동(李侗) : 송대 사람. 정이(程頤)·양시(楊時)의 문인인 나종언(羅從彦)의 문인으로 세칭 연평 선생(延平先生). 세간의 교제를 끊고 40여 년 동안 심성(心性) 공부를 하였다. 주희(朱熹)는 그를 스승의 예(禮)로 대하였다.
[註 691]고정(考亭) : 주희(朱熹)의 호.
[註 692]남헌(南軒) : 장식(張栻)의 호.
[註 693]신잠실(新蠶室)은 혁파(革罷)해야 하며 : 이 구절의 전후에 원문(原文)의 누락이 있는 듯하다. 뜻의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며, 이 계(啓)에 대한 전교에 노영손(盧永孫)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영손에 대한 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註 694]삼의사(三醫司) : 의약(醫藥)에 관한 일을 맡은 세 관사(官司), 곧 내의원(內醫院)·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
○鄭光弼、申用漑、高荊山、南袞、韓世桓議曰: "金銀挾持之禁, 旣詳且嚴, 無以加矣, 而冒法者甚多, 防禁誠難。 然而赴京之人, 法應齎持之物與卜駄之數, 自有呈限, 令使及書狀官, 點檢本人元持之物及中朝賜物, 而準計貨買之數, 其過當物件, 竝皆沒官治罪, 使無所利於己, 則雖不用重典, 自不至於濫矣。 書狀官檢察一行, 其任重矣, 而例以監察差遣, 職秩旣卑, 經歷亦淺, 糾擧之際, 多致疎緩。 近來冒禁者滋多, 未必不由於此。 質正官則曾經選擇, 多是諳練之人, 今後監察, 適無可當人, 以質正, 兼帶御史遣之。 如是則事體嚴重, 庶無前日之弊。 凡有抱冤之民, 許令上言陳訴, 國家仁政也。 近年懷奸挾詐之徒, 無其實, 而巧爲冤悶之辭, 陳訴不已, 亦甚紛紜, 有妨治道。 自今凡干刑戮及身、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 情理切害者, 毋過三度, 其他詞訟, 則毋過再呈, 以爲令式, 何如?" 李坫、韓世桓、柳湄、金克愊、方有寧、許硡、金安老議曰: "吾東方歷世雖久, 其間儒者, 率以文章相尙, 莫知所以爲學, 而獨夢周, 超然自得於心, 倡明性理之學, 誠所謂東方理學之祖, 其從祀文廟, 固無愧矣。 議者但以事辛爲疑, 然若知其僞辛而甘心事之, 則是隨世取功名者之所爲, 當擧朝廷趨赴眞主之時, 豈肯獨爲王氏死節乎? 果事二姓, 則大節已虧, 論夢周者, 豈以忠孝稱之, 而史臣亦無一言及之者耶? 況我太祖、世宗之聖, 親逮見聞, 而褒贈爵諡, 圖入忠錄, 昭示後來, 俾爲矜式, 二聖豈褒寵失節人乎? 臣等意以爲從祀爲當。 金宏弼, 潛心聖學, 踐履篤實, 思企前賢, 開發後學, 今之學者, 多知所趨向, 不爲無功。 然從祀重事, 苟小有異論, 不可遽爲, 公論之發, 終不可泯, 徐竢後日, 衆論皆同然後, 更議施行, 亦無所妨。"
南袞議曰: "鄭夢周, 以英邁絶倫之資, 深探性理之奧, 能造乎諸儒所不及處, 充養旣極, 發爲事業, 乃能扶顚持危, 砥柱乎頹波之中, 變左袵爲衣冠, 明彝倫於庠序, 民至于今, 尙受其賜, 其有功於斯世、斯文, 大矣。 至於事辛之疑, 則又有說焉, 我朝龍興之時, 夢周尙未脫罪籍, 其後因權近上疏, 而始蒙崇褒之典近之智, 足以知夢周, 而太宗之聖, 又親見夢周事君終始之節, 至諡以文忠, 而當時無異議, 乃何至於今日, 徒據勝國之史, 而遽議大賢行事之跡哉? 其升於從祀之列, 永爲萬世矜式, 斷不爲過矣。 金宏弼, 生當絶學之後, 能奮發獨詣, 以誠正之學, 爲諸儒倡, 雖身逢昏亂, 事不著於設施, 而其爲啓發後學, 以衛吾道, 功亦大矣。 然從祀至重, 雖以楊時、李侗諸賢, 尙不得與焉。 因一時之議, 而遽許之, 恐歸於率爾。 謹按, 禮有祭鄕先生於社之文, 臣意爲, 宜考宋朝褒賞濂、洛諸賢故事, 贈以尊官, 錄其子孫, 又取平日講道之所, 置之祠宇, 列於群祀, 官爲致祭, 如此則雖不與於廟庭之享, 於國家崇儒重道之意, 一無所欠。 臣又按,
儒臣鄭汝昌, 與宏弼生於一時, 相爲切磋之益, 如考亭之於南軒也, 今旣奬宏弼, 而不及於汝昌, 則恐爲闕典。"
李自堅、李自華議曰: "夢周, 命世醇儒, 篤於理學, 可謂儒宗。 逮于末路, 臨亂不避, 可謂死節。 在國初, 贈爵與諡, 至于成廟, 錄用其子孫。 其從祀文廟, 則歷朝未遑, 豈無謂歟? 不可輕議於今日。 金宏弼, 稟性純正, 操履端方, 務爲拘檢, 且有學行, 果爲一時推重, 亦爲後輩矜式, 謂之苦節、淸修之士則有矣, 未聞博極群書, 發揮聖經, 垂世之言, 功力及人, 如濂、洛諸儒也。 若以一端爲右, 而敢爲旌異, 則朝家文運之久、人物之多, 豈止此一人哉? 前日大臣等議, 國是判然, 朝議以定, 豈可紛紜異議?" 李思鈞、鄭光國議: "夢周從祀文廟之議, 正待期會而發。 但此重大, 議或少駁, 行難率爾。 一二人應祀而未祀, 雖爲聖治之欠, 尙足明其尊聖、重祀之義, 不猶愈於輕擧, 而有後世之議乎? 夢周學問設施, 忠孝形著, 如彼其卓卓, 而議在百世之後, 尙有異同, 則宏弼似難與此人, 同日陞祀。" 鄭光弼、申用漑啓曰: "新蠶室, 當革罷, 而三醫司官員, 雜錯於臺諫、侍從之列, 不當於瞻視, 依西班、宗親先立之後, 各於班末序立之例, 何如?"
..........................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9월 17일 경인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문충공 정몽주를 최치원의 다음 자리에 종사하다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를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다음 자리에 종사(從祀)하고 사신(使臣)을 보내어 제사하였다.
○以文忠公 鄭夢周, 從祀文昌侯 崔致遠之下, 遣使祭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