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0.13 산업자원부령 제002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3>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모델을 말한다.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제4조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ㆍ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 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인증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제품명ㆍ기본모델명ㆍ정격ㆍ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ㆍ제조업체명ㆍ모델ㆍ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3. 절연재질(온도특성 및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4. 전기회로도면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안전인증의 확인) ①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4.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ㆍ기본모델명ㆍ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5. 안전기준
6.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7.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발급대장(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인증의 변경) ①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13>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ㆍ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ㆍ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1.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 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서와 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 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7.12>
제10조 (안전인증시의 조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제11조 (정기검사)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4.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ㆍ관리의 작성ㆍ보관여부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0.13>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 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
제13조 (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대상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ISO 17025)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안전인증의 표시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와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ㆍ확인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계획서 등)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ㆍ제조연월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부칙 <제103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전기용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안전인증시험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당해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모델(이하 "형식승인모델"이라 한다)에 대한현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모델의 현황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체명ㆍ소재지ㆍ전화번호(수입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 및 제조국가를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성명(명칭)ㆍ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제품명ㆍ형식승인번호ㆍ동일 형식번호에 포함되는 전체 모델명
4. 제조실적(수입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수입실적)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에 대한 현황을 2000년 8월 20일까지 관세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37호,2001.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당해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1호,200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3.10.13>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 ┃ 분 야 │ 안전적용기준 ┃ ┠────────────────┼────────────────────┨ ┃ │○ 정격전압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선심의 수 ┃ ┃ │○ 단면적 또는 직경 ┃ ┃ │○ 도체의 주재료 ┃ ┠────────────────┼────────────────────┨ ┃ │○ 정격전압 ┃ ┃ │○ 정격전류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방수보호등급 ┃ ┃ │○ 극수 ┃ ┃ │○ 접점재료 ┃ ┠────────────────┼────────────────────┨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 정격전압 ┃ ┃ 캐패시터 │○ 등급 ┃ ┃ │○ 용량 ┃ ┠────────────────┼────────────────────┨ ┃ │○ 정격전압 ┃ ┃ │○ 방수보호등급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정격전류 ┃ ┃ │○ 종류 ┃ ┃ │○ 형상(극배치) ┃ ┃ │○ 접속기의 전선부착 여부 ┃ ┠────────┬───────┼────────────────────┨ ┃ │ │○ 구조 ┃ ┃ │소형퓨즈류 및 │○ 정격전압 ┃ ┃ │고리퓨즈 │○ 정격차단용량 ┃ ┃ │ │○ 정격전류 ┃ ┃ ├───────┼────────────────────┨ ┃ │ │○ 정격전압 ┃ ┃ │온도퓨즈 │○ 정격전류 ┃ ┃ │ │○ 공칭동작온도 ┃ ┃5. 전기용품 보호├───────┼────────────────────┨ ┃ 용부품 │ │○ 극수 ┃ ┃ │ │○ 정격전압 ┃ ┃ │배선용차단기 │○ 정격차단용량 ┃ ┃ │ │○ 정격전류 ┃ ┃ │ │○ 과전류트립장치 ┃ ┃ ├───────┼────────────────────┨ ┃ │ │○ 극수 ┃ ┃ │ │○ 정격전압 ┃ ┃ │ │○ 정격차단용량 ┃ ┃ │누전용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 ┃ │ │○ 누전트립동작시간 ┃ ┃ │ │○ 정격전류 ┃ ┃ │ │○ 과전류트립장치 ┃ ┠────────┴───────┼────────────────────┨ ┃ │○ 정격전압 ┃ ┃6. 절연변압기 │○ 정격용량 ┃ ┃ │○ 2차전압 ┃ ┃ │○ 권선의 절연종류 ┃ ┠────────────────┼────────────────────┨ ┃ │○ 정격전압 ┃ ┃ │○ 정격소비전력(정격전류) ┃ ┃7. 전기기기류 │○ 방수보호등급 ┃ ┃ │○ 절연등급 ┃ ┃ │○ 발열부의 형태 ┃ ┠────────────────┼────────────────────┨ ┃ │○ 정격전압 ┃ ┃8. 전동공구 │○ 정격소비전력(정격전류) ┃ ┃ │○ 방수보호등급 ┃ ┃ │○ 절연등급 ┃ ┠────────────────┼────────────────────┨ ┃ │○ 정격전압 ┃ ┃9.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 정격소비전력 ┃ ┃ │○ 방수보호등급 ┃ ┃ │○ 절연등급 ┃ ┠────────────────┼────────────────────┨ ┃ │○ 정격전압 ┃ ┃10. 정보ㆍ사무기기 │○ 정격소비전력 ┃ ┃ │○ 방수보호등급 ┃ ┃ │○ 절연등급 ┃ ┠────────────────┼────────────────────┨ ┃ │○ 정격전압 ┃ ┃ │○ 정격소비전력(정격전류) ┃ ┃11. 조명기기 │○ 램프의 수 ┃ ┃ │○ 방수보호등급 ┃ ┃ │○ 사용장소(옥내ㆍ옥외) ┃ ┃ │○ 램프의 종류 ┃ ┗━━━━━━━━━━━━━━━━┷━━━━━━━━━━━━━━━━━━━━┛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 구 분 │ 범 위 ┃ ┠────────────────┼────────────────────┨ ┃ │가. 변압기 ┃ ┃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 ┃1.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 반도체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다. 