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2010년근처부터
당시 자주 이용했던 국회도서관에서
핸드폰으로 도서관내 책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를 자주 보고
국회홈페이지 이용자 게시판을 통해 신고함.
자주해서 그랬는지 담당 국회도서관직원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가서 커피 대접받고 제 생각을 전달함.
그후 국회도서관에서 처음인지 모르지만 '일반카메라 디자인의 촬영금지' 표시물이 생겨남.
(핸드폰으로 한장 한장 사진 찍는 이가 제일 많았고
한번은 많은 책을 가져다 소음이 덜한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도 목격해 신고함)
도서관 뿐아니라 이런 경우 교보문고 같은 곳에서도 보임.
얼마전 영풍문고에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는 한 사람을 보고 문고 직원에게 알려줌.
바로 반응을 하여 이 이용자를 찾아가 제지시킴.
직원이 제게 감사를 표함.
이렇게 핸드폰으로 도서책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을려고 하다보면
저작권 문제를 떠나
잘 찍기 위해 한장 넘길 때 마다 책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됨.(평평하게 해야 사진이 동영상으로 찍어야
후에 잘 보이기 때문)
이렇게 되면 도서책은 일반 수명보다 줄어들어 자원낭비케 됨.
이런 내용의 신고로 서울시청도서관이 받아들여
일반카메라 촬영금지와 함께 핸드폰 촬영금지 이미지의 새로운 디자인의 표시물이
열람실 테이블마다 붙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