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산일보 및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동일 부지에 다수 호기가 존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한국은 부지별 원자로 밀집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비하여 고리 원전의 잠재 리스크를 30km 내 인구수, 호기수 등으로 비교 분석하였을 때 위험도는 40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원전의 29%(55개)가 단일 부지에 단일 호기만 있고 2기는 41%(77개)로 집계된다”며 “전체의 70%가 단일 부지 기준 1기 또는 2기가 있고 한국처럼 6기가 몰려있는 경우는 6%(1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도 단일 부지에 다수 호기가 있지만 고리와 신고리를 합쳐 10기가 단일 부지에 위치한 상황에서 중대사고 관련 리스크 요인을 수명연장 시에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다수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은 연방법(10CFR100.11)에 다수기 규정7)을 추가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원안위 고시에서 준용하는 기준이다. 이 대표는 “10CFR100.11은 주변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모든 원전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기가 동시 배출하는 방사능 전부를 합하여 주민 소개지역과 비상대책 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개 호기에서 사고 발생 시 반경 1km를 제한구역(주민소개지역)8)으로 설정할 경우, 동일 부지에 있는 나머지 3개 호기에서 방사능이 동시에 배출된다는 가정으로 기존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검토하거나 안전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미국 규정에 따르면, 핵연료가 녹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이 전신 피폭 25 Rem, 갑상샘 피폭이 300 Rem 이하로 사고를 관리하게 된다.9)
<각주>
7) 10CFR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8) Exclusion Area Boundary(EAB)
9)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