광접합소자 ┃ ┃ │라.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 ┃ │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ㆍY ┃ ┃ │ 콘덴서 ┃ ┠────────────────┼────────────────────┨ ┃2.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 또는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 ┃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 및 반도체회로를 포함한다) ┃ ┃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 ┃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 ┠────────────────┼────────────────────┨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가. 전동기 ┃ ┃ 통할 경우 화재발생의 우려가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 ┃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 장치인 마그넷클러치 ┃ ┠────────────────┼────────────────────┨ ┃ │가.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 ┃ │ 이상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4. 전기적ㆍ열적ㆍ기계적ㆍ화학적 │ 부분사이를 절연하는 재질 ┃ ┃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 │나. 회로안에서 화재발생시 제품외부로 화 ┃ ┃ 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 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 ┃ │ 재질 ┃ ┃ │다. 기계적인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 ┃ │ 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 ┗━━━━━━━━━━━━━━━━┷━━━━━━━━━━━━━━━━━━━━┛ ※ 비고 : 기술표준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1.7.1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관련) ────────── 1. 전선 및 전원코드 ┏━━━━━━━━━━━━━┯━━━━┳━━━━━━━━━━━━━┯━━━━┓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합성수지절연전선류 │2000년 ┃가. 합성수지 절연재를 사용│2003년 ┃ ┃ (1) 합성수지 절연전선(도 │7월 1일 ┃ 한 것 │7월 1일 ┃ ┃ 체의 공칭단면적이 100│부터 ┃ (1)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부터 ┃ ┃ ㎟ 이하인 것에 한한 │2003년 ┃ 100㎟ 이하인 것) │ ┃ ┃ 다) │6월 30일┃ (2) 케이블(공칭단면적이 │ ┃ ┃ (2) 비닐외장케이블(도체의│까지 ┃ 100㎟ 이하인 것) │ ┃ ┃ 공칭단면적이 100㎟ 이│ ┃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 ┃ ┃ 하, 선심이 7심 이하인│ ┃ 0.5㎟ 이상 6㎟ 이하인│ ┃ ┃ 것에 한한다) │ ┃ 것) │ ┃ ┃ (3)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 ┃나. 고무 절연재를 사용한 │ ┃ ┃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 ┃ 것 │ ┃ ┃ 100㎟ 이하, 선심이 7 │ ┃ (1) 절연전선 │ ┃ ┃ 심 이하인 것에 한한 │ ┃ (2) 케이블 │ ┃ ┃ 다) │ ┃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 ┃ ┃ (4) 비닐켑타이어케이블(도│ ┃ 0.5㎟ 이상 6㎟ 이하인│ ┃ ┃ 체의 공칭단면적이 100│ ┃ 것) │ ┃ ┃ ㎟ 이하, 선심이 7심 │ ┃ (4) 용접용케이블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5) 실리콘 절연전선(공칭 │ ┃ ┃ (5) 단심비닐코드 │ ┃ 단면적이 0.5㎟ 이상 │ ┃ ┃ (6) 연합비닐코드 │ ┃ 6㎟ 이하인 것) │ ┃ ┃ (7) 기타 비닐코드 │ ┃ (6)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 ┃ ┃ (8) 캡타이어코드 │ ┃ 고무케이블(공칭단면적│ ┃ ┃나. 고무절연전선류 │ ┃ 이 0.5㎟ 이상 95㎟ 이│ ┃ ┃ (1) 고무절연전선(도체의 │ ┃ 하인 것) │ ┃ ┃ 공칭단면적이 100㎟ 이│ ┃다. 전원코드 세트 │ ┃ ┃ 하, 절연체가 합성고무│ ┃ │ ┃ ┃ 인 것을 포함한다) │ ┃ │ ┃ ┃ (2) 고무외장케이블(도체의│ ┃ │ ┃ ┃ 공칭단면적이 100㎟ 이│ ┃ │ ┃ ┃ 하, 선심이 7심 이하인│ ┃ │ ┃ ┃ 것에 한한다) │ ┃ │ ┃ ┃ (3) 고무캡타이어케이블(도│ ┃ │ ┃ ┃ 체의 공칭단면적이 100│ ┃ │ ┃ ┃ ㎟ 이하, 선심이 7심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4) 대편고무코드 │ ┃ │ ┃ ┃ (5) 원편고무코드 │ ┃ │ ┃ ┃ (6) 기타 고무코드 │ ┃ │ ┃ ┃ (7) 용접용케이블(도체의 │ ┃ │ ┃ ┃ 공칭단면적이 100㎟ 이│ ┃ │ ┃ ┃ 하인 것에 한한다) │ ┃ │ ┃ ┃비고) 용접용케이블 이외의 │ ┃ │ ┃ ┃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 ┃ │ ┃ ┃ 압이 100V 이상 600V │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류(정│2000년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2002년 ┃ ┃ 격 전류가 30A 이하인 │7월 1일 ┃ (1) 일반스위치(마이크로스│7월 1일 ┃ ┃ 것에 한하며, 제어용스 │부터 ┃ 위치, 로터리스위치, │부터 ┃ ┃ 위치와 기계ㆍ기구에 부│2002년 ┃ 레버스위치, 로커스위 │ ┃ ┃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6월 30일┃ 치, 푸시버튼스위치, │ ┃ ┃ 방폭형인 것 및 유입형 │까지 ┃ 푸시풀스위치, 자동복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귀스위치 등으로 기기 │ ┃ ┃ (1) 텀블러스위치 │ ┃ 안에 조립되어 사용되 │ ┃ ┃ (2) 로터리스위치 │ ┃ 는 것) │ ┃ ┃ (3) 누름버턴스위치 │ ┃ (2) 코드스위치(코드선에 │ ┃ ┃ (4) 풀스위치 │ ┃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 │ ┃ ┃ (5) 펜던트스위치(턴스위치│ ┃ 위치로서 250V 이하, │ ┃ ┃ 를 포함한다) │ ┃ 16A 이하인 것) │ ┃ ┃ (6) 타임스위치(자동적으로│ ┃나. 전기기기용 차단기(가정│ ┃ ┃ 반복 계속하여 개폐하 │ ┃ 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 ┃ ┃ 는 것을 제외한다) │ ┃ 의 기기의 내부 또는 외│ ┃ ┃ (7) 광전식자동점멸기 │ ┃ 곽에 부착되어 기기보호│ ┃ ┃ (8) 기타 점멸기 │ ┃ 용으로 사용되는 것) │ ┃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 ┃다.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 ┃ ┃ 300A 이하(전동기용인 │ ┃ 300A 이하인 것) │ ┃ ┃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 │ ┃비고) 2차회로제어에 사용하│ ┃ ┃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 ┃ 는 것과 기계ㆍ기구에│ ┃ ┃ ㎾ 이하)인 것에 한하 │ ┃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 ┃ ┃ 며, 기계기구에 부착되 │ ┃ 것 및 방폭형인 것을 │ ┃ ┃ 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 ┃ 제외한다. │ ┃ ┃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농형3상유도전동기(정격│2000년 ┃가. XㆍY 캐패시터(도체간의│2002년 ┃ ┃ 전압이 100V 이상 380V │7월 1일 ┃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7월 1일 ┃ ┃ 이하이고, 정격출력이 │부터 ┃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부터 ┃ ┃ 3㎾ 이하인 것에 한하 │2002년 ┃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 ┃ ┃ 며, 단시간 정격인 것, │6월 30일┃ 항 캐패시터가 조합되어│ ┃ ┃ 극수변환용, 방폭형, 방│까지 ┃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 ┃ ┃ 적기계용, 금속압연기계│ ┃ 회로의 직렬 저항값이 │ ┃ ┃ 용 및 의료용의 특수구 │ ┃ 1㏀ 이하인 것) │ ┃ ┃ 조인 것 또는 전동재봉 │ ┃나.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 │ ┃ ┃ 기 이외의 기계기구에 │ ┃ 터(도체간 공칭전압이 │ ┃ ┃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 500V 또는 도체와 접지 │ ┃ ┃ 을 제외한다) │ ┃ 간의 공칭전압이 250V │ ┃ ┃나. 휴대발전기(정격전압이 │ ┃ 이하인 것) │ ┃ ┃ 30V 이상 300V 이하이 │ ┃다. 형광등용 캐패시터(용량│ ┃ ┃ 고, 정격출력이 교류에 │ ┃ 이 0.1㎌ 이상이고 무효│ ┃ ┃ 있어서는 3㎸A 이하, 직│ ┃ 전력이 2.5kvar 이하인 │ ┃ ┃ 류에 있어서는 3㎾ 이하│ ┃ 형광등용인 것) │ ┃ ┃ 인 것으로서 휴대가 가 │ ┃비고) 100㎐ 이하인 것에 한│ ┃ ┃ 능한 중량 이하인 것에 │ ┃ 한다. │ ┃ ┃ 한한다) │ ┃ │ ┃ ┃다. 