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원(李裕元 1814~1888)
임하필기 제19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유학(幼學)의 칭호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응시한 유생을 유학이라 부르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은 대개 곡례(曲禮)와 《맹자(孟子)》에서 취한 것이다. 과장(科場)에서 낙방한 자를 나이 45세가 넘었는데도 유학이라 부르는 것은 이미 의의가 없다. 또 속설(俗說)이 있는데, 살아서는 유학이라 칭하고 죽어서는 학생(學生)이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응시자는 사조(四祖)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아비나 할아비가 살아서 관직이 없었으면 반드시 유학이라 한다. 그 아비와 할아비를 유학이라 하니, 어찌 너무나 가소롭지 않겠는가.
속설에 또 사마시(司馬試)에 오른 자를 살아서는 생원(生員), 진사(進士)라 부르고 죽은 뒤에 바야흐로 성균(成均) 두 글자를 더한다는 것이 있다. 사조(四祖)를 쓰는 자가 혹 할아비나 아비가 생존해 있는데도 성균 생원, 성균 진사라 쓰면 보는 자들이 크게 꺼리니, 또한 너무도 가소롭다.
이제 정통(正統) 원년(1436, 세종18)에 간행된 《삼체시권(三體詩卷)》 끝에 기록된 교정인(校正人)의 성명(姓名)을 보면, ‘성균 생원 성(姓) 아무개’라고 쓴 것이 세 사람이나 되니, 속설이 잘못된 것이고 다만 근세에 들어와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송서(宋書)》를 보면, 자(字)가 장행보(壯行甫)인 채유학(蔡幼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중국에는 유학이라는 칭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경희 (역)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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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雜纂集 二 / 雅言覺非 卷之二
生員
生員者,學生之有額者也。東法詩賦上庠者爲進士,經義上庠者爲生員。【公格則然,而私言咸稱進士,白徒乃稱生員,名實不可準】 其白徒則生曰幼學,【雖八十者稱幼同】 死曰學生。【科場封彌例】 又子女未成曰書房,子女旣婚曰生員。【私言之稱謂】 皆絶無義例,不知何故。今考譯書,鄕擧曰擧人,【或云鄕試入格者】 應試曰童生,入格曰生員,增入曰增生,食廩曰廩生,【秀才食廩者】 入於副榜曰貢生,會試入格曰進士,未經殿試曰貢生。【顧炎武〈生員論〉,又凡擧人,通謂之生員】
122쪽
[주-C001] 卷之二 : 新朝本에는 분권되어 있지 않으나 藏書本ㆍ奎章本에 따라 분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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