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甲은 자신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甲과 계모자관계에 있는 乙이 동 차량에 자신의 동생 丙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이 상해를 입었음.
□ 한편, 당해 보험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쟁점】
□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면책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해 약관규정의 ‘용어풀이’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상 특히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인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A보험사는 丙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임. 다만, 乙과 丙의 신분관계, 탑승의 목적 및 대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A보험사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를 적절히 감액하여 A보험사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함.
【사실관계】
□ 甲은 1999. 8. 31. A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어머니 乙에게 이를 맡겨놓았는데, 乙은 2002. 3. 경 丙에게 동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음.
◦ 甲은 2002. 5. 2. 그 사실을 알고 A카드사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丙은 2002. 5. 11. A카드사에 전화하여 甲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A카드사 직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등으로 본인확인 후 분실해제처리를 하였음.
□ 丙은 2002. 5. 1.~2002. 10. 기간동안 9,092402원 상당을 동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고, 대금은 甲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었음.
【주요쟁점】
□ 분실신고된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해제 신청시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을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1] A카드사는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받아 분실처리를 한 상태라면, 그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해제신청을 하는 자가 회원 본인의 신분증 등 본인확인자료를 도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실신고와는 달리 분실해제 신청자를 신용카드 가입가맹점 등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회원 본인임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전화를 통해 단지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그러나 丙이 甲의 신상정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은 甲이나 乙로부터 취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甲에게 발생한 손해는 결국 신용카드를 丙에게 빌려주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甲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A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