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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도2831 원문보기 글쓴이: 기도2831
요양보호사 집중/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각론[164문]
요양보호사 집중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각론
1. 노인의 영양부족 위험 요인 :
너무 적은 식사량,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약물사용, 고령,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등.
2. 노인의 영양부족 지표 : 체중감소, 신체기능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 배변양상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장애, 상처회복지연, 탈수 등
* 오심 : 토할 것 같은 느낌
* 연하곤란 : 음식물을 삼키기 힘듦
3. 식이의 종류 :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경구 유동식, 경관 유동식)
4. 일반식 :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함
5. 잘게 썬 음식 :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 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치아 상태에 따라 잘게 썰어 제공함
6. 갈아서 만든 음식 :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함.
7. 경구 유동식 :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한다.
* 경구 유동식 :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
8. 경관 유동식 :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제공함
* 경관 유동식 : 긴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
9. 식탁 높이 : 대상자가 의자에 앉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음
10.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 또는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 붙임
11. 침대에 걸터앉은 경우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안전함. 닿지 않을 경우 받침대를 받쳐줌
12.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60도 높임
13. 편마비대상자의 식사자세 : 편마비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함.
14. 식사 돕기 :
① 숟가락의 1/3 가량을 떠서 그릇에 넣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 가져감
②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임
15. 경관 영양 돕기 : 구멍이 있는 긴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비경구 영양 또는 비위관 영양이라고 할 수 있음)
16. 대상자의 의식이 없더라도 식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대상자에게 이야기 함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도 청각기능이 남아 있기 때문
17. 비위관이 빠졌거나,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할 때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연락.
18.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되던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간호사등에게 보고
19. 투약돕기의 기본원칙 :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도움.
20.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혈당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됨
21. 물약 :
①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음.
②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하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름.
③ 종이수건으로 입구를 닦고 병뚜껑을 씌움.
22. 안약 투여 시 :
①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 줌.
②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도록 하고 눈 하부결막낭의 바깥쪽 1/3부위에 안약을 투여함
③ 안연고 처음 나온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음.
23. 귀약 투여 시 :
①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자세를 취하며
② 면봉으로 대상자 이개(귓바퀴)와 외이도 닦기
③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동안 온수에 담금
④ 귓바퀴(이개)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한 후 약물 점적
⑤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함
⑥ 작은 솜을 15~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놓음
24. 주사주입 돕기 :
①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
② 주사부위의 발적, 부종, 통증 시, 조절기 잠근 후,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③ 바늘 제거 후 절대 비비지 않기
25. 약 보관 :
① 알약 : 건조한 곳에 보관 (직사광선과 습기 주의)
② 가루약 : 물기가 없는 숟가락 사용
③ 시럽제 :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고 다시 병에 넣지 않음
④ 안약, 귀약 :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
26. 배설시 요로계 감염 예방 -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함
27. 배설 후 관찰 내용 : 색깔, 혼탁의 유무, 배설시간, 잔뇨감, 잔변감, 배설량.
28. 화장실 이용 돕기 :
①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대고, 휠체어 고정 후, 발 받침대를 올림.
휠체어는 침상 난간에 30~45도 로 비스듬히 놓음.
②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앉힌 후, 대상자의 발 사이에 요양보호사의 발을 넣고, 대상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90도로 회전하여 휠체어로 옮김.
③ 화장실로 이동한 후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대상자의 허리를 감아 일으켜 세운 후,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힘.
29. 배설 돕기 : 방수포 깔기
*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도록 하고, 요양보호사가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천천히 들어 돌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 옆으로 돌려 눕힌 후, 한 쪽에 방수포를 반 정도 말아서 깔고, 다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말아진 방수포를 펼쳐서 깐다.
30. 침상 배설 돕기 : 변기 대주기
*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둔부를 들도록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은 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함.
*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함.
31. 이동 변기 사용 돕기 :
① 침대와 이동식 좌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춤.
② 편마비의 경우, 이동식 좌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30~40도 각도로 놓음.
③ 안전을 위해, 미끄럼 매트를 밑에 깔아 줌.
32. 기저귀 사용 돕기 :
①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음.
②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김.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
③ 둔부 및 항문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냄.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음.
* 장기간 기저귀 사용시, 피부손상(발적), 욕창 잘 생김. - 가능한 사용 억제 필요.
33.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 :
① 소변이 담긴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음. (꼭 아랫배 보다 밑으로 들어야 함).
②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 마다 확인.
