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4회 × 2,700원이고,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위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