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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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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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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젊은 층이 어르신을 받드는, 전국민이 사회적 효도를 실천하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잘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발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발의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긴다면 먼저 노인층의 재정파탄을 유발하고,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며, 수발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미래에까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
○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듬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
구 분 |
적용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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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1)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2)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자 :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액
①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지역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정기부과금액 × 4.05%
- 직장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산출보험료 - 경감금액) × 4.05%
②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 × 점수당 금액(148.9원) - 경감금액 - 농ㆍ어업인추가경감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산정보험료 - 경감반영금액 = 정기부과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임
예 시) {(부과점수(324점)× 148.9원 - 경감금액(9,640원)} × 4.05% = 1,560원 |
③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가입자부담금)
{가입자별 보수월액 × 2.54%(‘08년 직장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경감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예 시) {(보수월액(1,714,940원) × 2.54%) - 경감금액(6,720원} × 4.05% = 1,490원 |
3) 납부방법 :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자동적으로 같이 계산되어 납부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2008. 07월분부터
국가 부담(정부지원)
1)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1) 수급자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수급자가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 15% ⇒ 7.5%, 시설급여 20% ⇒ 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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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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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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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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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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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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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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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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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함 |
1)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구 분 |
질 병 명 |
질병 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접수시 고려할 사항 - 신청 어르신의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등급외로 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 등급별 상태상 참조) |
2) 신청시기 : 2008. 4. 15.부터
※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7.1부터 실시
3)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공단 신청이 원칙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도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5)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등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참
※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소견서 제출(p.8-9)을 참고하여 민원안내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고객센터☎1577-1000)로 요청하면 팩스․우편발송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당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1)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
② 제출대상자 중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요청
③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액본인 부담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
2)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①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②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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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사전 연락을 취한 후 거주지를 방문
2) 공단 직원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된 조사표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기능상태【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등급판정
1) 1차 판정
방문조사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통계적 기법과 과학적 검증으로 도출된 평가판정도구)에 입력하여 요양욕구 5개 영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2차 판정)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ㆍ복지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최종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3)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 급 |
수 준 |
1 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
2 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
3 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장기요양인정 등 통보
1)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를 개별 통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동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종류ㆍ내용 및 비용 등을 안내하는 권고적 성격의 문서 |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해당내용을 별도 통보
2)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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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이용
1)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 이 때 장기요양인정서과 함께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같이 제시하면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이용하는 데 도움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재 가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2) 시설급여
시 설 급 여 |
서 비 스 내 용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금급여 |
서 비 스 내 용 |
가 족 요 양 비 |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는 특별현금급여 종류에 가족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1등급․2등급을 받으신 분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등급을 받으신 분은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
1) 요양보호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국가자격증』제도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② 자격증 종류 : 2종(요양보호사 1급, 2급)
③ 취득 가능자 : 모든 국민(연령, 학력제한 없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
※ 2008년 07월 1일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년 0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④ 교육을 받는 곳 : 광역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
⑤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⑥ 교육내용 : 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⑦ 교육시간 및 비용 : 별도 자격시험은 없으며, 교육비용은 본인부담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 수강생 40인 기준) |
1급 |
240시간 |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
160시간 |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 |
5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4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2급 |
120시간 |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
80시간 |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 국가자격(면허)증(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경력(1년 이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됨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보건복지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
2) 서비스 제공인력(장기요양요원)별 서비스 영역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20% + 비급여 항목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1)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에 따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함
2)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
3) 재가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1개월)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 반(15%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1등급 |
1,097,000 |
164,550 |
82,275 |
면 제 |
2등급 |
879,000 |
131,850 |
65,925 | |
3등급 |
760,000 |
114,000 |
57,000 |
4) 시설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 설 급 여 |
장기요양 등 급 |
월 한도액 (30일 기준)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 반 (20%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1,443,600 |
288,720 |
144,360 |
면 제 |
2등급 |
1,306,500 |
261,300 |
130,650 | ||
3등급 |
1,169,100 |
233,820 |
116,910 | ||
ㆍ노인요양시설 |
1등급 |
1,149,300 |
229,860 |
114,930 |
면 제 |
2등급 |
1,009,800 |
201,960 |
100,980 | ||
3등급 |
870,600 |
174,120 |
87,060 |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월 한도액 초과비용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 |||
의 료 기 관 및 보건 의료원 |
보 건 소 및 보건지소 |
환자 내원시 |
의사 방문시 | ||
총 비 용 |
27,500원 |
18,000원 |
15,000원 |
48,300원 | |
본인부담금 |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5,500원 |
3,600원 |
3,000원 |
9,660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면제 |
면 제 |
면 제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2,750원 |
1,800원 |
1,500원 |
4,830원 |
구 분 |
본인부담금 |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20% |
공단 80%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국가․지자체 100%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국가․지자체 90% |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10% |
공단 90% |
비급여 항목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 1), 3) , 4)"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