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1호, 2011. 3.29, 일부개정]이 2011.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제4조 제1항 9의2에 해당하는 베트남참전유공자 약 18만명에게 6월30일부터 교부하여야 할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와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증” 의 발급과 교부가 오는 10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어 강력히 항의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제시하는 지체 이유로는
1.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획득 지체(약 16억원)
2. 국가유공자증 발급에 사용할 증명사진의 선택(6월중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에 보존된 주민등록 사진을 전용하도록 승인 또는 별도 제출여부에 대한 의견확인 예정)
*주1 : 제4조 제1항 9의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만, 6월30일이후 필요한 경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은 가능하다.
*주2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의 총괄부서 보상관리과
Tel : 02-2020-5163, Fax : 02-780-9489
김일근/팔공산
첫댓글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발급교부 지체예상~빠른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