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금오2,신곡3,동두천송내3 및 양주가납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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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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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 |
- 금오2단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53-1번지 4개동 463세대 예비입주자
- 신곡3단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93-9번지 2개동 322세대 예비입주자
- 송내3단지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4-6번지 10개동 1,018세대 예비입주자
- 가납 단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708-1 7개동 390세대 예비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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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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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예비자 모집수 |
현재 잔여 예비 자 |
임대조건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 |
주거공용 |
계 |
의정부 금오2 |
36 |
36.63 |
15.5046 |
52.1346 |
6.1002 (4.6612) |
58.2348 |
305 |
지구별건설 호수의 20% 범위내 |
2 |
12,600,000 |
159,600 |
46 |
46.24 |
19.5723 |
65.8123 |
7.7005 (5.8841) |
73.5128 |
158 |
5 |
18,500,000 |
195,800 |
의정부 신곡3 |
36 |
36.63 |
16.0075 |
52.6375 |
8.6373 (6.6932) |
61.2748 |
174 |
5 |
12,600,000 |
158,400 |
46 |
46.51 |
20.3252 |
66.8352 |
10.9670 (8.4985) |
77.8022 |
148 |
17 |
17,500,000 |
186,100 |
동두천 송내3 |
39 |
39.48 |
13.4876 |
52.9676 |
7.4836 (6.4680) |
60.4512 |
177 |
34 |
10,480,000 |
67,300 |
46 |
46.81 |
15.9918 |
62.8018 |
8.8730 (7.6689) |
71.6748 |
180 |
5 |
12,509,000 |
79,010 |
51 |
51.86 |
17.7171 |
69.5771 |
9.8303 (8.4963) |
79.4074 |
260 |
8 |
14,042,000 |
101,780 |
59 |
59.57 |
20.3511 |
79.9211 |
11.2918 (9.7594) |
91.2129 |
401 |
33 |
16,130,000 |
117,000 |
양주 가납 |
39A |
39.51 |
15.6082 |
55.1182 |
16.562 (14.7426) |
71.6803 |
68 |
0 |
9,000,000 |
55,000 |
39B |
39.84 |
15.7386 |
55.5786 |
16.7005 (14.8658) |
72.2791 |
207 |
0 |
9,000,000 |
56,000 |
46 |
46.71 |
18.4526 |
65.1626 |
19.5803 (17.4292) |
84.7429 |
115 |
0 |
11,000,000 |
62,000 | |
- 현재 기 선정 잔여예비자가 있는 지구(의정부금오2,신곡3,동두천송내3)의 평형은 추후 해약세대 발생시 기 선정된 현재 잔여예비자 계약 후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순번대로 계약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하지 않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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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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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청약저축과 무관함) :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예비 입주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의정부금오2단지 36㎡, 신곡3단지 36㎡, 동두천송내 39㎡ 및 양주가납 39㎡A형,39㎡B형)만 신청할 수 있음]로서 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분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월평균소득 2,275,58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497,67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 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
※ 소명의무는 소득초과자 및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의정부금오2단지 46㎡, 신곡3단지 46㎡, 동두천송내3단지 46㎡, 51㎡, 59㎡,양주가납 46㎡ 에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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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선정 |
- 지구별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공가세대 발생시 계약체결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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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장소 | |
- 일정 : 2007. 2. 1.부터 상시 접수
- 장소 : 의정부금오(2)단지 관리사무소 (☎ 031-821-2387)
의정부신곡(3)단지 관리사무소 (☎ 031-842-9705) 동두천송내(3)단지 관리사무소 (☎ 031-857-9817) 양주가납 관리사무소 (☎ 031-83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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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7.1.26.)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호적등본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주(미혼, 이혼,사별 등) 및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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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05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06년 신규취업자 |
· ‘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5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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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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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 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 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신청 및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 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일정 |
· 2007. 2. 1.부터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 및 계약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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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주자 신청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서울 지역본부 의정부광역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기 바랍니다.(주소변경된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신청시 청약자 불편 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및 자산소유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산검색(주택, 토지, 자동차) 결과 주택소유사실 또는 자산소유기준 초과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금회 모집단지는 기 입주지구로서 입주 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이므로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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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1.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2.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3.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3년,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 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처리일) 기준임 4.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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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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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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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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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금오(2)단지 관리소 : 031) 821-2387 · 의정부신곡(3)단지 관리소 : 031) 842-9705 · 동두천송내(3)단지 관리소 : 031) 857-9817 · 양주가납 관리소 : 031) 836-0413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광역관리단 : 031)873-2847, 8676 031)873-8670, 8671 |
인 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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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광역관리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