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낙조서는 민사소송법상용어인데 인낙조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청구를 전부인정하는경우로써 법원의 판결없이 승소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 재소전 화해로 나눌 수 있으며 서로가 양보하여 법원의 판결없이 판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의무에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호적부,자동차등록부등)
2. 공정증서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으로 인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 할 재산도 없음으로 집행하기전,
사전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미리 파악 해두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의 종류가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어떤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3.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공증실을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하신 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의 집행과에 방문하여 집행신청을 해야합니다.
4. 법률사무소에 집행절차까지 모두 의뢰하신다면, 물론 이에 대한 사례비를 요구하겠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로 말씀 드릴순 없습니다.
공증실에서 집행문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법원 집행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집행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