③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함.
④ 유치도뇨관을 통한 감염에 주의함.
34. 입안 닦아내기 순서 :
① 윗니와 잇몸 →
② 아래쪽 잇몸과 이 →
③ 입천장 →
④ 혀 →
⑤ 볼 안쪽
35. 입안 행구기 목적 : 구강 건조 방지, 사례방지, 식욕증진, 타액의 위액 분비
36. 의치 빼기 : 윗니 → 아랫니 순으로 뺌.
37.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며,
의치를 꼭 (찬)물에 담가 두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음
* 의치를 행굴 때와 보관할 때의 사용 용액 : 모두 찬물
38. 의치 끼우기 :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아랫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낌.
39. 통 목욕 시 머리 감기기 :
① 실내온도를 22~24도 정도로 유지하며, .
② 따뜻한 물(39~40도)로 머리를 적심
40.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
① 실내온도를 22~24도 정도로 유지하며,
② 침대 보호를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
③ 눈은 수건으로 덮어 보호함.
41. 머리 손질 :
① 매일 빗질하는 것이 좋고,
②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물에 적신 후 손질.
42. 손*발을 닦기 위해 물에 담그는 적당한 시간 : 10~15분.
43. 손*발 청결 :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로 자름.
44. 회음부 닦기(청결 돕기)
① 위에서 아래로 / 앞에서 뒤로 /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요도→질→항문순으로)[요/질/항]
②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양쪽의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음
45. 세수 돕기 : 눈 - 눈꼽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음. 한 번 사용한 수건 면은 사용하지 않음
46. 세수 돕기 : 귀 -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냄
47. 면도 돕기 :
①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폼클렌징으로 먼저 거품을 낸 뒤 면도하도록 함.
②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로 유지,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
③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의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음.
④ 전기면도기 권장.
48. 통 목욕 돕기 :
① 목욕전 대소변 보게 하기
② 욕조 안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③ 심장에서 먼 곳에서부터 물 닿게 하기(다리, 팔, 몸통 순서로)
④ 건성용 비누 사용
⑤ 목욕 물 온도 : 39~40도 섭씨
⑥ 목욕시간은 20~30분 이내
⑦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49. 혈압이 낮은 대상자일 경우 : 미지근한 물에 입욕하지 않도록 유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 기립성 현기증 위험)
50. 혈압이 높은 대상자일 경우 : 혈압약 복용 직후는 [목욕] 삼가(1시간 후에 목욕 실시)
51. 통목욕시 :
편마비대상자가 (A)욕조에 들어갈 때, (B) 나올 때, A, B 모두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다.
52. 침상 목욕 :
①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음.
② 양쪽 상지(팔) : 손끝에서 겨드랑이(말초에서 중심으로)
③ 복부 : 배꼽중심에서 시계방향
④ 유방 : 원을 그리듯이
⑤ 양쪽 하지 :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말초에서 중심으로)
⑥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하여 목뒤에서 둔부까지
⑦ 회음부는 자존심 유지
53. 옷 갈아 입히기 :
① 실내온도 섭씨22~24도 유지
②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마비된) 쪽 부터 입힘. [벗건 입마]
예) 오른 팔이 불편한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오른팔(불편한 쪽)→머리→왼팔(건강한 쪽)
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벗기는 순서는?
오른팔(건강한 쪽)→머리→왼팔(불편한 쪽)
54. 탄력스타킹 신기기 대상자 :
장기간 누워 있거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사람,
수술 후 부종, 임파 부종, 혈전증, 정맥류 예방을 위해
55. 탄력스타킹 신기기 순서 :
(15분 정도) 다리를 올려 놓는다.
- 착용부위 둘레를 측정한다.
- 탄력스타킹을 신기기 쉽도록 말아서 준비한다.
- 발끝부터 탄력스타킹을 신긴다.
