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959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창원지방법원게시일2025.02.03조회수3
사건번호2024노959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6.27원고(청구인)H, I, J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검사 :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피고인의 폐기물 투기 범행으로 폐페인트 분진이 빗물에 유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점, 폐기물 투기로 유출된 폐페인트 분진 방제 작업을 위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폐페인트 분진의 수거를 맡긴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범행으로 이어진 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함.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음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함)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데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첨부파일
2024노959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
■ 출처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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