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고객이 전화가 와서 문의 합니다.
딸 짐울 옮겨주려고 차를 빌려서 운행했는데, 내려오다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주유했는지 오는 도중에 엔진이 다 탄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 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분은 온유로 인한 자동차 고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기계적 고정으로 보기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기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타인의 승락을 받고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타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혼유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안된다는 요지인것이지요. 즉, 자차 처리가 안된다 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차량을 빌려서 운행한 것이라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셀프주유소였던 것이죠.
만약 직원이 주유하는 것이었다면 직원의 과실로 인한 혼유사고이니, 주유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해지는데, 셀프주유소라서 운전자가 주유했으니 주유소의 책임도 없게되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안됩니다.
그럼 남은것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되는지,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온 것입니다.
상황은 딱한데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접수 절차 안내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줍니다.
일단 자동차 운행은 일상생활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한다는 점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운전한게 아니라 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게 되어 동승자인 내가 예의상 주유를 해주다 실수로 혼유사고가 나서 동승자인 내가 차주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상황이 달라 집니다.
이때는 동승자인 내가 과실로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이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차량을 빌려 내가 운전하고 내가 셀프주유하다 과실로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차량을 빌려 점유,관리하던 차량에 본인이 과실로 손해를 입한 것임으로 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접수 안내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보상을 못하겠다 답변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상담을 하면서 한번 혼유사고 관련해서 배상책임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싶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 직원이 주유하는 주유소에서 직원이 과실로 혼유했다면 주유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이때도 물론 직원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안된다는 점 아시겠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업무중 사고잖아요?
2. 셀프주유소에서 혼유사고 났다면...
1) 본인이 운행하는 차(타인차든 자차든)에 본인이나 가족이 과실로 혼유하는 경우, 보험처리 안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
물론, 가족의 경우 거주를 같이하는지 따로 사는지에 따라 타인으로 볼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가 주소도 달리되어 살고 있는데 가족이 같이 놀러가다가 독립한 자녀가 실수로 혼유했다면 차량을 이대 자녀는 타인으로 볼수도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적용도 가능하다 보여지니 참고하세요..
2) 본인이 운행하는 차에 동승자(타인)가 과실로 혼유하는 경우, 이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신청 가능하다 봅니다.
혼유로 인한 자동차 고장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보상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 위의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보험청구를 하시든, 배상청구를 하시든, 자부담을 하시든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