교류아크용접기(정격전 │ ┃ │ ┃ ┃ 압이 150V를 초과하는 │ ┃ │ ┃ ┃ 것은 정격2차전류가 250│ ┃ │ ┃ ┃ A 이하인 것에 한하고, │ ┃ │ ┃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 ┃ │ ┃ ┃ 수구조인 것을 제외한 │ ┃ │ ┃ ┃ 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가정용 상호 연결기기 │2000년 ┃가. 상호연결 커플러(전기기│2002년 ┃ ┃ (정격전류가 50A 이하인│7월 1일 ┃ 기 혹은 기타 전기장치 │7월 1일 ┃ ┃ 것으로 극수가 5 이하인│부터 ┃ 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 │부터 ┃ ┃ 것에 한하고, 타임스위 │2002년 ┃ 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 │ ┃ ┃ 치기구 이외의 점멸기구│6월 30일┃ 전압 250V 이하, 정격전│ ┃ ┃ 를 가진 것을 포함하며,│까지 ┃ 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 ┃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 ┃ ┃ 수구조인 것을 제외한 │ ┃ 것) │ ┃ ┃ 다) │ ┃나.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 ┃ ┃ (1) 기구용플러그 │ ┃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 ┃ ┃ (2) 기구용플러그받이 │ ┃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 ┃ ┃나. 가정용플러그 및 소켓아│ ┃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 ┃ ┃ 웃렛(정격전류가 50A 이│ ┃ 는 단자고정형콘센트의 │ ┃ ┃ 하인 것으로서 극수가 5│ ┃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 ┃ 이하인 것에 한하고, 타│ ┃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 │ ┃ ┃ 임스위치기구 이외의 점│ ┃ 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 │ ┃ ┃ 멸기구를 가진 것을 포 │ ┃ 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 │ ┃ ┃ 함하며, 기계기구에 부 │ ┃ 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 (1) 일반플러그 및 콘센트 │ ┃ ┃ 제외한다) │ ┃ (2) 퓨즈내장형 플러그 │ ┃ ┃ (1) 꽂음플러그 │ ┃ (3) 기기의 콘센트(전기기 │ ┃ ┃ (2) 콘센트 │ ┃ 기에 부착되거나 결합 │ ┃ ┃ (3) 코오드케넥트바디 │ ┃ 된 것으로서 상호연결 │ ┃ ┃ (4) 멀티탭 │ ┃ 커플러를 제외한 것) │ ┃ ┃ (5) 어댑터 │ ┃ (4) 스위치내장콘센트 │ ┃ ┃ (6) 기타 꽂음접속기 │ ┃ (5) 어댑터(하나의 플러그 │ ┃ ┃ (7) 기타 나사접속기 │ ┃ 와 하나 이상의 소켓아│ ┃ ┃ (8) 조인트박스 │ ┃ 웃렛이 결합된 것)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6) 인터록 및 스위치내장 │ ┃ ┃ 인 것으로서 교류전로│ ┃ 콘센트 │ ┃ ┃ 에 사용하는 것에 한 │ ┃다.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 ┃ 하며, 방폭형인 것 및│ ┃ [교류전용 수동식 범용 │ ┃ ┃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 ┃ 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 ┃ 다. │ ┃ 이하, 정격전류 63A(나 │ ┃ ┃ │ ┃ 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 ┃ ┃ │ ┃ 위치의 정격전류는 20A)│ ┃ ┃ │ ┃ 이하인 것] │ ┃ ┃ │ ┃ (1) 일반스위치(매입형스위│ ┃ ┃ │ ┃ 치의 매입박스를 제외 │ ┃ ┃ │ ┃ 한 스위치박스에도 적 │ ┃ ┃ │ ┃ 용하고 코드가 달려 있│ ┃ ┃ │ ┃ 거나 인출용장치를 가 │ ┃ ┃ │ ┃ 진 스위치의 것) │ ┃ ┃ │ ┃ (2) 전자식 스위치(전격전 │ ┃ ┃ │ ┃ 압 250V 이하, 전격전 │ ┃ ┃ │ ┃ 류 16A 이하인 것) │ ┃ ┃ │ ┃ (3)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 ┃ ┃ │ ┃ (4) 시간지연 스위치 │ ┃ ┃ │ ┃라. 케이블 릴(단상 전격전 │ ┃ ┃ │ ┃ 압 250V 전격전류 16A │ ┃ ┃ │ ┃ 이하, 삼상 전격전압 │ ┃ ┃ │ ┃ 440V 전격전류 16A 이하│ ┃ ┃ │ ┃ 인 것) │ ┃ ┃ │ ┃비고)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 ┃ ┃ │ ┃ 다. │ ┃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소형퓨즈류(정격전류가 │2000년 ┃가. 소형퓨즈 및 퓨즈홀더 │2003년 ┃ ┃ 1A 이상 200A 이하(전동│7월 1일 ┃ (관형ㆍ초소형ㆍ모듈형 │7월 1일 ┃ ┃ 기용 퓨즈에 있어서는 │부터 ┃ 등으로 정격전류가 20㎃│부터 ┃ ┃ 그 적용 전동기의 정격 │2003년 ┃ 이상 200A 이하인 것) │ ┃ ┃ 용량이 12㎾ 이하)인 것│6월 30일┃나. 저전압퓨즈(정격전류가 │ ┃ ┃ 에 한하며, 전류제한기 │까지 ┃ 2A 이상 1,250A 이하인 │ ┃ ┃ 용 퓨즈 및 반도체 보호│ ┃ 것) │ ┃ ┃ 용 속동퓨즈를 제외한 │ ┃다. 온도퓨즈(동작온도가 │ ┃ ┃ 다) │ ┃ 80℃ 초과 280℃ 이하인│ ┃ ┃ (1) 관형퓨즈 │ ┃ 것) │ ┃ ┃ (2) 통형퓨즈 │ ┃라.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 │ ┃ ┃ (3) 기타 포장퓨즈 │ ┃ 가 300A 이하인 것) │ ┃ ┃나. 고리퓨즈(정격전류가 1A│ ┃마.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 ┃ ┃ 이상 200A 이하(전동기 │ ┃ 300A 이하인 것으로 누 │ ┃ ┃ 용 퓨즈에 있어서는 그 │ ┃ 전보호전용 또는 누전ㆍ│ ┃ ┃ 적용 전동기의 정격용량│ ┃ 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 ┃ ┃ 이 12㎾ 이하)인 것에 │ ┃ 호 겸용인 것) │ ┃ ┃ 한하며, 전류제한기용 │ ┃ │ ┃ ┃ 퓨즈 및 반도체 보호용 │ ┃ │ ┃ ┃ 속도퓨즈를 제외한다) │ ┃ │ ┃ ┃다. 온도퓨즈 │ ┃ │ ┃ ┃라.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 │ ┃ │ ┃ ┃ 가 300A 이하(전동기용 │ ┃ │ ┃ ┃ 인 것에 있어서는 그 적│ ┃ │ ┃ ┃ 용전동기의 정격용량이 │ ┃ │ ┃ ┃ 37㎾ 이하)인 것에 한하│ ┃ │ ┃ ┃ 며, 기계기구에 부착되 │ ┃ │ ┃ ┃ 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 ┃ │ ┃ ┃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마.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 ┃ │ ┃ ┃ 300A 이하(전동기용인 │ ┃ │ ┃ ┃ 것에 있어서는 그 적용 │ ┃ │ ┃ ┃ 전동기의 정격용량이 37│ ┃ │ ┃ ┃ ㎾ 이하)인 것에 한하 │ ┃ │ ┃ ┃ 며, 기계기구에 부착되 │ ┃ │ ┃ ┃ 는 특수구조인 것, 방폭│ ┃ │ ┃ ┃ 형인 것 및 유입형인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6. 절연변압기┏━━━━━━━━━━━━━┯━━━━┳━━━━━━━━━━━━━┯━━━━┓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전압조정기(정격용량이 │2000년 ┃가. 전압조정기 │2002년 ┃ ┃ 5㎸A 이하인 것에 한하 │7월 1일 ┃나. 가정용 소형변압기 │7월 1일 ┃ ┃ 며, 기계기구에 부착되 │부터 ┃다. 교류어댑터 │부터 ┃ ┃ 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 │2002년 ┃비고) 정격용량 5㎸A 이하의│ ┃ ┃ 외한다) │6월 30일┃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 ┃ ┃나. 가정용소형변압기(정격 │까지 ┃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 ┃ 용량이 5㎸A 이하인 것 │ ┃ 을 제외한다. │ ┃ ┃ 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 ┃ │ ┃ ┃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다. 기타 가정기기용변압기 │ ┃ │ ┃ ┃ (정격용량이 500VA 이하│ ┃ │ ┃ ┃ 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 ┃ │ ┃ ┃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7. 전기기기류┏━━━━━━━━━━━━━┯━━━━┳━━━━━━━━━━━━━┯━━━━┓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전기청소기(정격소비전 │2000년 ┃가.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 │2001년 ┃ ┃ 력이 1.5㎾ 이하인 것에│7월 1일 ┃ ㆍ물흡입청소기 등으로 │7월 1일 ┃ ┃ 한한다) │부터 ┃ 정격소비전력이 1.5㎾ │부터 ┃ ┃나. 전기다리미(정격소비전 │2001년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6월 30일┃나. 전기다리미(전기건조다 │ ┃ ┃ 한한다) │까지 ┃ 리미, 스팀다리미) │ ┃ ┃다. 전기탈수기(정격소비전 │ ┃다. 전기탈수기(드럼속도 50│ ┃ ┃ 력이 1㎾ 이하인 전동기│ ┃ m/s 이하인 것) │ ┃ ┃ 를 사용하는 원심분리식│ ┃라.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 ┃ ┃ 인 것으로서 섬유제품의│ ┃ 건조기(전동기의 정격소│ ┃ ┃ 탈수에 사용되는 것에 │ ┃ 비전력이 1㎾ 이하인 │ ┃ ┃ 한한다) │ ┃ 것) │ ┃ ┃라. 전기그릇세척기(정격소 │ ┃마. 전기레인지ㆍ전기오븐기│ ┃ ┃ 비전력이 500W 이하인 │ ┃ 기 │ ┃ ┃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 │ ┃바. 