탄력스타킹 신기려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15분 정도 머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56. 탄력스타킹 사용금지자 : 피부에 화농성 염증있는 자. 동맥순환 장애자. 접촉성 피부염환자
57.침상환경 :
① 실내 온도 : 낮 20~23도(섭씨)
② 쾌적한 습도 유지 (40~60%)
58.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
①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
② 발을 적당히 벌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쪽에 놓아 지지면 넓힘
③ 양다리에 체중 지지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춤
④ 대상자 이동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 사용(척추 안정성 유지)
59.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
① 침대를 수평으로 함
②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 침상 양편에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반대편 사람과 손 잡고 옮김
60. 침대에서 옆으로 눕히기 :
①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섬
② 돌려 눕히려는 쪽으로 머리를 돌림
③ 옆으로 누었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음
④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음
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눕힘
61. 일어나 앉기, 일으켜 세우기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
62. 기본 체위의 형태 4가지 :
① 앙와위(바른 누운 자세) :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② 반좌위(반 앉은 자세, 침상머리 45도 올린 자세) :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③ 복위(엎드린 자세) :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쉬게 해 줄 때
④ 측위(옆으로 누운 자세) :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63. 휠체어 이용하기 :
1) 휠체어 접는 법
① 잠금장치를 함
② 발 받침대 올림
③ 시트를 들어 올림
④ 팔 걸이를 잡아 접음
2) 휠체어 펴는 법
① 잠금장치를 함
②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을 펼침
③ 시트를 눌러 폄
④ 발받침대를 내림
3) 휠체어로 오르막 길 올라 갈 때 :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내릴 때도 지그재그로 내려 옴 (내려 갈 때는, 반드시 뒷걸음으로 내려가야 함)
4) 휠체어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 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향함.
5) 000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000로 옮길 때는, 항상 잠금장치를 잠금(공통점)
6)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에 붙여서 평행하게(30~40도 비스듬히) 두고, 잠금장치 잠겨있는 것 확인함.
7)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 :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이 침대와 붙어서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40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두고 잠금장치를 잠금.
8)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기 :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오도록 하여,
휠체어와 약 30~45도로 비스듬히 놓음.
65.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의 몸을 받쳐 줌.
66. 보행벨트 :
대상자를 이동, 보행 시킬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 손잡이가 달려 있음, 허리부분 착용.
67. 성인용 보행기 :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30도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함.
68.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 :
약한 다리와 보행기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옮김 → 건강한 다리 앞으로 옮김
(보행기 → 약한 다리 → 건강한 다리)
69.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 :
보행기 → 한쪽 다리 → 다른쪽 다리
70. 지팡이 이용하기
1)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 :
①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
②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
③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
2) 지팡이 보행 방법 :
① 평지와 계단 내려 갈 때 : 지팡이 → 마비된 다리 → 건강한 다리 [암기 팁 : 내지마! ]
② 계단을 오를 때 : 지팡이 → 건강한 다리 → 마비된 다리 [암기 팁 : 오지건마! ]
3)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4) 대상자의 발 앞15Cm, 옆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5) 오를 때 '오-지-건-마' 으로 암기, 또는, '오-지-강-약'
(평지, 내려 갈 땐, 반대 : 내지마)
[암기 팁 : 내지마! ]
[암기 팁 : 오지건마]
6) 지팡이를 이용한 대상자 보행 돕기 :
옆에서 보조할 경우 :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에 서서 보조
7) 지팡이 종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 : T자형 지팡이
72. 외상 의심자 척추고정판 사용 :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 팔 순서로 고정 시킴
73. 1인 부축하기 :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건강한 쪽)의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치게하고 손목 잡고 이동.
74.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 손 씻기
75.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함
76.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음.
(흡인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실시함.)
77. 낙상위험 요인 :
①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할 때 저혈당이 오면서
② 이뇨제 사용으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③ 혈압강하제 사용으로 저혈압을 일으킬 때
78. 정전 및 전기 사고 :
① 인공호흡기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함.
② 의료 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함
79. 휠체어 사용시 주의 사항 :
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궈둠.
②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임.
80. 복지용구 :
① 수동 휠체어
② 욕창 예방 매트리스
③ 욕창 예방 방석
④ 침대
⑤ 지팡이
⑥ 성인용 보행기
⑦ 이동변기
⑧ 간이변기
⑨ 안전 손잡이
⑩ 목욕 의자
⑪ 자세변환 용구
⑫ 목욕리프트
⑬ 이동 욕조
⑭ 미끄럼 방지 용품
⑮ 배회 감지기
⑮ 경사로
* 참고 : 배회감지기 :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
81. 노인에게 의자 대용으로도 사용하고 물건을 넣을 수도 있는 보조기구 : 보행보조차
82. 일상생활 지원 :
취사,세탁,청소 등의 일상생활지원이 대상자의 자립적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임
83. 식사준비 :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씩 나누어 준비해 둠
( 1회씩 식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다는 뜻임)
84. 조리방법 :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나,
생선(오징어, 문어 등)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짐.
