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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성적이 1~9등급으로 제공된다. 부산에서는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가 15년만에 폐지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세제·금융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 원, 2인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 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계좌 도입=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 개선= 지금까지 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새 1000원 1만 원권 발행=내년 1월 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 원권이 발행된다. 올해 5000원권에 이어 내년에 1000원권과 1만 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현행 근원인플레이션 2.5~3.5%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된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 교육·노동·교통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15일 실시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올해 50여개에서 내년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내년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으로 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2007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법무·경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유사 강간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새해부터는 '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간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 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함.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징수는 없어진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2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7만원씩 주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생애 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 농림·해양수산
▲배추 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항만노무 공급 상용화 =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기과정은 연간 500명 안팎의 고교생이나 업계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내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 기존 112개에서 136개로 확대된다. 품질인증 기준도 중금속과 항생물질을 추가하는 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