전기세탁기(의류, 옷감 │ ┃ ┃ 한한다) │ ┃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 ┃ ┃마. 요리용레인지, 오븐류 │ ┃ 격소비전력이 1㎾ 이하 │ ┃ ┃ (정격소비전력이 10㎾ │ ┃ 인 것)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 ┃ ┃ (1) 전기오븐 │ ┃ 기 │ ┃ ┃ (2) 전기곤로 │ ┃아. 전기토스터ㆍ그릴 │ ┃ ┃ (3) 전기핫플레이트 │ ┃자. 전기바닥청소기(정격소 │ ┃ ┃ (4) 전자유도가열식조리기 │ ┃ 비전력이 1㎾ 이하인 것│ ┃ ┃ (5) 기타 조리용전열기구 │ ┃ 에 한한다) │ ┃ ┃바. 전기세탁기(세탁시 정격│ ┃차.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 ┃ ┃ 소비전력이 1㎾ 이하인 │ ┃ 용인 것) │ ┃ ┃ 전동기 또는 전자진동기│ ┃카.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 ┃ ┃ 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 ┃ 다) │ ┃ 가진 것) │ ┃ ┃사. 전기면도기 │ ┃타.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 ┃ ┃아. 전기토스터(정격소비전 │ ┃ 전기식조리기기 │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 ┃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 ┃ ┃ 한한다) │ ┃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 ┃ ┃자. 전기마루닦기기(정격소 │ ┃ 기녹즙기 등으로 정격소│ ┃ ┃ 비전력이 1㎾ 이하인 것│ ┃ 비전력이 1㎾ 이하인 것│ ┃ ┃ 에 한한다) │ ┃ 에 한한다) │ ┃ ┃차. 전기프라이팬(정격소비 │ ┃하. 전기액체가열기기 및 밥│ ┃ ┃ 전력이 10㎾ 이하인 것 │ ┃ 솥류(전기밥솥, 전기보 │ ┃ ┃ 에 한한다) │ ┃ 온밥솥, 전기주전자, 전│ ┃ ┃카. 주방용전동기계류(정격 │ ┃ 기냄비, 전기물끓이기, │ ┃ ┃ 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 전기약탕기, 커피메이 │ ┃ ┃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 │ ┃ 커, 전기스팀쿠커) │ ┃ ┃ 전기녹즙기는 정격소비 │ ┃거. 전기담요ㆍ전열매트(전 │ ┃ ┃ 전력이 1㎾ 이하인 것에│ ┃ 기방석, 전기요, 전기매│ ┃ ┃ 한한다) │ ┃ 트, 전기카펫, 전기장 │ ┃ ┃ (1) 주서 │ ┃ 판, 전열보드, 전기뜸질│ ┃ ┃ (2) 주서믹서 │ ┃ 기, 전기침대) │ ┃ ┃ (3) 후드믹서 │ ┃너.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 │ ┃ ┃ (4) 전기녹즙기 │ ┃ 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 ┃ ┃타. 액체가열기기류(정격소 │ ┃ 것) │ ┃ ┃ 비전력이 10㎾ 이하인 │ ┃더. 피부 및 모발관리기(전 │ ┃ ┃ 것에 한한다) │ ┃ 기머리인두, 모발건조 │ ┃ ┃ (1) 전기솥 │ ┃ 기, 모발말개) │ ┃ ┃ (2) 전기주전자 │ ┃러. 전기냉장ㆍ냉동기기(냉 │ ┃ ┃ (3) 전기냄비 │ ┃ 장ㆍ냉동기기, 콤프레셔│ ┃ ┃ (4) 전기보온밥통 │ ┃ 로 구동되는 제방기 등 │ ┃ ┃ (5) 전기물끓이기 │ ┃ 으로서 전동기의 정격소│ ┃ ┃ (6) 전기약탕기 │ ┃ 비전력이 1㎾ 이하인 │ ┃ ┃파. 전열매트류(정격소비전 │ ┃ 것) │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 ┃머. 전자레인지(300㎒∼30㎓│ ┃ ┃ 한한다) │ ┃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 ┃ ┃ (1) 전기방석 │ ┃ 는 것) │ ┃ ┃ (2) 전기요 │ ┃버. 전기시계(타이머 전용을│ ┃ ┃ (3) 전기매트 │ ┃ 제외한다) │ ┃ ┃ (4) 전기카펫 │ ┃서.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 │ ┃ ┃ (5) 전기장판 │ ┃ 부관리기(의료용을 제외│ ┃ ┃ (6) 전열보드 │ ┃ 한다) │ ┃ ┃ (7) 전기뜸질기 │ ┃어. 가정용 전동재봉기 │ ┃ ┃ (8) 전기침대 │ ┃저.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 ┃ ┃하. 전기온수기(정격소비전 │ ┃ 50V 이하인 것) │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 ┃처. 전열기기(전기스토브, │ ┃ ┃ 한한다) │ ┃ 전기온풍기) │ ┃ ┃거. 피부 및 모발관리기 │ ┃커. 레인지후드 │ ┃ ┃ (1) 전기머리인두(정격소비│ ┃터. 전기 맛사지기 │ ┃ ┃ 전력이 10㎾ 이하인 것│ ┃퍼. 전기 순간온수기 │ ┃ ┃ 에 한한다) │ ┃허.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 │ ┃ ┃ (2) 모발건조기 │ ┃ 환펌프, 에어컨 기타 콤│ ┃ ┃ (3) 모발말개(정격소비전력│ ┃ 프레셔가 내장된 것) │ ┃ ┃ 이 10㎾ 이하인 것에 │ ┃고. 유체펌프(사용액체의 온│ ┃ ┃ 한한다) │ ┃ 도가 35℃ 이하이고 정 │ ┃ ┃ (4) 기타 이용용 전열기구 │ ┃ 격소비전력이 1.5㎾ 이 │ ┃ ┃ (정격소비전력이 10㎾ │ ┃ 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펌프, 오일펌프, 샌드펌│ ┃ ┃너. 전기냉장ㆍ냉동기기(정 │ ┃ 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 │ ┃ ┃ 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 ┃ 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 ┃ ┃ 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 │ ┃ 제외한다) │ ┃ ┃ 에 한한다) │ ┃노. 전기건조기 │ ┃ ┃ (1) 전기냉장고(정격소비전│ ┃도. 전기 프레스기(바지 프 │ ┃ ┃ 력이 700W 이하, 유효 │ ┃ 레스기, 주름펴기, 다림│ ┃ ┃ 내용적이 1,500ℓ 이하│ ┃ 질 프레스) │ ┃ ┃ 인 것에 한한다) │ ┃로. 전기 가열기기(납땜인 │ ┃ ┃ (2) 전기냉동고 │ ┃ 두, 납땜제거인두, 권총│ ┃ ┃ (3) 냉장용 쇼케이스 │ ┃ 형납땜기, 열가소성 도 │ ┃ ┃ (4) 냉동용 쇼케이스 │ ┃ 관용접기, 가정용 필름 │ ┃ ┃더. 전자레인지(정격소비전 │ ┃ 용접기, 플라스틱절단 │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 ┃ 기, 페인트제거기, 가열│ ┃ ┃ 한한다) │ ┃ 총, 권총형아크접착기) │ ┃ ┃러. 실내용 전열기기 │ ┃모. 전기온장고 │ ┃ ┃ (1) 전기스토브(정격소비전│ ┃보. 구강청결기(전동칫솔, │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 구강세척기) │ ┃ ┃ 한한다) │ ┃소.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 ┃ ┃ (2) 전기온풍기(정격소비전│ ┃ 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 ┃ ┃ 력의 합계가 5㎾ 이하 │ ┃ 스, 사우나바스용 전열 │ ┃ ┃ 인 전열장치를 갖는 것│ ┃ 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 ┃ 에 한한다. │ ┃오. 전기표면세척기 │ ┃ ┃ (3) 기타 전열기기(정격소 │ ┃조. 어항 및 연못용 전기기 │ ┃ ┃ 비전력이 10㎾ 이하인 │ ┃ 기(관상어용 히터, 관상│ ┃ ┃ 것에 한한다) │ ┃ 어용 기포발생기, 전기 │ ┃ ┃머. 레인지후드 또는 환풍기│ ┃ 기포 발생기) │ ┃ ┃ (정격소비전력이 300W │ ┃초. 투영기(슬라이드 투영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 ┃버. 전기맛사지기 │ ┃ OHP, 필름투영기) │ ┃ ┃서. 전기순간탕비기(정격소 │ ┃코. 아이스크림프리저(정격 │ ┃ ┃ 비전력이 10㎾ 이하인 │ ┃ 소비전력이 1㎾ 이하인 │ ┃ ┃ 것에 한한다) │ ┃ 것에 한한다) │ ┃ ┃어. 전기냉방기(전동기 정격│ ┃토.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 ┃ ┃ 소비전력의 합계가 7.5 │ ┃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 ┃ ㎾ 이하, 전열장치를 갖│ ┃ 을 제외한다) │ ┃ ┃ 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 ┃포.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 ┃ ┃ 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 │ ┃호. 축열식 전기난방기 │ ┃ ┃ 이 5㎾ 이하인 것에 한 │ ┃구.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 │ ┃ ┃ 한다) │ ┃ 력이 500W 이하이고, 기│ ┃ ┃저. 유체펌프(정격소비전력 │ ┃ 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 ┃ 이 1.5㎾ 이하인 것에 │ ┃ 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 ┃ ┃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 ┃누. 주방용 전기기계(전기육│ ┃ ┃ 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 ┃ 절기, 전기고기갈개, 전│ ┃ ┃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 ┃ 기국수제조기) │ ┃ ┃ 조인 것을 제외한다) │ ┃두. 자동판매기 및 전기냉수│ ┃ ┃ (1) 전기펌프 │ ┃ 기 │ ┃ ┃ (2) 전기우물펌프 │ ┃루.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 ┃처. 전기온장고(정격소비전 │ ┃ 환풍기 등으로 정격소비│ ┃ ┃ 력이 10㎾ 이하인 것에 │ ┃ 전력이 500W 이하이고 │ ┃ ┃ 한한다) │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 ┃ ┃커. 