85. 조리방법 : 볶기, 삶기, 튀기기, 무침, 찜, 굽기 등이 있음.
86.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보건복지부) :
① 각 식품군을 매일 고르게 먹자
②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③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먹자
④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
⑤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
87. 식품군은 6개 군으로 구성됨
① 곡류
② 고기*생선*달걀*콩 류
③ 채소 류
④ 과일 류
⑤ 우유*유제품 류
⑥ 유지*당 류
88. 당뇨병 영양 관리 :
① 주의해야 할 음식 : 설탕,꿀,탄산음료 등 단순당이 들어있는 식품, 지방과 콜레스테롤, 술 등
② 섭취할 음식 : 채소, 해조류, 잡곡밥, 신선한 자연식품, 염분 적은 식품
89. 고혈압 영양 관리 :
① 주의해야 할 음식 : 짠음식, (고)지방, 술 등
② 섭취할 음식 : 저염식, 식이섬유소 (현미, 채소), 저지방 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튀김 * 부침 보다는 찜 * 구이 등
① 주의해야 할 음식 :
ⓐ 입안 통증 : 입안 자극하는 음식과 뜨거운 음식
ⓑ 구강 건조증 : 뜨거운 음식, 담배, 술
ⓒ 설사 :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강한 양념, 카페인 *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자극성 음식, 술.
ⓓ 구토, 메스꺼움 : 자극이 강한 음식, 뜨거운 음식, 냄새 강한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② 섭취할 음식 : 매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단백질 반찬, 채소, 과일, 우유 등
91. 암 환자 식사 원칙 :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소량씩 자주 섭취( 간식은 빵, 크래커, 떡 등)
92. 암 환자가 메스꺼움을 호소할 때 :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차가운 쥬스 등)
93. 만성 신부전 영양 관리 :
① 주의해야 할 음식 :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록 나트륨(염분), 칼륨, 인, 단백질, 수분과잉 등
② 섭취할 음식: 당질(꿀, 설탕, 젤리, 과일 통조림 등), 지방(식물성 기름, 무염버터 등)
94. 변비 영양관리 :
① 주의해야 할 음식 :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등
② 섭취할 음식: 충분한 물, 섬유소가 많은 식품(잡곡류, 생과일, 생채소 등), 해조류 등
95. 식품의 위생관리 :
① 유통 기한 지난 식품, 부패 * 변질된 식품 폐기
② 보관된 냉동식품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하지 않음
③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가급적 빨리 사용)
96. 조개류 보관 방법 : 바로 쓰지 않을 경우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
97. 야채 보관 방법 :
①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
② 껍질 벗긴 감자 -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
98. 육류 보관 방법 :
① 덩어리 채 보관
② 보관할 때, 랩으로 싼 뒤, 라벨지에 구입날짜 적어 보관
99. 달걀 보관 방법 :
①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음
② 비비면서 씻지 않음
100. 과일 보관 방법 :
① 열대 과일 - 실온 보관
② 대부분 과일 - 냉장실의 야채실에 보관
③ 포도 - 오래두고 먹으려면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싸서 야채실에 보관
101. 냉장 보관 :
식품은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0~10도(섭씨)의 저온에서 보관하며,
냉장실 온도는 5도(섭씨)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
102. 냉동 보관 :
① 냉동실 내부 온도는 -15도(섭씨)이하로 유지
②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상태로 저장
103. 냉장실과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 :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간을 두어야 함
104. 안전 식품 섭취 위한 5가지 원칙 :
① 손을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다.
② 안전한 물과 식품을 선택한다.
③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한다.
