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06.04 선고 2001나54344 판결【부당이득금】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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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지영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형 )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표자 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홍영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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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6,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부터 2002.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2000. 7.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도로를 폐쇄하거나원고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금 3,879,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중 5분의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 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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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7,885,150원 및 그중 금 88,952,650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금 88,952,65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금 88,952,65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금 80,242,2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금 40,785,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각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원고는 당심에서 위 부분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축하였다)과 2000. 7.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도로를 폐쇄하거나 원고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 6개월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금 31,543,105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금 3,334,697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금 2,009,49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부분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3,987,447원 및 그중 금 88,952,650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금 88,952,65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금 88,952,65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금 80,242,2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금 36,887,297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각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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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5,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종익, 당심 증인 고양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1919. 5. 27. 최종호 명의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7. 5. 16. 최정연(등기부에 기재된 한자는 '최복연'으로 보이나, 이는 고병원의 자인 '최정연'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1990. 8.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3/6지분에 관하여 최동준 명의로, 각 1/6지분에 관하여 김규옥, 최혜자, 최정자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1951. 4. 25.자 호주상속을,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1958. 7. 27.자 재산상속을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최종호가 1951. 4. 25. 유처 고병원, 아들 최정연 등을 남기고 사망함에 따라, 최정연이 호주상속하였으나 동인에 대하여는 1958. 7. 27. 생사불명기간만료로 인해 1967. 6. 17.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유처 김규옥, 아들 최동준, 딸 최혜자, 최정자가 있었는바, 김규옥은 1991. 10. 10. 사망하였다. 다. 고양곤은, 1988. 7. 22. 김규옥, 최동준, 최혜자, 최정자(이하, '최동준, 최혜자, 최정자'는 '최동준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0.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2000. 3. 18.,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2000. 3. 28. 각 대위신청에 의하여 고양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는 1938. 12. 1. 조선도로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고시 제24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행정구역인 경기 광주군 구천면 둔촌리를 통과하는 광주-광장간 29번 지방도로의 노선인정인가를 하여 1943년경 위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도로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위 도로는 서울, 경기 광주군, 충주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일부가 되었으며, 1963. 1. 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둔촌리 일대가 서울시에 편입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도로포장을 하는 등 이를 점유하면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그 후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전면 개정되어 같은 해 5. 1. 시행된 것)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이후 지금까지 도로 및 보도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의무이행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어 원고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위 2000. 3. 18.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위 2000. 3. 28.부터 각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고양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1996. 1. 1.부터 고양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 3. 18. 또는 2000. 3. 28.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도 구하나, 고양곤 또는 원고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에는 고양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1) 취득시효 피고는, 1943. 5. 3.경부터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 5. 3. 시효취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그 후 그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0. 3. 18. 또는 2000. 3.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 또는 소송신탁 피고는, 김규옥 및 최동준 등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매매의 실체없이 고양곤에게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송행위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고양곤 명의의 2000. 3. 18.자 및 2000. 3. 28.자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고양곤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호증의 1, 2, 을 제3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위 고양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최동준 등이 고양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금 37,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1988. 7. 2.자로 작성한 사실, 김규옥 및 최동준 등은 199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서울시가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1. 9. 13. 서울시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1983. 1. 1. 시효취득하였고 시효취득 이후의 점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 90가합66948)을 선고한 사실, 이에 최동준 등이 항소를 하였는데, 김규옥은 1991. 10. 10. 재산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최동준 등을 두고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항소( 서울고등법원 1992. 10. 15. 선고 91나55249)가 기각되었고, 최동준 등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도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고양곤은 김규옥 및 최동준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1992년경 최동준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고만 한다)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2. 12. 12.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 92카합939)을 받아 같은 달 16. 위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후 1993년경 동부지원에 최동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4. 8. 동부지원으로부터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 93가합3453)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5. 4.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고양곤은 1993. 3. 2. 강동구청장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등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동구청장은 1993. 3.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최동준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음을 이유로 허가신고를 반려처분한 사실, 서울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83. 1. 1.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면서 1993년경 최동준 등을 상대로 동부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3. 12. 4.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 93카합2072)을 받아 같은 달 8. 위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후 최동준 등을 상대로 동부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3. 16. 승소판결( 93가합17391)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서울시는 1996. 4. 9.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서울시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보다 앞선 고양곤의 위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어 2000. 3. 18. 및 같은 달 28.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2000. 1. 18. 고양곤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2000. 3. 18. 및 2000. 3. 28. 각 대위신청에 의하여 고양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김종익, 고양곤의 각 증언에 비추어 최동준 등과 고양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거나 동인들간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용수익권의 포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모(母)번지에서 분필되어 나올 당시 전소유자가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승계한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4, 5, 을 제5, 7 내지 11, 15, 17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등기의 추정력 번복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최종호 또는 최정연(등기부상 명의는 최복연)으로부터 전전 이전된 것인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사정명의자는 조면우이고, 이 사건 제3토지의 사정명의자는 권명수로서 그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으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종호 및 최정연(최복연) 명의의 각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로부터 전전 양수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자라 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우 각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인은 조면우이고, 폐쇄등기부에는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로서 191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최종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부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단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자가 다른 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권명수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제22호증의 3)의 표제부에는 "제277호에 복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단기 4257. 6. 19. 수부 제2710호, 회복에 인한 보존등기"로서 최종호 명의의 보존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토지에 대한 또 다른 폐쇄등기부등본(갑 제17호증의 3)의 표제부에는 등기번호가 "제277호"라고 표시되어 있고, 갑구에는 "서기 1924. 6. 19. 접수 제2710호, 회복에 인한 (이전)보존등기"로서 등기원인은 연월일의 기재 없이 매매로 하는 최종호 명의의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이전)" 부분에는 두 줄의 세로선으로 지운 흔적이 있는 사실,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의 표제부에는 "구등기번호 제277호에서 이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1번으로 1951. 4.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최정연(등기부상 명의는 최복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을 제22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3, 갑 제1호증의 3의 순으로 작성 및 이기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최초 등기명의자인 최종호 명의의 위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권명수가 아닌 최종호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최종호가 권명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00. 3. 18.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의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의 부당이득액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밭이었다가 국가에 의하여 1943.경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은 밭이었던 편입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위 임료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토지의 기초가격에 연간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한데, 제1심 감정인 조광현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2000년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기초가격은 각 금 97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의 연간 기대이율은, 위 토지들이 도로로 편입될 당시 밭이었던 점, 같은 토지들이 입지한 지역상황 및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연 3%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2000. 3.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0. 6. 30.까지의 105일간의 임료상당액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금 12,079,200원(976,000원 1,438㎡ 0.03 105/366)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금 1,276,800원(976,000원 152㎡ 0.03 105/366)이며, 2000. 7.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의 임료상당액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경우 월 금 3,508,720원(976,000원 1,438㎡ 0.03 1/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월 금 370,880원(976,000원 152㎡ 0.03 1/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2000년 이후의 임료는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상에 나타난 임료의 추세로 보아 적어도 2000년도의 임료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6,000원(12,079,200 1,276,800) 및 이에 대한 위 임료산출기간의 마지막날 다음날인 2000. 7. 1.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2. 6. 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0. 7.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금 3,879,600원( 3,508,720 370,88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원고,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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