사우나용 전열기기(정격│ ┃ 수구조인 것을 제외한 │ ┃ ┃ 소비전력이 10㎾ 이하인│ ┃ 다) │ ┃ ┃ 것에 한한다) │ ┃무.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 ┃ ┃ (1) 전기스팀바스 │ ┃ 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 ┃ ┃ (2) 전기사우나바스 │ ┃ 좌) │ ┃ ┃ (3)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 ┃부. 가습기 │ ┃ ┃ (4) 스팀바스용 전열기 │ ┃수. 전기분무기 │ ┃ ┃터. 수족관용 전기기기(정격│ ┃우. 기타 가목 내지 수목과 │ ┃ ┃ 소비전력이 100W 이하인│ ┃ 유사한 기기 │ ┃ ┃ 것에 한하며, 관상어용 │ ┃비고) 정격소비전력이 10㎾ │ ┃ ┃ 히터는 정격소비전력이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10㎾ 이하인 것에 한한 │ ┃ │ ┃ ┃ 다) │ ┃ │ ┃ ┃ (1) 관상어용 히터 │ ┃ │ ┃ ┃ (2)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 │ ┃ ┃ (3) 전기기포발생기 │ ┃ │ ┃ ┃퍼. 아이스크림프리저(정격 │ ┃ │ ┃ ┃ 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 │ ┃ ┃ 전동기를 갖는 것에 한 │ ┃ │ ┃ ┃ 한다) │ ┃ │ ┃ ┃허.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 ┃ │ ┃ ┃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고. 공기청정기(정격소비전 │ ┃ │ ┃ ┃ 력이 500W 이하, 기계기│ ┃ │ ┃ ┃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 ┃ ┃노. 자동판매기(전열장치, │ ┃ │ ┃ ┃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 ┃ │ ┃ ┃ 액체수납장치를 갖는 것│ ┃ │ ┃ ┃ 에 한하며, 승차권용인 │ ┃ │ ┃ ┃ 것을 제외한다) │ ┃ │ ┃ ┃도. 전기냉수기(정격소비전 │ ┃ │ ┃ ┃ 력이 500W 이하인 냉각 │ ┃ │ ┃ ┃ 장치를 갖는 것에 한하 │ ┃ │ ┃ ┃ 며 주서 등 액체음료용 │ ┃ │ ┃ ┃ 을 포함한다) │ ┃ │ ┃ ┃로. 송풍기류 │ ┃ │ ┃ ┃ (1) 송풍기(정격소비전력이│ ┃ │ ┃ ┃ 500W 이하인 것에 한하│ ┃ │ ┃ ┃ 며, 기계기구에 부착되│ ┃ │ ┃ ┃ 는 특수구조를 제외한 │ ┃ │ ┃ ┃ 다) │ ┃ │ ┃ ┃ (2) 선풍기(정격소비전력이│ ┃ │ ┃ ┃ 300W 이하인 것에 한한│ ┃ │ ┃ ┃ 다) │ ┃ │ ┃ ┃모. 화장실용 전기기기(정격│ ┃ │ ┃ ┃ 소비전력이 10㎾ 이하인│ ┃ │ ┃ ┃ 것에 한한다) │ ┃ │ ┃ ┃ (1) 자동세정건조식변기 │ ┃ │ ┃ ┃ (2) 전기변좌 │ ┃ │ ┃ ┃ (3) 전기훈증살충기 │ ┃ │ ┃ ┃보. 전기국수제조기 │ ┃ │ ┃ ┃소. 전기장판용발열선(정격 │ ┃ │ ┃ ┃ 소비전력이 10㎾ 이하인│ ┃ │ ┃ ┃ 것에 한한다) │ ┃ │ ┃ ┃오. 초음파가습기(기계ㆍ기 │ ┃ │ ┃ ┃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8. 전동공구┏━━━━━━━━━━━━━┯━━━━┳━━━━━━━━━━━━━┯━━━━┓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전기그라인더(정격소비 │2000년 ┃가. 전기드릴 │2003년 ┃ ┃ 전력이 1.5㎾ 이하인 것│7월 1일 ┃나. 전기드라이버 │7월 1일 ┃ ┃ 에 한한다) │부터 ┃다. 전기그라인다 및 포리셔│부터 ┃ ┃나. 전기샌더(정격소비전력 │2003년 ┃라. 전기샌더 │ ┃ ┃ 이 1.5㎾ 이하인 것에 │6월 30일┃마. 전기원형톱 │ ┃ ┃ 한한다) │까지 ┃바. 전기햄머 │ ┃ ┃다. 전기드릴(정격소비전력 │ ┃사. 전기금속가위 │ ┃ ┃ 이 1.5㎾ 이하인 것으로│ ┃아. 전기테이퍼 │ ┃ ┃ 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 │ ┃자. 전기왕복톱 │ ┃ ┃ 다) │ ┃차. 전기진동기 │ ┃ ┃라. 전기대패(정격소비전력 │ ┃카. 전기체인톱 │ ┃ ┃ 이 1.5㎾ 이하인 것으로│ ┃타. 전기대패 │ ┃ ┃ 서 휴대형인 것에 한한 │ ┃파. 전기잔디깍기 │ ┃ ┃ 다) │ ┃하. 전기못총 │ ┃ ┃마. 전기톱(정격소비전력이 │ ┃거. 기타 전동공구(라우터, │ ┃ ┃ 1.5㎾ 이하인 것으로서 │ ┃ 트리밍기 등의 것) │ ┃ ┃ 휴대형인 것에 한한다) │ ┃비고) 정격소비전력이 1.5㎾│ ┃ ┃바. 전기포리셔(정격소비전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력이 1.5㎾ 이하인 것에│ ┃ │ ┃ ┃ 한한다) │ ┃ │ ┃ ┃사. 전기드라이버(정격소비 │ ┃ │ ┃ ┃ 전력이 1.5㎾ 이하인 것│ ┃ │ ┃ ┃ 에 한한다) │ ┃ │ ┃ ┃아. 기타 전동공구(정격소비│ ┃ │ ┃ ┃ 전력이 1.5㎾ 이하인 것│ ┃ │ ┃ ┃ 에 한한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텔레비젼수상기(액정프 │2000년 ┃텔레비젼수상기ㆍ모니터, 비│2001년 ┃ ┃ 로젝터를 포함하고 산업│7월 1일 ┃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 │7월 1일 ┃ ┃ 용 텔레비젼 수상기를 │부터 ┃오카메라, 튜너, 편집기, 디│부터 ┃ ┃ 제외한다) │2001년 ┃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 │ ┃ ┃나. 비디오테이프레코더(편 │6월 30일┃기, 앰프 및 리시버, 음성기│ ┃ ┃ 집과 PC인터페이스의 2 │까지 ┃록계 및 플레이어, 오디오시│ ┃ ┃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 │ ┃스템, 앰프내장형 스피커, │ ┃ ┃ 을 제외한다) │ ┃전자악기, 위성방송 수신기,│ ┃ ┃다. 게임기구(텔레비젼 수상│ ┃직류전원장치(오디오 및 비 │ ┃ ┃ 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디오 응용기기에 전원을 공 │ ┃ ┃ 것 또는 브라운관을 갖 │ ┃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 ┃ ┃ 는 것에 한한다) │ ┃것), 게임기구, 비디오폰, │ ┃ ┃라. 비디오폰 │ ┃TV영상프로젝터, 음질조절 │ ┃ ┃마. 가요반주기 │ ┃기, 오디오프로세서, 디지털│ ┃ ┃바. TV영상프로젝터 │ ┃/아날로그 변환장치, 음성분│ ┃ ┃사. 앰프류 │ ┃배기, 콤프레셔 게이트 │ ┃ ┃아. 기타 음향기기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는 특수구조인 것을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제외하며, 전기통신기│ ┃ ┃ 사용하는 것에 한하 │ ┃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 ┃ 며, 기계기구류에 부 │ ┃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 ┃ ┃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 로 분류되는 비디오 │ ┃ ┃ 을 제외한다. │ ┃ 응용기기로서 시험ㆍ │ ┃ ┃ │ ┃ 검사기관공인제도에 │ ┃ ┃ │ ┃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 ┃ ┃ │ ┃ 기관에서 전기통신기 │ ┃ ┃ │ ┃ 본법시행규칙에 따라 │ ┃ ┃ │ ┃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 ┃ │ ┃ 는 시험을 면제한다. │ ┃ ┗━━━━━━━━━━━━━┷━━━━┻━━━━━━━━━━━━━┷━━━━┛ 10. 정보ㆍ사무기기┏━━━━━━━━━━━━━┯━━━━┳━━━━━━━━━━━━━┯━━━━┓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모니터(키보드접속기가 │2000년 ┃모니터(키보드접속기가 있고│2001년 ┃ ┃ 있고 비디오시그날코넥 │7월 1일 ┃비디오시그날코넥터가 없는 │7월 1일 ┃ ┃ 터가 없는 것, 개인용컴│부터 ┃것, 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 │부터 ┃ ┃ 퓨터와 일체형인 것 또 │부터 ┃인 것 및 브라운관이 2 이상│부터 ┃ ┃ 는 브라운관이 2 이상인│부터 ┃인 것을 제외한다), 프린터 │부터 ┃ ┃ 것을 제외한다) │2001년 ┃(정격소비전력이 600W 이하 │ ┃ ┃나. 프린터(정격소비전력이 │ ┃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ㆍ영 │ ┃ ┃ 600W 이하인 것에 한하 │ ┃수증ㆍ통장ㆍ프로터ㆍ라벨ㆍ│ ┃ ┃ 며, 바코드, 영수증, 통│ ┃그래픽 전용인 것을 제외한 │ ┃ ┃ 장, 프로터, 라벨, 그래│ ┃다), 복사기(광원의 정력출 │ ┃ ┃ 픽 전용인 것을 제외한 │6월 30일┃력이 1.2㎾ 이하인 것), 직 │ ┃ ┃ 다) │까지 ┃류전원장치(교류전원장치와 │ ┃ ┃다.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 ┃겸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정│ ┃ ┃ 이 1.2㎾ 이하인 것에 │ ┃격용량이 1㎸A 이하인 것), │ ┃ ┃ 한한다) │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 ┃ ┃라. 직류전원장치(교류전원 │ ┃5㎸A 이하인 것), 스캐너, │ ┃ ┃ 장치와 겸용하는 것과 │ ┃지폐 계수기, 전자저울, 금 │ ┃ ┃ 스위칭전원장치를 포함 │ ┃전등록기 │ ┃ ┃ 하고 정격용량이 1㎸A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 │ ┃ ┃ 이하인 것에 한하며, 무│ ┃ 는 특수구조인 것을 │ ┃ ┃ 선통신기의 시험용인 것│ ┃ 제외하며, 정보통신기│ ┃ ┃ 기타 특수구조인 것을 │ ┃ 기인증규칙 제3조의 │ ┃ ┃ 제외한다) │ ┃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 ┃ ┃마.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 │ ┃ 류로서 시험ㆍ검사기 │ ┃ ┃ 량이 5㎸A 이하인 것에 │ ┃ 관공인제도에 의하여 │ ┃ ┃ 한한다) │ ┃ 인정받은 시험기관에 │ ┃ ┃바. 