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존재의 원리로 파악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물의 본질이라고 한다. 가치와 반가치의 극복으로서의 신학은 가치와 현실과의 대립이며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순간마다 새롭게 출발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작품으로서의 실정법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가치에 관계된 사실이다. 따라서 법은 부정의로울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 앞에서’(vor Gott) 본질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법신학을 요청하게 된다. -Rev. DH.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