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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SKY
 
 
 
카페 게시글
┏ 자 유 게 시 판 스크랩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어떻게 단속하는가?
임옥종 추천 0 조회 325 07.03.30 10: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말만 되면 막히는 고속도로 아무리 많은 도로를 건설해도 차량 증가하는 량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거북이 걸음으로 주행하다 보면 옆에 있는 뻥 뚫린 버스 전용차로로 달리고 싶은 생각이 안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한번 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다가도 혹시 단속에 걸리기라도 하면 벌과금과 벌점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잡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위대한(?) 분들을 어떻게 단속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는 차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 또는 승용차량 중에서 6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3인승 이상인 차량일 경우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tip] 알아두면 좋아요!!!

단속은 어떻게 하는가?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다 보면 과속단속카메라랑 비슷하게 생각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9인 이상 승합차량인 것을 알아낼 수 있는가?
전용차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전부 촬영해서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번호판이 차종을 인식하게끔 부여되었거든요. 참고로 승합차량은 70~79번으로 시작한답니다.(번호판이 80가1234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요)

단속카메라가 승차인원수도 구분이 가능할까?
정답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정원이 안되도 전용차선을 달릴 수 있는 것이죠 ^^
하지만 경찰차가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걸리게 되는 거지요

걸리면 벌칙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 승합차 )
벌점 30점

갓난아기를 태우고 갔는데 정원에 포함될까?
물론 갓난아이도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유아를 포함해서 6명 이상이면 마음 놓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전용차선을 달릴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재미있는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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