스캐너 │ ┃ 서 전자파적합등록규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칙에 따라 시험을 실 │ ┃ ┃ 인 교류전로에 사용하│ ┃ 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 ┃ 는 것에 한하며, 기계│ ┃ 면제한다. │ ┃ ┃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 ┃ │ ┃ ┃ 수구조인 것을 제외한│ ┃ │ ┃ ┃ 다. 다만, 스캐너에 │ ┃ │ ┃ ┃ 대하여는 2000년 10월│ ┃ │ ┃ ┃ 1일부터 적용한다. │ ┃ │ ┃ ┗━━━━━━━━━━━━━┷━━━━┻━━━━━━━━━━━━━┷━━━━┛ 11. 조명기기┏━━━━━━━━━━━━━┯━━━━┳━━━━━━━━━━━━━┯━━━━┓ ┃ 국내기준분류품목 │적용시한┃ 국제기준분류품목 │적용시기┃ ┠─────────────┼────╂─────────────┼────┨ ┃가.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 │2000년 ┃가.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 │2003년 ┃ ┃ 터(정격전압이 400V 이 │7월 1일 ┃ 터 │7월 1일 ┃ ┃ 하인 것에 한한다) │부터 ┃나. 램프소켓 │부터 ┃ ┃나. 램프홀더(전등기구에 사│2003년 ┃다. 형광등용 소켓 및 스타 │ ┃ ┃ 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전│6월 30일┃ 터소켓 │ ┃ ┃ 류가 50A 이하인 것 및 │까지 ┃라. 조명기구 │ ┃ ┃ 극수가 5 이하인 것에 │ ┃마. 방전램프형안정기(정격 │ ┃ ┃ 한하고, 타임스위치기구│ ┃ 소비전력이 1,000W 이하│ ┃ ┃ 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 인 것) │ ┃ ┃ 것, 방폭형인 것 및 유 │ ┃바. 형광등용 안정기 │ ┃ ┃ 입형인 것을 제외한다) │ ┃사. 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 │ ┃ ┃ (1) 키레스소켓 │ ┃아. 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 │ ┃ ┃ (2) 분기소켓 │ ┃자. 형광램프 │ ┃ ┃ (3) 램프용리셉터클 │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 ┃ ┃ (4) 방소소켓 │ ┃카. 백열전구 │ ┃ ┃ (5) 키소켓 │ ┃타. 네온변압기 │ ┃ ┃다. 형광등용소켓(정격전압 │ ┃파. 조명기구용 컨버터 │ ┃ ┃ 이 1,000V 이하인 것으 │ ┃하. 전기소독기(살균 등으로│ ┃ ┃ 로서 전등기구에 사용하│ ┃ 사용하는 것) │ ┃ ┃ 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 │ ┃ ┃ 50A 이하인 것 및 극수 │ ┃ │ ┃ ┃ 가 5 이하인 것에 한하 │ ┃ │ ┃ ┃ 고, 타임스위치기구 이 │ ┃ │ ┃ ┃ 외의 점멸기구를 가진 │ ┃ │ ┃ ┃ 것을 포함하며, 기계기 │ ┃ │ ┃ ┃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인 것. 방폭형인 것 및 │ ┃ │ ┃ ┃ 유입형인 것을 제외한 │ ┃ │ ┃ ┃ 다) │ ┃ │ ┃ ┃라. 형광등용스타터소켓(전 │ ┃ │ ┃ ┃ 등기구에 사용하는 것으│ ┃ │ ┃ ┃ 로서 정격전류가 50A 이│ ┃ │ ┃ ┃ 하인 것 및 극수가 5 이│ ┃ │ ┃ ┃ 하인 것에 한하고, 타임│ ┃ │ ┃ ┃ 스위치기구 이외의 점멸│ ┃ │ ┃ ┃ 기구를 가진 것을 포함 │ ┃ │ ┃ ┃ 하며, 기계기구에 부착 │ ┃ │ ┃ ┃ 되는 특수구조, 방폭형 │ ┃ │ ┃ ┃ 인 것 및 유입형인 것을│ ┃ │ ┃ ┃ 제외한다) │ ┃ │ ┃ ┃마. 조명기기(기계기구에 부│ ┃ │ ┃ ┃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 │ ┃ ┃ 제외한다) │ ┃ │ ┃ ┃ (1) 형광등기구(일반조명용│ ┃ │ ┃ ┃ 에 한한다) │ ┃ │ ┃ ┃ (2) 전기스탠드 │ ┃ │ ┃ ┃바. 안정기류[정격1차전압 │ ┃ │ ┃ ┃ (방전등용안정기로서 변│ ┃ │ ┃ ┃ 압식 이외의 것에 있어 │ ┃ │ ┃ ┃ 서는 정격전압) 600V 이│ ┃ │ ┃ ┃ 하인 것으로서 적용방전│ ┃ │ ┃ ┃ 관의 정격 소비전력의 │ ┃ │ ┃ ┃ 합계가 1,000W 이하인 │ ┃ │ ┃ ┃ 것에 한한다] │ ┃ │ ┃ ┃ (1) 형광등용안정기(전등기│ ┃ │ ┃ ┃ 구용 이외의 기계기구 │ ┃ │ ┃ ┃ 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 ┃ ┃ (2) 수은등용안정기(전등기│ ┃ │ ┃ ┃ 구용 이외의 기계기구 │ ┃ │ ┃ ┃ 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 ┃ ┃ (3) 나트륨등용안정기(전등│ ┃ │ ┃ ┃ 기구용 이외의 기계기 │ ┃ │ ┃ ┃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 │ ┃ │ ┃ ┃ 조인 것을 제외한다) │ ┃ │ ┃ ┃ (4) 살균등용안정기 │ ┃ │ ┃ ┃ (5) 기타 고압방전등용안정│ ┃ │ ┃ ┃ 기 │ ┃ │ ┃ ┃사. 형광등용전자식스타터 │ ┃ │ ┃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 ┃ │ ┃ ┃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 ┃ │ ┃ ┃ 다) │ ┃ │ ┃ ┃아. 전자식안정기류(기계기 │ ┃ │ ┃ ┃ 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 ┃ │ ┃ ┃ 인 것을 제외한다) │ ┃ │ ┃ ┃ (1) 전자식형광등용안정기 │ ┃ │ ┃ ┃ (적용방전관의 정격소 │ ┃ │ ┃ ┃ 비전력의 합계가 1,000│ ┃ │ ┃ ┃ W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2) 전자식나트륨등용안정 │ ┃ │ ┃ ┃ 기(적용방전관의 정격 │ ┃ │ ┃ ┃ 소비전력의 합계가 │ ┃ │ ┃ ┃ 1,000W 이하인 것에 한│ ┃ │ ┃ ┃ 한다) │ ┃ │ ┃ ┃ (3) 전자식수은등용안정기 │ ┃ │ ┃ ┃ (적용방전관의 정격소 │ ┃ │ ┃ ┃ 비전력의 합계가 1,000│ ┃ │ ┃ ┃ W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4) 기타 전자식고압방전등│ ┃ │ ┃ ┃ 용안정기(적용방전관의│ ┃ │ ┃ ┃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 │ ┃ ┃ 1,000W 이하인 것에 한│ ┃ │ ┃ ┃ 한다) │ ┃ │ ┃ ┃ (5) 전자식네온변압기 │ ┃ │ ┃ ┃자. 형광램프류 │ ┃ │ ┃ ┃ (1) 형광램프(정격전압이 │ ┃ │ ┃ ┃ 400V 이하, 정격소비전│ ┃ │ ┃ ┃ 력이 110W 이하인 것으│ ┃ │ ┃ ┃ 로서 일반조명용인 것 │ ┃ │ ┃ ┃ 에 한한다) │ ┃ │ ┃ ┃ (2) 안정기내장형램프(E형 │ ┃ │ ┃ ┃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 ┃ │ ┃ ┃ 하며, 기계기구에 부착│ ┃ │ ┃ ┃ 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 ┃ │ ┃ ┃ 제외한다) │ ┃ │ ┃ ┃차. 네온변압기(정격용량이 │ ┃ │ ┃ ┃ 500VA 이하인 것에 한하│ ┃ │ ┃ ┃ 며, 기계기구에 부착되 │ ┃ │ ┃ ┃ 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 │ ┃ │ ┃ ┃ 외한다) │ ┃ │ ┃ ┃카. 전구류(정격전압이 400V│ ┃ │ ┃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 (1) 고압수은램프(정격소비│ ┃ │ ┃ ┃ 전력이 1㎾ 이하인 것 │ ┃ │ ┃ ┃ 에 한하며, E형 베이스│ ┃ │ ┃ ┃ 를 갖는 것으로서 조명│ ┃ │ ┃ ┃ 용에 한한다) │ ┃ │ ┃ ┃ (2) 나트륨램프(정격소비전│ ┃ │ ┃ ┃ 력이 1㎾ 이하, E형 베│ ┃ │ ┃ ┃ 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 ┃ │ ┃ ┃ 조명용에 한한다) │ ┃ │ ┃ ┃ (3)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 ┃ │ ┃ ┃ 소비전력이 1㎾ 이하, │ ┃ │ ┃ ┃ E형베이스를 갖는 것으│ ┃ │ ┃ ┃ 로서 조명용에 한한다)│ ┃ │ ┃ ┃ (4) 백열전구(정격소비전력│ ┃ │ ┃ ┃ 이 1㎾ 이하인 것에 한│ ┃ │ ┃ ┃ 하며, 베이스가 E형인 │ ┃ │ ┃ ┃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인│ ┃ │ ┃ ┃ 것에 한한다) │ ┃ │ ┃ ┃ (5) 보올전구 │ ┃ │ ┃ ┃ (6) 소형전구(정격전압이 │ ┃ │ ┃ ┃ 100V 이상 400V 이하이│ ┃ │ ┃ ┃ 고, E형 베이스중 E12,│ ┃ │ ┃ ┃ E14, E17 또는 E26 베 │ ┃ │ ┃ ┃ 이스를 갖는 것으로서 │ ┃ │ ┃ ┃ 유리구의 형상이 구형,│ ┃ │ ┃ ┃ 가지형 또는 관형에 한│ ┃ │ ┃ ┃ 하고, (1) 및 (5)에서 │ ┃ │ ┃ ┃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 │ ┃ ┃ (7) 장식용전구(정격전압이│ ┃ │ ┃ ┃ 100V 이상 400V 이하이│ ┃ │ ┃ ┃ 고 E형 베이스중 E12, │ ┃ │ ┃ ┃ E14, E17 또는 E26 베 │ ┃ │ ┃ ┃ 이스를 갖는 것에 한한│ ┃ │ ┃ ┃ 다) │ ┃ │ ┃ ┃비고) 정격전압이 600V 이하│ ┃ │ ┃ ┃ 인 것으로 교류전로에│ ┃ │ ┃ ┃ 사용하는 것에 한한 │ ┃ │ ┃ ┃ 다. │ ┃ │ ┃ ┗━━━━━━━━━━━━━┷━━━━┻━━━━━━━━━━━━━┷━━━━┛ [별표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조관련) ──────────── 안전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전기용품의 인증업무를 주된 업무로 할 것 나.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이하 "ISO"라 한다)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 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 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다. 