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
○ 지자체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
-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 지자체 직접 고용, 코디네이터 숫자 현실화
- 월급제 도입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등급폐지(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확대는 활동보조인의 부족한 노동시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임)
○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 생활임금 보장과 물가인상을 반영한 시급 현실화
-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
- 연장·야간·심야·공휴일·주말·연차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 2인 파견제 도입
- 활동보조인 이동시간 보장
- 1회 활보 최소시간(현재는 1회 1시간) 확대
- 최소한의 노동시간 보장
○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교육을, 이용자에게는 자립생활 교육을!
- 교육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실시
- 교육수당 지급(교육을 근무로 인정, 식비지급)
-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립생활 교육 강화
○ 서비스표준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 이용자수칙과 관련한 서비스 표준지침 마련
- 성희록/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 유류비를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차량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 방안 마련
-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활동보조인이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이동비용 지급 현실화(현재 도서/벽지의 3천원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
- 활동보조인이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