④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⑤ 조리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105. 식품 안전 보관 요령 :
①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음
② 조리한 음식은 먹기 전 까지 뜨거운 상태로 유지함 (60도 섭씨)
③ 식품을 내장, 냉동고에 넣을 때 날짜를 표기함
④ 한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음
106. 조리 도구 청결 요령(도마와 칼이 1개씩만 있는 경우) :
① 채소
② 과일
③ 육류
④ 생선류
⑤ 닭고기 순으로 사용
* 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와 찬물로 깨끗이 씻어 사용
107. 씽크대 배수구 위생관리 :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넣으면 악취 사라짐
108. 찬장, 씽크대 위생관리 : 냄새, 곰팡이 발생한 경우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 줌
109. 냉장실 위생관리 :
① 채소박스나 선반은 세정제로 닦은 후,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닦아줌
② 도어패킹은 세제로 닦고 더운물로 닦고 알코올을 묻혀 닦아줌(주1회 이상 청소)
110. 수세미, 행주 위생관리 :
①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임
② 행주는 삶는 것이 가장 위생적
③ 스펀지 등은 소독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사용
111. 그릇 및 식기류 위생관리 : 행주로 닦지 않음,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음
112. 고무장갑 위생관리 :
① 조리용과 비조리용 구분
② 안팎 뒤집어 세제로 씻고 건조시킴
113. 프라스틱용기 위생관리 :
① 밀폐용기에서 냄새날 경우: 녹차티백을 2~3개넣고, 뜨거운 물을부어 1일정도두었다가 닦아냄
② 기름기 넣은 용기 : 녹차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갔다가 닦아 냄
114. 설거지 요령 :
① 기름기가 많은 그릇 - 종이타월로 기름기 제거후 설거지
② 유리컵→수저류→기름기 적은 밥그릇,국그릇→반찬그릇→기름 두른 후라이팬 순으로 설거지
115. 의복 관리 기본원칙 :
① 새로 구입한 의료는 한 번 세탁한 후 입기
②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기
116. 이불 청결 관리
① 건조시간은 오전 10시~오후 2시가 좋음
② 양모, 오리털 등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림
③ 담요, 이불 등은 적어도 1달에 한번씩 세탁, 교환 함
117. 요(매트리스) 선택 :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118. 린넨류(시트, 베개커버 등) : 소재가 두껍고 풀먹인 것,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됨.
119. 베개 :
①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음
② 베개 폭은 어깨 폭에서 20~30Cm 더 한 길이
120. 세탁 기본 원칙 : 수선 후 세탁
121. 불리기 : 제품 전체에 오염이 심한 경우
122.부분 세탁:와이셔츠의 목,손목부위처럼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 부분세탁후, 본 세탁함
123. 세탁하기 관련 기호 :
물세탁 기호, 염소기호, 드라이클리닝 표시, 탈수 표시, 건조 표시, 다림질 표시 기호.
교재 보고 익힐 것 (p.424~p.427)
124. 삶기 :
삶기 전에 세탁(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음),
삶을 때는 뚜껑을 덮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125. 헹구기 :
① 헹굼 횟수는 2~3회가 적당
②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굼이 다 끝난 후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건조시킴
126. 건조하기 :
① 흰색 면직물 - 햇볕
② 합성 섬유, 색상 무늬 있는 의류 - 그늘
③ 니트류(스웨터 등) - 통기성이 좋은 곳, 채반에 펴서 말림
④ 청바지류 - 뒤집어서 말림. 지퍼는 열어 둠
127. 다림질 :
①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줌.
② 풀 먹인 천이나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천을 깔고 다림.
128. 의복 보관 :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용기의 위쪽 구석에 넣어 둠
129. 외출 동행 :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
130. 일상 업무 대행 중에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주의.
131. 쾌적한 주거 환경 :
① 현관에 경사로 있으면 경사로 설치
② 현관문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
③ 출입구의 문턱을 없앰
④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이나 욕실에 가깝게 위치함
⑤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하지 않게 함
⑥ 부엌, 식당, 화장실, 욕실 모두 문턱을 없앰(낮 시간에 환기 시킴)
132. 쾌적한 실내 환경 :
① 환기시 바람이 대상자에 닿지 않도록 간접 환기 방법 사용
② 실내온도 일반적으로 여름 22~25도, 겨울 18~22도, 밤에는 18도, 낮에는 20~23도 유지.
③ 국소난방 보다는 전체난방이 바람직
④ 습도는 40~60%가 적합
⑤ 직사광선 피하기 위해 커튼, 발, 블라인드 사용.
133. 의사소통의 목적 :
①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수집
②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
③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
④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⑤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효과적인 표현
⑥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협조
134. 의사소통의 유형 두 가지 :
① 언어적 의사소통 : 말의 강도, 억양, 속어, 방언 등
② 비언어적 의사소통 :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씰룩거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등
* 감정적, 정서적 부분이 크게 작용함
135. 메라비언의 법칙 (The Law of Mehrabian) :
대화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① 시각적 요소(얼굴표정, 64%)이고,
② 청각적 요소(목소리, 25%),
③ 말의 내용(언어, 11%) 순임.