별표 2에 의한 제품분류중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제품분류별로 안전기준 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수행범위별로 국제규격 에 의한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라. ISO 9000 인증기관에 준하는 자체품질시스템을 갖추고, ISO 9000 또는 한국 표준화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할 것 마.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을 받을 것 나.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별표 4]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관련) ────────────────────┏━━━━━━━━━━━┯━━━━━┯━━━━━━━━━━━━━━━━━━━┓ ┃ │ │ 처 분 기 준 ┃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 위반시 │ 위반시 │ 위반시 │ 위반시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제4조 │ 취 소 │ │ │ ┃ ┃ 법으로 안전인증기관│제1항제1호│ │ │ │ ┃ ┃ 으로 지정을 받은 때│ │ │ │ │ ┃ ┠───────────┼─────┼────┼────┼────┼────┨ ┃2. 영업정지기간중에 안│법 제4조 │지정취소│ │ │ ┃ ┃ 전인증을 행한 때 │제1항제2호│ │ │ │ ┃ ┠───────────┼─────┼────┼────┼────┼────┨ ┃3. 정당한 사유없이 안 │법 제4조 │시험업무│시험업무│시험업무│지정취소┃ ┃ 전인증을 행하지 아 │제1항제3호│또는 인 │또는 인 │및 인증 │ ┃ ┃ 니한 때 │ │증업무 │증업무 │업무 │ ┃ ┃ │ │일부정지│일부정지│일부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4. 법 제3조제4항의 규 │법 제4조 │시험업무│시험업무│시험업무│지정취소┃ ┃ 정에 의한 지정기준 │제1항제4호│또는 인 │또는 인 │및 인증 │ ┃ ┃ 에 적합하지 아니하 │ │증업무 │증업무 │업무 │ ┃ ┃ 게 된 때 │ │일부정지│일부정지│전부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5. 법 제5조제2항의 규 │법 제4조 │시험업무│시험업무│시험업무│지정취소┃ ┃ 정에 위반하여 안전 │제1항제5호│또는 인 │또는 인 │및 인증 │ ┃ ┃ 인증을 행한 때 │ │증업무 │증업무 │업무 │ ┃ ┃ │ │일부정지│일부정지│전부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6. 법 제5조제8항의 규 │법 제4조 │시험업무│시험업무│시험업무│지정취소┃ ┃ 정에 의한 안전인증 │제1항제6호│또는 인 │또는 인 │및 인증 │ ┃ ┃ 의 방법ㆍ절차 등에 │ │증업무 │증업무 │업무 │ ┃ ┃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일부정지│일부정지│전부정지│ ┃ ┃ 행한 때 │ │1개월 │3개월 │6개월 │ ┃ ┗━━━━━━━━━━━┷━━━━━┷━━━━┷━━━━┷━━━━┷━━━━┛ [별표 5] <개정 2003.10.13>
안전인증 확인사항(제7조제1항관련) ───────── 1. 제조업자의 제조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의 확인 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와 당해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 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 장의 확인업무를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가목의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청제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서 그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 당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에 의하여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 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 의 시험 또는 나목의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신청제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마.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인증시료확인서 를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인증번호의 부여기준(제7조제2항관련)
────────────
1. 안전인증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
┃A │D │0 │1 │0 │0 │1 │―│0 │0 │0 │1 │A ┃
┠─┼─┼─┴─┼─┴─┴─┼─┼─┼─┴─┴─┼─┨
┃가│나│ 다 │ 라 │ │마│ 바 │사┃
┗━┷━┷━━━┷━━━━━┷━┷━┷━━━━━┷━┛
가.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나.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
┏━━━━━━━━━━━━━━━━━━━━━━━┯━━━━━━━━━━━┓
┃ 국 내 │ 국 외 ┃
┠───────┬───┬───────┬───┼───────┬───┨
┃ 지 역 │ 코드 │ 지 역 │ 코드 │ 지 역 │ 코드 ┃
┠───────┼───┼───────┼───┼───────┼───┨
┃ 서울특별시 │ A │ 강 원 도 │ I │ 아시아지역 │ U ┃
┠───────┼───┼───────┼───┼───────┼───┨
┃ 부산광역시 │ B │ 충청북도 │ J │ 미 주 지역 │ V ┃
┠───────┼───┼───────┼───┼───────┼───┨
┃ 대구광역시 │ C │ 충청남도 │ K │ 유 럽 지역 │ W ┃
┠───────┼───┼───────┼───┼───────┼───┨
┃ 인천광역시 │ D │ 경상북도 │ L │ 중 동 지역 │ X ┃
┠───────┼───┼───────┼───┼───────┼───┨
┃ 광주광역시 │ E │ 경상남도 │ M │ 아프리카지역 │ Y ┃
┠───────┼───┼───────┼───┼───────┼───┨
┃ 대전광역시 │ F │ 전라북도 │ N │ 기 타 지역 │ Z ┃
┠───────┼───┼───────┼───┼───────┼───┨
┃ 울산광역시 │ G │ 전라남도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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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기 도 │ H │ 제 주 도 │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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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 한 │ Q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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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외국의 지역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휘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티,
라오스, 말레이지아, 몰디브,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몽
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
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태국,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등
2. 미주지역 :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
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그레
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
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치아, 우루과
이, 미국, 베네수엘라 등
3. 유럽지역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
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랜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
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어키, 영국, 유고슬라비아 등
4. 중동지역 :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5. 아프리카 지역 : 알제리, 앙골라, 베넹,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 이디
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등
6. 기타 지역 : 괌, 홍콩, 마카오, 대만, 지브랄타 등
다. 제품분류 코드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적용범위의 분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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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분 류 │코 드│ 제 품 분 류 │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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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원코드 │ 01 │가정용 또는 업소용전기기기│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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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용스위치 │ 02 │전동공구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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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용캐패시터 또는 기타 │ 03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09 ┃
