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 헌법 제4조의 취지
헌법은 조국의 분단 현실을 인정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조문은 "조국의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또 제69조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하게 하며, 제 92조 제1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국제평화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이는 1950년에 남북한이 이념적 반목과 갈등으로
한국전쟁을 치룬 반면에, 이러한 헌법적 기초 위에서 남북한이 규범적으로는
상호간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헌법의 연혁과 변천
헌법 제4조 (평화통일)의 연혁은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분단과 더불어 한국전쟁 전후로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무력집단으로
평가하여 무력에 의한 통일도 수용하는 반공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반국가적인 불법집단으로 간주하는 헌법해석으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1960년 제2공화국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주창하였지만, 헌법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둘째, 1972년 5월부터 남북한 당국자는 비밀접촉과 상호왕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7.4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외세 의존없이 평화통일, 상호비방하지 않고 군사
충돌의 방지, 제반교류 실시, 남북적십자회단 적극협조, 서울평양 직통전화 설치, 남북 조절위원회
구성, 합의사항이행 등을 약속하였다. 이는 통일을 염원하던 국민들에게 헌법을 폐지하여
유신헌법을 채택하였다. 부연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문을 통해서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이 뒷받침해 주고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 2개월간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①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 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③ 비상 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④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고 천명하였다.
**2015년 판인데 현 헌법과 맞지 않는 듯해 주석은 생략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