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지급보험금 |
상해 |
해외여행중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손해 |
-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
지급. - 후유장애보험금 : 해당 후유장해 지급
율에 따른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범위내) - 의료비 :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
(피해일로부터 180일이내) |
여행취소 |
담보된 여행 30일 이내에 사망,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병 또는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의 감금, 예상치 못했던 시위, 폭동, 내전, 피보험자가 조절 불가능한 자연재해, 악천후로 피보험자의 주거지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등의 원인으로 담보된 여행의 취소 |
피보험자가 미리 납입한 여행비용 또는 숙박비용 및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비용(회복되거나 환불받을 수 없는 비용) |
여행축소 |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한국에 거주하는그 직계가족의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또는 병 때문에 한국으로즉각 돌아와야 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미리 납입한 여행비용 또는 숙박비용 및 추가된 여행경비 및 숙박비용(회복되거나 환불받을 수 없는 비용) |
여행지연 |
악천후나 시위, 기계 작동고장 또는Hijacking으로 인한 공공교통수단의 지연으로 피보험자의 담보된 여행이 10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공공에 알려진 예정된 파업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이내에서 지연으로 인해 본인이 지출한 식대, 숙박비용,기초생필품 구입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영수증 필요) |
수하물지연 |
세관을 통과한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공공교통수단에 의해 10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
생필품 및 의류의 긴급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수하물분실 |
여행 중 피보험자의 수화물과 수화물 포함된 개인재산이 사고(강도나 절도)로 인하여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
분실 및 손상 시 해당물건의 실제 현금가치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