┃교류용 전기기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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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 04 │정보ㆍ사무기기 │ 10 ┃
┃부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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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05 │조명기기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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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변압기 │ 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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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지역ㆍ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 : 3자리
마. 연도별 끝자리 번호 : 1자리(예 : 2000년→0, 2001년→1, 2002년→2)
바. 동일공장ㆍ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의 일련번호 : 3자리
사. 기본모델의 변경신청에 따른 안전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최초수정부터 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제
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번호의 사용방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안전인증서의 발급시에 기재하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표시에 사용한다.
별표 7]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면제표시(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 1. 안전인증표시 가. 표시방법 및 도형 [그림생략] [그림생략] 나. 참고사항 (1) 안전인증을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안전인증의 표시는 당해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표 시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의 표시밑에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의 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인증면제표시 안정인증면제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한다.
[별표 8] 수 수 료(제15조관련) ─────┏━━━━━━━┯━━━━━━━━━━━━━━━━━━━━━━━━━━━━━┓ ┃ 구 분 │ 수 수 료 ┃ ┠───────┼─────────────────────────────┨ ┃1. 안전인증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 │가. 안전인증서발급 : 60,000원 ┃ ┃ │나. 시험료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 ┃ │ 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다. 공장확인(공장확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1개 공장당 ┃ ┃ │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 ┃ │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 ┃ ┃ │ 액으로 한다. ┃ ┃ │비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시에 안전인증기관이 ┃ ┃ │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 ┃ │ 증기관에 납부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 발급시 ┃ ┃ │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 ┃ │ 증기관은 그 내역을 문서로 발급한다. ┃ ┠───────┼─────────────────────────────┨ ┃2. 안전인증의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 변경 │가.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 ┃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 ┃ ┃ │ 료를 적용한다. ┃ ┠───────┼─────────────────────────────┨ ┃3. 안전인증의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 면제 │가. 당해 제품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 ┃ ┃ │ 료를 적용한다. ┃ ┠───────┼─────────────────────────────┨ ┃4. 정기검사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 │가. 공장 1개소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 ┃ │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 ┃ │ 한다. ┃ ┃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나목의 시험 ┃ ┃ │ 료를 적용한다. ┃ ┠───────┼─────────────────────────────┨ ┃5. 기타 │가. 공장확인ㆍ안전인증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이나 정기 ┃ ┃ │ 검사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등의 현지 확인이 필요한 ┃ ┃ │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출장 ┃ ┃ │ 비를 계상한다. ┃ ┃ │나. 국외의 공장확인ㆍ정기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인증 ┃ ┃ │ 기관이 별도로 산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처리기간┃ ┃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 ├────┨ ┃ │ 30일 ┃ ┠─┬─────┬────────────────────────┴────┨ ┃ │①기 관 명│ ┃ ┃신├─────┼─────────────────────────────┨ ┃ │②소 재 지│ ┃ ┃청├─────┼──────────┬───────┬──────────┨ ┃ │③전화번호│ │④팩 스 번 호│ ┃ ┃인├─────┼──────────┼───────┼──────────┨ ┃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 ┠─┴─────┼──────────┴───────┴──────────┨ ┃⑦인증업무의 │ ┃ ┃ 수행범위 │ ┃ ┠───────┴─────────────────────────────┨ ┃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기술표준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 음┃ ┃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 ┃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ㆍ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기 술 표 준 원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심사ㆍ평가) │ ┃ ┃ │ └───┬───┘ ┃ ┃ │ │ ┃ ┃ │ ↓ ┃ ┃ │ ┌───────┐ ┃ ┃ │ │현 장 심 사│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지 정 서 교 부│←────┼─────┤지 정 서 작 성│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그림생략] ┏━━━━━━━━┓ ┃안전인증의 표시 ┃ ┗━━━━━━━━┛ ┏━━━━━━━━━━━━━━━━━━━━━━━━━━━━━━━━━━━━━┓ ┃ ┃ ┃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 ┃ ┃ ┃ ┃ ┃ ┃ ┃ ┃ 1. 지정번호 : 제 호 ┃ ┃ ┃ ┃ 2. 기 관 명 : ┃ ┃ ┃ ┃ 3. 대 표 자 : ┃ ┃ ┃ ┃ 4. 소 재 지 : ┃ ┃ ┃ ┃ 5. 안전인증수행범위 : ┃ ┃ ┃ ┃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기술표준원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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