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인생이 걸린 국제결혼을
현지에서 누가 결혼을 중개하는 지 모르고
계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은 2가지입니다.
법개정 1. 손님의 결혼중개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줄 시 결혼중개계약서에
하청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것
호객할 때는 마치 지가 중개할 것처럼 했다가,
외국 현지에 가면, 처음 본 사람이 나와서 결혼진행하죠.
이것도 일종의 사기입니다.
직접 결혼진행하지도 않는 업체에 계약할 손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님이 물건이나 되는 양
손님 뒤에서 손님 몰래 다른 업자에게 결혼을 맡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손님 몰래 일을 맡긴 현지 업자가
국제결혼 범죄가 수두룩한 거시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천만원대 받으면서,
손님을 위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이 국제결혼의 현실입니다.
법개정 2.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된 자에게만 하청을 줄 것
국제결혼은 국내에서 호객하고, 외국에서 결혼진행하는데,
호객해서 계약서를 쓴 업체만 등록된 업자이고,
실제 외국서 진행하는 자가 미등록 무허가면,
결국 무허가한테 결혼을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에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등록된 업자든 무허가든
서면 계약서만 작성하면 안 가리고 하청을 맡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무허가 결혼진행 하는 한국사람이 넘쳐 납니다.
인생의 대사인 결혼을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에게 맡길 사람은 없습니다.
무허가한테 맡길 사람도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하청업자의 자격을
국내 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된 자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현실은 무허가가 하청을 받아 결혼진행하는 것을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님이 등록업체와 계약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첫댓글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공 필수
전과자 못하게 함
증빙자료 미제공시 즉시 영업정지
미끼녀는 혼인무효....
등등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무슨 업자편에서 완화라니.. 전부 개소리입니다.
절대 완화시켜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