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9일쯤에 개시결정나고 24일에 첫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금융에서 인가결정난거 아니라고 인가결정 날때까지는 납부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도없이 전화가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
법원에서 조치를 취할수있는건 없나여???
(사건번호 알려줬는데도 전화가 옵니다)
카드사는 전화가 안오는디 ;;;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첫댓글 녹취하셔서 금감원에 고발하시던가 청화대에 민원 올리시는 방법이 있지만 .. 그사람들 워낙 채무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일도 못하게 괴롭히고.. 법이란게 이럴땐 무용지물이지요.. 어떻게 조언들릴게 없습니다.. 사금융란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거 다알고 그짓하는거라..
그냥 강하게 독한 맘먹고 경찰에 고발하시는거랑(증거로 녹취는 기본) 비굴하지만 원금만 나눠갚는거로 타협하는거 정도 겠네요 그놈들도 원금만 나눠 갚는걸로 하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생각은 제발 회생 개시나서 채권추심하는 사금융인간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처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녹취하셔서 금감원에 고발하시던가 청화대에 민원 올리시는 방법이 있지만 .. 그사람들 워낙 채무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일도 못하게 괴롭히고.. 법이란게 이럴땐 무용지물이지요.. 어떻게 조언들릴게 없습니다.. 사금융란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거 다알고 그짓하는거라..
그냥 강하게 독한 맘먹고 경찰에 고발하시는거랑(증거로 녹취는 기본) 비굴하지만 원금만 나눠갚는거로 타협하는거 정도 겠네요 그놈들도 원금만 나눠 갚는걸로 하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생각은 제발 회생 개시나서 채권추심하는 사금융인간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처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