136. 비언어적 의사소통 :
① 얼굴표정
② 자세
③ 눈맞춤
④ 어조
⑤ 신체적 거리
⑥ 옷차림과 외양
137.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
① 라포(마음의 유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 형성
② 듣기(경청하기) - 공감적 반응 보이기
③ 말하기(나-전달법, I-Message 전달법)
④ 침묵
⑤ 수용(상대방의 표현을 비평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
138. 말벗 하기 :
① 대상자의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해
② 과도한 의존 관계 형성 않기
③ 공감하기
* 감정공감, 증상완화보조, 존중과 관심, 적극적 청취 등
예시문 읽어보기
139.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자의 허락하에 어르신 등으로 부름
140.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
① 노인성 난청
② 시각 장애
③ 언어 장애
④ 판단력, 이해력 장애
⑤ 주의력 장애
⑥ 지남력 장애
* 장애별로 이야기하는 법(교재 참고 할 것)
141. 여가활동 유형 :
① 자기 계발 활동(책읽기, 독서교실, 그림그리기, 서예교실, 시낭송, 악기연주, 백일장, 판소리 교실, 창작활동)
② 가족 중심 활동(가족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③ 종교중심 활동
④ 사교 오락 활동(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노래 교실)
⑤ 운동활동
⑥ 소일활동(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보기, TV시청, 산책, 종이 접기, 퍼즐놀이)
142.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상담 →
②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③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④ 서비스 제공 →
⑤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143. 장기요양 인정서 :
① 성명, 주민등록 번호
② 장기요양 인정번호
③ 장기요양 등급
④ 유효기간
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⑥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의견
⑦ 수급자 안내사항
144.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① 성명, 주민등록 번호
② 장기요양 등급
③ 발급일
④ 이용 가능한 한도액
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⑥ 이에 따른 비용
145. 모니터링 :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일.
146.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에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147. 지역보건복지사업과의 연계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해 지체없이 시 * 군 * 구에 통보함
② 시 * 군 * 구는 등급외자의 심신에 따라 지역보건복지사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148. 지역보건복지사업 :
①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②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③ 복지관
④ 보건소 사업
149. (시군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 : 등급외 A, B, C형 ( ★ 목욕 서비스 )
150.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대상 :
① 방문건강관리 - 등급외 A, B형
② 치매 조기 검진 - 등급외 A, B형 중에서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고 문제 행동이 있는자 우선 선정
③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 - 등급외 C형.
15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계사업
①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사업(등급외 A,B,C형 중에서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자)
② 노인 건강 사업 - 등급외 B, C형 대상
152. 사례회의 :
①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② 재가요양기관에서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153. 사례회의 목적 :
① 서비스 질의 지속적 관리
②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내용 조정
④ 역할 분담의 명확화
154. 간담회 :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주로 월단위, 월례회라고 함)
155. 요양보호 기록 목적 :
① 요양보호사의 활동 입증
② 질높은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④ 전문가와의 업무 협조 및 원활한 의사 소통
⑤ 지도, 관리받는데 도움
⑥ 대상자 및 가족과의 정보 공유
⑦ 요양보호사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
⑧ 요양보호사의 책임성 제고
156.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서류 종류 :
① 인수 인계서
② 생태 기록지
③ 사고 보고서
④ 업무(근무) 일지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첫글자 : 인-생-사-업-장
157.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
① 사실 있는 그대로
② 육하원칙(5W1H)을 바탕으로
③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④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⑤ 공식화된 용어로
⑥ 간단명료하게
⑦ 기록자를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서명
⑧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158. 요양보호 기록시 주의 사항 :
① 개인 정보 보호 (잠금장치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
② 비밀유지
③ 사생활 존중
159.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록지의 기록 항목 :
①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 인정 번호
②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분단위로 기록
③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각각 기재
160. 업무보고의 중요성 :
① 보다 나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② 타 전문직과 협조 및 의사소통 원활
③ 사고 대응 신속 및 피해 최소화 가능
161. 업무보고의 원칙 :
① 객관적 사실 보고
②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
③ 신속하게 보고
④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
162.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① 정기 보고(정기적으로 일정한 때 하는 보고)
② 수시 보고(상황 변화 시마다 하는 보고)
163.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시 반드시 기관에 보고 :
① 대상자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②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할 때
③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④ 업무상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164. 업무보고 형식 :
① 구두보고
② 서면보고
③ 전산망보고
- 상황이 급한 경우는 구두보고를 먼저하고, 후에 서면보고로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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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집중 /제1장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사 집중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사 집중/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각론
요양보호사 집중 제4장 특수요양보호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